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64호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아 가정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출산양육지원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용어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나. 출산양육지원사업에 영아 가정 교통비 지원을 규정(안 제3조)
다. 출산양육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정비(안 제3조의2 및 제4조)
라. 지원신청,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5조)
마. 지원결정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바. 층간소음 예방 등을 위한 지원 근거 삭제(안 제8조의2)
※ 2026. 4월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가족복지과장)에게 팩스, 전자우편(E-mail)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 출 처
-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중구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52-290-4902, 팩스: 052-290-490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4. 참고사항
해당 조례 일부개정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누리집(https://www.junggu.ulsan.kr) 「정보공개/자치법규/입법예고」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 1】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을 “저출생에 대응하고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사회환경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신생아의”를 “영아의”로, “신생아와”를 “영아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출산을 장려하기”를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아 가정 교통비
제3조의2제1항 중 “출산양육지원금사업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산 일”을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산 일”을 “출생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애인가정”을 “구청장은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신청,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지원물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영아 가정 교통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지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인구전략기본법」 ------------ 저출생에 대응하고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사회환경을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 2. ------------- 영아의 --------------------------------------------------------- 영아와 ------------------------------. |
3. “출산양육지원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3. -----------------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 <삭 제> |
6. “다자녀 가정”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출산 또는 입양 | <삭 제> |
으로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 |
제3조(출산양육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출산양육지원사업)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영아 가정 교통비 |
제3조의2(지원대상) ① 출산양육지원금사업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산 일 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영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여야 한다. | 제3조의2(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따른 부 또는 모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자가 영아의 출산 일 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③ ---------------------------------------------- 출생일 -------------------------------------------------------------------------------------------------------. |
제4조(지원기준) ① (생 략) | 제4조(지원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 장애인가정 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장애인가정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5조(지원신청) ① 동장은 출생 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신청서 1부 2.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 ③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신청,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3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 규정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에는 즉시 해당동장 및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
제7조(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따라 환수한 때에는 |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지원물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급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 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동장은 출산양육지원금 신청대장 및 출산축하용품 신청대장(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 구청장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대장 및 출산축하용품 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및 제5호서식)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 <삭 제> |
제8조의2(그 밖의 지원) 구청장은 출산양육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및 다자녀 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과 층간소음 예방 및 복지증진을 위한 물품 등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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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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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