○채용인원: 69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24명, 산불감시원 45명)
○근로기간:'26. 10. 22.(목) ~ '27. 5. 15.(토)
○모집공고:'26. 9. 28.(월) ~ 10. 4.(일) (7일간) ☞ 군 홈페이지(고시공고)
○접수기간:'26. 10. 1.(목), 10. 2.(금), 10. 6.(화), 10. 7.(수) (4일간)
※ 마지막 날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수처: 산림방재통합창고(기장읍 동부리 390-1)
○실기시험:'26. 10. 15.(목)
○필기시험:'26. 10. 12.(월)
○면접시험:'26. 10. 16.(금)
○합격자 확정 및 통보 :'26. 10. 20.(화)
※ 발표일자 추후 변동가능, 합격자 : 문자통보
○근로계약 체결 및 채용교육:'26. 10. 22.(목)
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불예방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장군 공고 제2026 - 호
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불예방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불예방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기장군수 직인
생략
1. 채용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불예방 기간제근로자
나. 채용인원: 69명
다. 사업내용
구 분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산불감시원 | 비 고 |
채용인원 | 24명 | 45명 | |
채용기간 | ‘26. 10. 22. ~ ’27. 5. 15. | |
주요임무 | - 산불예방 및 진화 등 기장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산불방지 활동 - 산불방지 순찰 및 산불요인 사전 제거 , 공동소각 작업 등 산불예방사업 - 산불신고현장 출동 및 산불진화 등 - 장비의 유지관리 등 산불방지와 관련된 업무 - 기타 산림관련 사업보조 및 지원 등 | - 산불예방 및 진화 등 기장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산불방지 활동 -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감시초소 근무 포함) - 화기물소지 및 입산통제구역 입산자 단속 -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놓기 행위 단속 -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 신고현장 출동 및 산불진화 등 - 기타 산림관련 사업보조 및 지원 등 | ※ 공통임무 - 산불예방 및 진화 등 기장군 에서 실시하는 각종 산불방지활동 - 기타 산림관련 사업보조 및 지원 등 |
노임단가 | 95,384원/일(간식비 3,000원/일 별도) | 2026년도 임금 추후 변동가능 |
공고기간 | 2026. 9. 28. (월) ~ 10. 4. (일) | - |
원서접수 | 2026. 10. 1. (목), 10. 2.(금), 10. 6.(화), 10. 7.(수) *산림방재통합창고(기장읍 동부리 390-1번지, 부산기장교회 맞은편) 원서 접수 | ※ 주차공간 없음 대중교통 이용 |
실기평가 | 2026. 10. 15. (목), 월드컵빌리지 * 기상여건, 접수인원 등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추후 상세내용 개별 통지 | ※ 추후 변동 시 개별 통지 |
필기평가 | 2026. 10. 12. (월) 14시 30분, 기장군청 지하 1층 차성아트홀 |
면접평가 | 2026. 10. 16. (금) *산림방재통합창고(기장읍 동부리 390-1번지) | ※ 주차공간 없음 대중교통 이용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0.(화) 17:00 결과는 개별 문자통보 예정 | - |
2. 채용일정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필기ㆍ실기ㆍ면접심사 | 최종 합격 발표 | 근로계약 체결, 개시 |
모집공고: ‘25. 9. 28.(월) ~ 10. 4.(일) 신청서 접수: ’26. 10. 1.(목), 10. 2.(금), 10. 6.(화) 10. 7.(수) (4일간) 09 ~ 18시 (12 ~ 13시 제외) 산림방재통합창고(기장읍 동부리 390-1번지, 부산기장교회 맞은편) ※ 추후 변동 시 문자 통보 | 필기: ‘26. 10. 12.(월) 14시 30분 기장군청 지하1층 차성아트홀 실기: ’25. 10. 15.(목), 월드컵빌리지 면접: ‘25. 10. 16.(금) 산림방재통합창고(기장읍 동부리 390-1번지, 부산기장교회 맞은편) ※ 추후 변동 시 문자 통보 | ‘26. 10. 20.(화) 17시 * 합격자 개별 문자 통보 | ‘26. 10. 22.(목) 근로계약서 작성 및 신규채용 교육 실시 |
※ 기장군청 및 산림방재통합창고(기장읍 동부리390-1) 주차공간 없음, 필히 대중교통 이용바람. |
* 상기 일정은 관리소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지원자에게 사전 안내
3. 채용분야 · 모집인원 · 응시자격
가.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각 분야별 응시자격
채용분야 | 모집인원 | 응시자격 (체력인증서는 2026. 6. 1. 이후부터 인정) |
직 종 | 구분모집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24 | ■ 체력인증 4등급 이상,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
산불 감시원 | 소 계 | 45 | |
본 부 조 | 6 | ■ 체력인증 4등급 이상 |
기동단속단 | 6 | ■ 체력인증 4등급 이상,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 수동차량 운전 능숙자 우대 |
초소감시원 | 12 | ■ 체력인증 4등급 이상 |
지역감시원 | 21 | ■ 체력인증 4등급 이상 |
※ 해당 사업별 개별 모집으로 중복지원 불가
나. 공통응시자격
1)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2) 거주지제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기장군인 자
3) 산불방지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체력인증 등급을 충족)하고 성실한 자
4)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자(중복참여 제한)
※ 다른 일자리 사업 중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사업 개시일과 다른 일자리 사업 근무일이 겹치면 안 됨.
5) 기장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의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사)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자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거주하는 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동단속단, 본부조의 경우 차량이 필수는 아니나, 비상소집 시 3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인근 거주자
다. 신청 자격의 제한
1) 날카로운 작업도구를 사용하는 데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사람
* 신체 보조기구 등의 착용으로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참여 가능
2) 전년도 산림사업 추진 과정 시 참여자의 상습적 결근·지각·조퇴, 음주·근무지 이탈 혹은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3) 현재 참여하고 있는 타 재정일자리 사업과 참여일이 중복되는 자
4) 산림공원과 산불방지 기간제근로자 사역 중도해지자
5)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라.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
1)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 고령자, 중증 장애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라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근로능력, 질병정도, 가족사항(돌봄대상 가족)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고용노동부“2026년도 재정일자리사업 종합지침”상 참여 제한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서류심사 시 확인)
4. 채용방법: 공개경쟁채용
가. 1차 서류심사(20점) ※ 서류점수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점수 인정
1) 제출서류(해당되는 제출서류 확인 후 원서접수 시 반드시 제출)
가) 신청서 1부, 최근 6개월 내 본인사진(규격 : 3x4cm) 1장
나) 개인정보동의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산불분야 관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산불관련 교육이수증명서(2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취약계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국가유공자 등 취업 가산점 대상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아) 자동차등록증(본인소유) 및 운전면혀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2) 접수기간: 2026. 10. 1.(목), 10. 2.(금), 10. 6.(화), 10. 7.(수)(4일간)*09~18시(12~13시 제외)
3) 접수장소 및 방법: 산림방재통합창고(기장읍 동부리390-1번지) 방문접수
4) 위 공고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2026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준용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산림방재팀(☎709-5454)으로 문의 바랍니다.
나. 필기ㆍ실기ㆍ면접심사(70점)
1) 필기시험(20점): 산불분야 관련 지식평가 등(객관식, 10문항)
2) 실기시험(20점): 산불재난안전통신기, 무전기, 진화차량 등 장비 운용평가
3) 면접심사(30점): 업무이해도 및 적격성(인성, 태도 등) 평가 등
마. 체력검정(10점) *모집별 체력등급 충족(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체력인증 대체)
1) 체력인증센터에서 응시자가 개별 예약·검증
※ 센터 위치, 연락처 등은 ‘붙임’ 참고
* 검사 전 흡연, 카페인 섭취, 무리한 운동 등 최대한 삼가
* 혈압 160/100mmHg이상 시 안전상의 이유로 당일 소견서 필참해야 검정 가능
- 당일 혈압 수치와 “국민체력100 체력측정이 가능하다”내용 반드시 포함
2) 기존 체력인증서는 2026. 6. 1. 이후만 인정
3) 체력인증서는 2026. 10. 12.(월)(필기시험일)까지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당연 탈락
바. 최종합격자 결정
1)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개인별 유선 통보)
* 동점자 선발기준: 면접점수 > 실기점수 > 필기점수 > 서류점수 > 체력점수
2) 시험 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총점 50점 미만 당연 탈락)
3)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및 사역결의 후 중도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합격자에 한하여 근로계약 체결 전 채용신체검사서 반드시 제출
5. 근무조건(임금 및 근무시간)
구 분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산불감시원 | 비 고 |
1일 임금 | 95,384원/일 (간식비 3,000원/일 별도) * 2026년 임금은 추후 기장군 생활임금(기간제근로자)을 준용하여 지급 예정 |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 |
조장수당 | 5,000원/일(별도 수당 지급) | |
임금지급 | 익월 5일 내외 개인별 본인 명의 통장 으로 지급 | |
계약기간 | ‘26. 10. 22. ~ ’27. 5. 15. |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근무시간 | ① 근무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40시간)를 기준으로 하고 휴게(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며,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근무시간 및 날짜 등이 조정되며, 산불 발생 시에는 반드시 출동해야함 . ② 산불과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발생하였을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거나 시간급에 갈음한 휴가를 부여. ③ 주차 또는 유급휴일 이외의 날에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날 휴무 시 휴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 토 ㆍ 일요일 정상근무 조편성 ▼ 평일중 휴무실시 |
※ 초소감시원 및 지역감시원들은 개인차량으로 순찰ㆍ이동하며 별도 유류비 지급 없음.
6.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으며, 증명서류 부재 시 경력 등이 미 인정됩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누락으로 연락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과 본인의 과실로 인한 신체상의 부상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합격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근로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상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폭행, 욕설·폭언, 음주·도박, 근무지 이탈·태만, 업무방해, 사업장 질서위반 또는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명령·지시에 불응·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참여를 불허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사업 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조치】
▻ 적법한 임무수행의 거부 및 안전장비 미착용 등
: 1회 시 경고, 2회 시 퇴출
▻ 주요 범죄(음주운전, 도박, 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 즉시 퇴출
▻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태만, 각종 선동, 위해, 협박 등
: 1회 시 경고, 2회 시 퇴출
▻ 기타 근무 부적응자 : 면담 후 결정
※ 그 외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13조(불성실 산불감시원 제재)에 따라 경고 및 퇴출 시 구체적으로 위반사항을 문서로 통지
바. 본 모집계획은 기장군 산림공원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산불방지 기간제근로자(진화대, 감시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끝.
<붙임 1>
산불예방 기간제근로자(진화대, 감시원)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 | 성 명 | | 성 별 | 남 여 |
사 진 | (사진부착) | 지원분야 체크란 (모집인원) * 중복지원 불가 |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 산불전문예방진화대(24) |
산불감시원 | 기동단속단(6), 본부조(6) |
초소감시원(12), 지역감시원(21)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
핸드폰 | |
주 요 경 력 | ① 산불분야 근무경력 | 기 관 명 | 사업분야 | 근 무 기 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② 기타 직업 경력사항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③ 산불관련 교육이수 (최근 3년) | 교육기관명 | 과 정 명 | 교육기간 |
| | |
| | |
④ 자 격 증 | 자 격 명 | 발급기관 | 취득연월일 |
| | |
| | |
| | |
④병력관계 | 지 병 ( 있음, 없음 ) | * 병 명 : |
⑤참고사항 | |
위와 같이 산불예방 기간제근로자(진화대, 감시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기장군수 귀하
심사기준표.hwpx
한글 첨부 본문
산불예방 기간제근로자(진화대, 감시원) 선발 배점 기준(서류심사)
항 목 | 선발기준 | 점수부여 |
경력 (5점) | 산불분야 관련 업무 경력 (5점) | □ 2년 이상 | 5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3 |
□ 6개월 미만 | 1 |
□ 해당 없음 | 0 |
자격증 (5점) | 관련 자격증 유무 | □ 산림ㆍ조경관련 기사 | 5 |
□ 산림관련 산업기사, 1종대형 | 3 |
□ 그 외 임업 자격증 | 1 |
□ 해당없음 | 0 |
이수증 (5점) | 최근 2년 이내 산불관련 교육이수자 | □ 해당교육 이수자 | 5 |
□ 해당없음 | 0 |
취업취약계층 등 여부 (5점) | 취업취약계층 등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 □ 취업취약계층 해당자 | 5 |
□ 해당없음 | 0 |
점 수 계(20) | |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는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에 따른 가산점 지급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등
산불예방 기간제근로자(진화대, 감시원) 선발 배점 기준(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항 목(예 시) | 내 용(예 시) | 점수 |
면접 (30) | 업무 (10) | 산불 업무 관련, 작업 및 안전의식 | 업무이해도 관련 질문 등 | 0 ~ 10 |
인성 및 일반(20) | 인성 및 태도 관련 질문 등 | 0 ~ 20 |
실기 (20) | 직종별 개별 평가 | 산불재난안전통신기(GPS), 무전기 사용여부, 진화차량 운용능력 등 | 0 ~ 20 |
필기 (20) | 산불업무 관련 업무 지식(20) | 산불 관련 업무 지식평가 및 군정이해도 등 총 10문항 | 0 ~ 20 |
점 수 계(70) | |
산불예방 기간제근로자(진화대, 감시원) 선발 배점 기준(체력)
항 목 | 선발기준 | 점수부여 |
체력인증 (10) | 체력인증등급 4등급 이상 | □ 1등급 | 10 |
□ 2등급 | 7 |
□ 3등급 | 5 |
점 수 계(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