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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중구
중구문화의전당2026-09-28

문화의전당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전자입찰 공고(4차)

게시기관중구
지역울산
담당부서문화의전당
공고번호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공고 제2026-8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0:30: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 중구문화의전당(3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관한 사용자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공고(4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공 고 명 : 문화의전당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 공고방법 : 온비드 시스템, 구 홈페이지 게시 ○ 입찰예정가격 : 14,667,040원(금일천사백육십육만칠천사십원) ○ 공고기간 : 2026.9. 28. ∼ 2026.10. 8. * 개찰 : 2026.10.12. 10:00

입찰유의서 및 사용허가·특수조건.hwpx

한글 첨부 본문
입 찰 유 의 서 본 유의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에 소재한 중구문화의전당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의사용허가를 위한 입찰 및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입찰재산의 소재지) 입찰공고문에 부하는 사항을 참조한다. 제2조(입찰재산 현황) 입찰공고문의 재산현황을 참조한다. 제3조(관련 법령)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지방재정법」등 제4조(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문에 부하는 사항을 참조한다. 제5조(입찰 방법)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제6조(사용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 등) ①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등록 및 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온비드」시스템의 절차에 의하여 등록 및 참가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 확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현장설명 또는 현장을 확인하시고, 또한 입찰에 따른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제반사항을 숙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확인치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된다. 제9조(입 찰)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사항과 같다. 제10조(입찰서 제출)「온비드」시스템의 제출요령에 의한다. 제11조(입찰보증금 등 납부 및 귀속) ①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기간내에 입찰금액의 5%이상을 현금(입찰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 포함)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③ 사용허가사항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은행지급보증서)을 사용허가 신청시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재산은 재공고입찰에 붙이고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된다. 제12조(입찰보증금 환불) ① 입찰종료 후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은행계좌로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② 온비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한다. 제13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처리 한다.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② 입찰보증금의 납부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에 미달한 입찰 ③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④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동일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온비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홈페이지(입찰결과 - 이용기관 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된다. 제16조(사용허가신청 및 사용료 납부)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낙찰가격을 1년간의 사용료로 부과징수하고, 사용료 부과일로부터 허가시설의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한다. 기한 내 미납 시 낙찰취소 또는 사용허가 취소 등 법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및 계약보증금의 납부와 귀속) 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52조, 제54조 및 동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기간내의 사용료를 합한 총 사용료의 10%이상으로 한 지급이행보증권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증보험기간은 허가기간에서 3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입찰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당해 시설은 재공고 입찰에 부친다. ④ 입찰보증금은 계약의 성실 이행을 보증하기 위함이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허가 취소 시에는 전액 귀속한다. ⑤ 이행(지급)보증금은 사용자의 각종 관리비(전기료 등), 변상금, 시설 사용료의 성실납부 이행 및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원상 회복에 관련된 채권확보 용도이며, 해당 발생 금액만큼 정산 귀속한다. 제18조(입찰의 연기 등) 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우리 구는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기 일시를 공고한다. ②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 에는 재입찰에 부친다. 제19조(입찰 요령)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에 접속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한 후 입찰화면에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입찰전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입찰에 부하는 사항, 사용허가조건, 입찰공고문, 각서 등 제반 입찰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등 관련 자료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야 할 사항은 사용자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허가받은 재산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허가취소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른 손해보상(기 납부한 사용료 환불 포함)을 일체 청구할 수 없다. ⑤ 사용자가 허가받은 재산의 관리․운영으로 인한 인명, 재산, 민․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모든 비용 부담과 책임을 져야 한다. 제21조(특기사항) ① 허가 시설 내 모든 시설물과 비품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도난 및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특히, 재해 등과 관련된 보험(손해보험)은 필히 사용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리구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구는 이를 환불하지 아니하며, 또한 사용자의 손실을 일체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우리구의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지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원상대로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허가로 인한 어떠한 연고권이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⑥ 사용자는 일반시중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행위,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 영업장외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 영업장외에서의 이동판매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허가가 취소되어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재산을 명도 하여야 한다. ⑨ 영업장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우리 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⑩ 영업장 내 물품 등의 도난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⑪ 사용자는 취급상품 판매 가격표(이용요금표)를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적정 장소에 항상 게시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⑫ 사용자는 안내표지판, 각종 광고물을 임의로 설치 및 부착할 수 없다. ⑬ 영업시간 이후에 사용허가시설 내에 유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용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문화의전당의 일반음식점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최초 1년간 연간 임대료는 낙찰금액으로 하며 2년차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거 재산출하여 적용한다. ② 전기, 상수도, 환경개선부담금 등 제세공과금은 별도의 검침 등으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나머지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 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태만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우리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 구가 원상회복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의 이행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이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 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사용허가 시설물의 사용자가 사용허가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영업시간) 영업시간은 평일 및 공휴일 09:00~18:00 사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연장 및 단축 운영 등 운영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허가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단, 허가자의 사정에 의해 연장 및 단축 운영을 요청할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불가피하게 휴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중구문화의전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책임과 의무) 사용허가 시설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 또는 신고사항은 영업개시일 이전에 사용자가 취득․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과 의무는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허가시설 운영에 필요한 안내판, 비품, 장비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은 영업개시일 이전에 사용자가 구비․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안내문, 사인물을 제작‧설치 시에는 우리구와 사전 협조하여 주변시설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기타 필요인력과 장비는 사업자가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 시설내 설치되는 모든 부대시설은 우리구의 승인을 득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 받지 않은 물품의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시용시설의 법령기준에 적합한 영업행위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안전사고 및 사업장과 관련한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 소방법을 준수하여 적정수의 소방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 및 종업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구가 관리하는 시설 및 사용허가시설에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⑧ 화기 및 전기․조명․통신․가스시설 등 제반설치 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자격 있는 자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사용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대민친절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운영시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규격봉투(사업장용)를 사용당일 사용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업종 및 취급상품)① 운영업종은 일반음식점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업종과 취급상품은 우리구의 승인하에 결정하여야 하며, 취급상품에 한하여 상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문화의전당의 이미지에 저해되는 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업종 및 취급상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우리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항시 상품구색을 완비하고 우량품만을 취급하여야 하며 위생상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고객에 대한 상품 및 판매관리 일체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야 한다. 제5조(취급제한 품목)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품목을 취급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의약품류, 화공약품류,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또는 기타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품, 제조회사 등이 기재되지 않은 불량식품, 품질보증이 필요한 정밀기기, 귀금속류, 양곡, 야채, 생선, 절연되지 않은 연, 폭죽 등을 판매하는 행위 ①항에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나 법령이나 조례, 공공목적, 사회통념상 우리구가 판단하여 판매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물품 제6조(사업장 운영) 사업장은 본인이 직접 운영 또는 관리하에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우리구가 요구시 고용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사용허가시설(사업장)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사항은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우리구가 시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공사 또는 공용, 공공용 등 공익사업 등으로 영업상의 손실발생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사용자는 사용허가시설물이 다수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므로 항상 대민친절 및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물품 등으로 인해 문화의전당 환경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소매점 외에 문화의전당 전체에 대해서도 환경정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사용허가시설물 운영에 따른 관련사항 홍보시 홍보문안에 사업장 명칭과 운영자 명의를 병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⑧ 사업장 운영에 있어 이용 시민들의 편의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구의 승인없이 영업중지, 폐점, 지정휴무일 이외의 휴업 등을 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영업중지․폐점․휴업으로 인하여 중도 사용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사용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제7조 (피용인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피용인이라 함은 공유재산의 목적물 내에서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점원, 고용원 및 기타 사용자의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종사원을 칭한다. ② 사용자는 피용인을 채용할 시에는 목적물 내에서의 근무에 적합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그 피용인은 본 사용허가 조건 및 사용허가 특수조건과 우리구가 요구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그 피용인에 대하여 노동법규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8조 (상품관리) ① 사용자는 취급상품을 자기 책임하에 보관 관리하고 폐점 후에는 각 진열장에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사용자의 소유상품 및 비품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우리구는 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화재 또는 도난 등의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우리구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도난방지)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시설 및 시건장치 등은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도난, 분실 등 그로 인한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하여 우리구에 일체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제10조(부대시설의 설치) 사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간판, 차양막, 기타물품(비품 및 집기류, 안내판 기타) 및 기타시설의 설치시에는 우리구의 승인 후 사용자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항에 대하여 우리구의 승인 없이 설치시에는 강제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창고는 우리구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며, 물품공급에 필요한 차량의 진입은 시설물 파손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크기와 횟수, 방법‧구획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목적물내의 출입권한) ① 우리구에서 시설물의 보존, 각종 시설물의 조작, 점검, 소방, 위생, 구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물 내를 출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우리구에서 사전에 사용자의 양해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비상사태 또는 시설물 관리상 급박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재시라도 사용자의 목적물 내에서 상기 사항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다. ③ 문화의전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옥상 하늘마당을 자유로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출입을 자유로이 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권) 사용자는 법령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우리구의 명예와 신용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구는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판촉활동) ① 사용자는 영업활동을 위하여 행하는 광고, 선전 등 각종 행위에 대하여 우리구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광고전단의 제작, 장치․장식 및 유니폼, 쇼핑백, 포장박스, 안내문의 제작․작성 등은 우리구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광고, 판촉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시, 통지의 전달) 본 사용허가에 관하여 우리구가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제반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용자의 피용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 허가조건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구의 결정에 의한다. 제16조(기타사항) ①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민원발생시 사용자는 즉시 해명과 함께 문제점을 시정․개선하여야 한다. ② 전기 등 공공요금은 우리구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분석을 위한 이용객현황, 매출 등 자료요구시 사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구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026. . . 허가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사용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전자입찰 공고문(4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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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공고 제 2026 – 8호 중구문화의전당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공고문(안) 울 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 중구문화의전당(3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관한 사용자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공고(4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26. 9. 28. 울산광역시중구문화의전당관장 1 |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 명 : 중구문화의전당(근린생활시설) 나. 사용허가 재산현황 시 설 명 | 소 재 지 | 면 적 | 업 종 | 계약기간 | 입찰예정가격 (연간) | 중구문화의전당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 | 263.79㎡ (지상3층) | 일반음식점 | 계약일 ~ 사용허가만료일 | 14,667,040원 (부가세포함) | 다. 취급메뉴 : 일반음식점 영업 범위 내 한식류·양식류 등 식사류 및 커피(음료) ※ 단, 최종 메뉴는 환기시설 및 공연장 운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당과 협의 후 선정 라. 사용허가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 ※ 일반음식점 운영을 위한 제비용(인테리어 공사, 물품구입비, 제세공과금, 각종 유지 관리비 등)은 낙찰자 부담 ※ 사용수익 허가기간 종료 시 사용수익 허가자의 자부담으로 원상회복(원상복구) 2 | | 입찰·개찰·계약일시 및 장소 |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처 | 입찰집행 (개찰)일시 | 개찰장소 | 계약일시 및 장소 | 2026.9. 28. (10:00) ~ 2026.10. 8. (16:00) | 온비드 ( http://www.onbid.co.kr ) | 2026.10.12. (10:00) | 울산광역시중구청 문화의전당 입찰집행관 pc |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 3 | | 입찰방법 |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 | 입찰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나. 입찰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라. 계약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미납(체납)액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 마.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5 | | 입찰서 제출 | 가. 입찰금액은 연간 사용료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했을 때에는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라. 본 입찰은 2인 또는 2개의 일반, 법인사업자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 하며 대리입찰 역시 불가합니다. 마. 입찰서는 입찰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6 |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한까지 “온비드”입찰 화면상에서 입찰자에게 온비드에서 부여되는 지정계좌(가상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연간사용료로 대체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계약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 될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울산광역시 중구문화의전당에 귀속되며(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문화의전당이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은 납부 기간내에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불(분할 납부 불가)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 합니다. 바.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 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액 미만으로 입금하는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7 | | 입찰보증금 환불 | 가. 개찰 후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최종 낙찰자 결정 후 유찰자의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8 | | 낙찰자의 결정방법 | 가. 1인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할 수 있습니다. 다. 최고가격 입찰자가 부정당업자이거나 기타 입찰참가자격등에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부적격자를 제외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었을 때에 한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 |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및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10 | |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가.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시스템 복구 후 “온비드“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나.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을 별도로 시간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11 | |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사용개시일 전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부받은 사용료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료 미납 또는 완납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허가 계약이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되고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기간동안 사용허가조건의 이행을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금과 사용료(공공요금)지급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만일, 사용허가 종료일까지 사용인이 사용허가 재산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기간은 반환 이전 다음날부터 하되, 우리구를 상대로 시설의 반환이전 지연에 따른 일체의 손해에 대한 보상요구 등 민․형사상의 어떠한 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 | 낙찰자의 계약 시 제출서류 |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동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나. 계약체결에 따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각서(우리구 작성서식 배부) 3)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및 사용료 입금증 1부 4) 영업신고증 및 보건증, 화재보험증권, 손해보험가입증서,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5) 인감도장 또는 인감증명서 6)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 등본) 1부 7)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등 제출 다. 계약체결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청 문화의전당 (울산 중구 종가로 405 중구문화의전당 1층) 13 | | 기타 유의사항 | 가. 본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은 응찰자 본인에게 있으니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응찰하여야 합니다. - 현장여건 : 중구문화의전당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 문화의전당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동 3층의 건물로 1층은 전시공간과 사무실, 2층은 공연장, 문화교실, 3층은 문화교실과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옥상 하늘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온비드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 후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는 우리구와 협의하여야 하며,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는 실내․외 인테리어, 시설운영 및 조리, 판매 등 영업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 및 물품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라. 다음 입찰사항을 숙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1588-5321) 2) 입찰에 관한 문의처 󰋯 울산광역시 중구청 문화의전당(☎담당자 : 김민석 052-290-4262)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온비드”시스템상 󰋯 입찰서 제출여부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나의온비드 - 입찰내역 󰋯 입찰결과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 현장 평면도 및 현장사진 평면도 | 현장사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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