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 요청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명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 - 1176호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 요청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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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사 업 명
가. 사 업 명: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다. 사업 위치: 태화동 685-1번지 일원
2. 공고사항
가. 송달내용: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요청
나.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2.(15일간)
다. 공고장소: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 대상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편입면적 (㎡) | 소유자 | 비고 |
성명 | 주소 |
1 | 태화동 | 685-1 | 천 | 164 | 서○봉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 | |
2 | 〃 | 470-5 | 천 | 112 | 조○선 |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 | |
470-2 | 구 | 229 |
470-4 | 천 | 2 |
마. 협의 관련사항
협의기간 | ◦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2026. 9. 28. ~ 2026. 10. 12.) |
협의장소 | ◦ 중구청 건설과 ☎052-290-3842 |
협의방법 | ◦ 서면, 전화, 면담 등을 통한 사전 협의 후 계약 체결(방문) |
보상의 시기 | ◦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후 계좌 입금 |
계약체결 및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공통) | ◦ 인감증명서 2통(일반용)(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통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인감도장, 신분증, 통장 (본인명의) ※ 구비서류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보상액 명세 | ◦ 개별 통지 |
3. 기타
가. 본 공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중구청 건설과(☎ 052-290-3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