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고 제2026-1495호
「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1 .
2026 년 9 월 일
28
영 주 시 장
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조문 간 미비사항을
보완하며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체계성과 실효성 등
공공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형식상 미비사항 정비(안 제2조, 3조)
나. 민간전문가 위촉 기준 및 절차 명확화(안 제4조)
다. 민간전문가 업무범위 보완(안 제5조)
라. 민간전문가 임기 정비(안 제6조)
마. 제척·기피·회피 기준 정비(안 제7조)
바. 민간전문가 운영 기준 정비(안 제13조)
사.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 구체화(안 제1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도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도시과 (휴천2동 470번지)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도시과장)
연 락 처 : (054)639-6698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4)639-6679
영주시 조례 제2026-1495호
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총괄 계획가와”를 “총괄계획가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자문등”을 “자문 등”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을 “제21조제1항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공공
건축가 :”를 “공공건축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분야별전문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시계획ㆍ조경ㆍ경관ㆍ디자인ㆍ문화ㆍ예술 등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지역활성화ㆍ공공시설운영 등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고 그 업무실적이 확인되는 사람
제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소 중심의 중장기 계획 방향과 추진사업을 담은 통합마스터플랜(공간
환경전략계획 등을 말한다)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자문 및 지원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ㆍ지역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기획ㆍ
추진에 관한 조정ㆍ자문 등 전문적 지원
제6조제1항 중 “한차례”를 “업무실적, 전문성 및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
여”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자문, 연구”를 “연구”로 한다.
제1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민간전문가는 시 현안 및 도시ㆍ건축 분야 연구, 신규 사업 발굴, 영주
시 도시건축관리단 운영 및 연구 등과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
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단가에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고, 여비
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를 준용한다.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민간전문가는 최종성과품 및 활동내역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 1. ----------------------
법」제23조 및 「공공디자인 -----------------------
의 진흥에 관한 -----------
법률」 제16조에 따라 영주시 -----------------------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
위촉한 총괄 계획가와 공공건 ---- 총괄계획가와 -------
축가, 분야별 전문가를 말한 -----------------------
다.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5.ㆍ6. (생 략) 6.ㆍ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
조례는 도시ㆍ건축에 관한 특정 ------------------------
정책수립이나 사업 및 업무를 ------------------------
추진하는 부서에서 영주시(이하 ------------------------
“시”라 한다)에 위촉된 민간전 ------------------------
문가의 자문등을 요청하는 경우 ---- 자문 등--------------
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 ------------------------
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 ------------------------
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생 제4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시장은 「건축기본법 시행 ② --「건축기본법 시행령」제
령」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21조제1항 또는 이에 준하여 시
사람 중에서 총괄계획가 1명을 장이 인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위촉한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③(현행과 같음)
갖춘 공공건축가 및 분야별전문
가를 2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공공건축가 : 「건축기본법 1. 공공건축가: ------------
시행령」제21조제1항에 해당 -----------------------
하는 사람 -------
2. 분야별전문가 : 도시계획ㆍ조 2. 분야별전문가 : 다음 각 목의
경ㆍ경관ㆍ디자인ㆍ문화ㆍ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술 등 관련 학문을 가. 도시계획ㆍ조경ㆍ경관ㆍ
디자인ㆍ문화ㆍ예술 등 관
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
로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지역활성화ㆍ공공시설운
영 등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고 그
업무실적이 확인되는 사람
제5조(업무범위) ① 총괄계획가의 제5조(업무범위) ①(현행과 같음)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장소중심의 중장기 계획방향
과 추진사업 담은 통합마스터
플랜(공간환경전략계획 등을
말한다)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자문 및 지원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공공건축가 및 분야별전문가 ② (현행과 같음)
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도시ㆍ지역의 발전 및 활성
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기획ㆍ추진에 관한 조
정ㆍ자문 등 전문적 지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6조(임기 등) ① 민간전문가의 제6조(임기 등) ①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 업무실
연임할 수 있다. 적, 전문성 및 사업의 연속성 등
을 고려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민간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현
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행과 같음)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자문 등에서 제척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민간전문가가 해당 업무에 3. ----------------------
대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운영 등) ① ∼ ④ (생 략) 제13조(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민간전문가는 시 현안 및 도
시ㆍ건축 분야 연구, 신규 사업
발굴,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
운영 및 연구 등과 관련하여 회
의를 개최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6조(수당 등) ① (생 략) 제16조(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공공건축가 및 분야 ②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
별 전문가의 활동에 대한 인건 당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비 등의 보수는 별도의 기준을 기준」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 자 노임단가에 근무일수를 곱한
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 금액을 적용하고, 여비는 「공
을 지원받은 민간전문가는 최종 무원 여비 규정」별표2를 준용
성과품 및 활동내역 등을 시장 한다.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은 민간전문가는 최종성과품 및
활동내역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