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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기장군
기장군토지정보과2026-09-23

도로명주소 고시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기장군 고시 제2026-205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5: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6. 9. 23. (수) 2. 고시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 부여 2건 3. 고시방법: 군 홈페이지 4.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6-20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기 장 군 수 ○ 도로명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강변길 18-13 등 2건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종전주소(관련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 도로명 효력발생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별지 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토지정보과(☎051-709-4781)에 문의 또는 기장군청 홈페이지(www.gijang.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효력발생일인 2026. 9. 23.부터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층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 효력발생일자 : 2026. 9. 23. ) | | | | | | | 1. 도로명주소 부여 | | | | | | 번호 | 종전주소(관련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 도로명 효력발생일 | 도로명 부여 사유 | 건축물 용도 | 비고 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402-47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강변길 18-13 | 20260923 | 20020807 | 철마면 송정리와 경남 양산시 법기천과 인접한 도로로서 지형 특성을 반영 | 농막 | 신청 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예림리 882-3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서편길 20-11 | 20260923 | 20071231 | 정관읍 예림리 서편마을의 중앙을 관통하는 길이름 | 단독주택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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