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19-1 외 65필지 소재 '소사본동 11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하고, 같은 법 제23조제9항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구역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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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고시 제2026 – 190호
소사본동 11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19-1 외 65필지 소재 ‘소사본동 11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하고, 같은 법 제23조제9항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구역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부 천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소사본동 11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다. 인가일 : 2026. 9. 23.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19-1번지 외 65필지
나. 면 적 : 8,697.50㎡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60개월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 합 명 칭 : 소사본동 11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사 무 실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78-1, 201호
5.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 사업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 소사본동 11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19-1번지 외 65필지 | 8,697.50 | - |
○ 사업시행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위치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신설 | -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19-1번지 외 65필지 | 8,697.5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재 |
□ 붙임 : 지형도면 고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지형도면고시도(용량).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39pixel, 세로 331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8월 10일 오후 2:01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6 (Windows) 색 대표 : sRGB |
소관부서 | 원도심재생과 | 전화번호 | 032-625-3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