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99-3번지 외 20필지 고강동 강서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조건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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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시 제2026-139호
고강동 강서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99-3번지 외 20필지 고강동 강서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조건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부 천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종류: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명칭: 고강동 강서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99-3번지 외 20필지
나. 면 적: 3,789.2㎡
다. 관련지번: 고강동 399-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6, 17, 18, 19, 20, 21, 26, 27, 28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 예정일: 2027년
나. 준공 예정일: 2029년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 명칭: 고강동 강서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부천시 고리울로16번길 23, 2층(고강동)
5. 조합설립변경인가 내용
가. 조합원 변경: 7명 (증여 및 매매)
나. 조합정관 변경: 대의원회 삭제 등
- 제4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6조, 제61조
※조건부 : 일부 내용 부적합함에 따른 삭제 요망
소관부서 | 원도심재생과 | 전화번호 | 032-625-3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