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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도시과2026-09-28

「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495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7:16: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09. 28. ~ 10. 19. / 21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다.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검토사항 |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1495호 「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1 . 2026 년 9 월 일 28 영 주 시 장 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조문 간 미비사항을 보완하며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체계성과 실효성 등 공공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형식상 미비사항 정비(안 제2조, 3조) 나. 민간전문가 위촉 기준 및 절차 명확화(안 제4조) 다. 민간전문가 업무범위 보완(안 제5조) 라. 민간전문가 임기 정비(안 제6조) 마. 제척·기피·회피 기준 정비(안 제7조) 바. 민간전문가 운영 기준 정비(안 제13조) 사.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 구체화(안 제1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도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도시과 (휴천2동 470번지)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도시과장) 연 락 처 : (054)639-6698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4)639-6679 영주시 조례 제2026-1495호 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총괄 계획가와”를 “총괄계획가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자문등”을 “자문 등”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을 “제21조제1항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공공 건축가 :”를 “공공건축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분야별전문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시계획ㆍ조경ㆍ경관ㆍ디자인ㆍ문화ㆍ예술 등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지역활성화ㆍ공공시설운영 등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고 그 업무실적이 확인되는 사람 제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소 중심의 중장기 계획 방향과 추진사업을 담은 통합마스터플랜(공간 환경전략계획 등을 말한다)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자문 및 지원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ㆍ지역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기획ㆍ 추진에 관한 조정ㆍ자문 등 전문적 지원 제6조제1항 중 “한차례”를 “업무실적, 전문성 및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 여”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자문, 연구”를 “연구”로 한다. 제1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민간전문가는 시 현안 및 도시ㆍ건축 분야 연구, 신규 사업 발굴, 영주 시 도시건축관리단 운영 및 연구 등과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 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단가에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고, 여비 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를 준용한다.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민간전문가는 최종성과품 및 활동내역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 1. ---------------------- 법」제23조 및 「공공디자인 ----------------------- 의 진흥에 관한 ----------- 법률」 제16조에 따라 영주시 -----------------------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 위촉한 총괄 계획가와 공공건 ---- 총괄계획가와 ------- 축가, 분야별 전문가를 말한 ----------------------- 다.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5.ㆍ6. (생 략) 6.ㆍ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 조례는 도시ㆍ건축에 관한 특정 ------------------------ 정책수립이나 사업 및 업무를 ------------------------ 추진하는 부서에서 영주시(이하 ------------------------ “시”라 한다)에 위촉된 민간전 ------------------------ 문가의 자문등을 요청하는 경우 ---- 자문 등-------------- 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 ------------------------ 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 ------------------------ 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생 제4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시장은 「건축기본법 시행 ② --「건축기본법 시행령」제 령」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21조제1항 또는 이에 준하여 시 사람 중에서 총괄계획가 1명을 장이 인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위촉한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③(현행과 같음) 갖춘 공공건축가 및 분야별전문 가를 2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공공건축가 : 「건축기본법 1. 공공건축가: ------------ 시행령」제21조제1항에 해당 ----------------------- 하는 사람 ------- 2. 분야별전문가 : 도시계획ㆍ조 2. 분야별전문가 : 다음 각 목의 경ㆍ경관ㆍ디자인ㆍ문화ㆍ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술 등 관련 학문을 가. 도시계획ㆍ조경ㆍ경관ㆍ 디자인ㆍ문화ㆍ예술 등 관 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 로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지역활성화ㆍ공공시설운 영 등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고 그 업무실적이 확인되는 사람 제5조(업무범위) ① 총괄계획가의 제5조(업무범위) ①(현행과 같음)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장소중심의 중장기 계획방향 과 추진사업 담은 통합마스터 플랜(공간환경전략계획 등을 말한다)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자문 및 지원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공공건축가 및 분야별전문가 ② (현행과 같음) 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도시ㆍ지역의 발전 및 활성 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기획ㆍ추진에 관한 조 정ㆍ자문 등 전문적 지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6조(임기 등) ① 민간전문가의 제6조(임기 등) ①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 업무실 연임할 수 있다. 적, 전문성 및 사업의 연속성 등 을 고려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민간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현 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행과 같음)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자문 등에서 제척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민간전문가가 해당 업무에 3. ---------------------- 대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운영 등) ① ∼ ④ (생 략) 제13조(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민간전문가는 시 현안 및 도 시ㆍ건축 분야 연구, 신규 사업 발굴,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 운영 및 연구 등과 관련하여 회 의를 개최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6조(수당 등) ① (생 략) 제16조(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공공건축가 및 분야 ②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 별 전문가의 활동에 대한 인건 당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비 등의 보수는 별도의 기준을 기준」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 자 노임단가에 근무일수를 곱한 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 금액을 적용하고, 여비는 「공 을 지원받은 민간전문가는 최종 무원 여비 규정」별표2를 준용 성과품 및 활동내역 등을 시장 한다.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은 민간전문가는 최종성과품 및 활동내역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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