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구축 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용 역 비: 금500,000,000원 (부가세 포함)
2.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5. 공 고 일 : 2026. 9. 28.(월) ~ 2026. 10. 12.(월)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끝.
공고문(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_관리 체계 구축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 2026-1467호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 구축 용역』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구축 용역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금액 : 금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공고기간 : 2026년 9월 28일(월) ~ 2026년 10월 12일(월)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적용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른 계약을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1), 2), 3), 4)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기관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
3)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업종을 등록한 업체·기관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모두 소지한 업체·기관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제출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년 10월 12일(월) 10:00 ~ 17:00까지(점심심간 12:00 ~ 13:00 제외)
2) 장 소 : 영주시청 도시과(영주시 시청로 1(휴천2동 470번지) 1층)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4) 제 출 자 :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소지)
※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평가위원 추첨 17:00)
나.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2) 정량적 지표 평가서 및 증빙자료 일체
3)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PPT 출력물 등
다. 가격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년 9월 29일(화) ~ 2026년 10월 12일(월)
2)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서(VAT포함) 제출 및 제안요청서 상 가격 제안서 제출(밀봉 날인)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무효 입찰임
3)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라. 제안요청서 교부
1) 조달청 나라장터(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입찰 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마. 유의사항
1) 입찰 등록서류 등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사용인감 도장 지참
2)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대표(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가 부담함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년 10월 15일(목) 14:00
나. 장 소 : 영주시청 제2회의실(2층)
※ 일시 및 장소는 영주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합니다.
다. 제안 발표순서 : 추첨을 통해 결정
라. 제안 발표시간 : 3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마. 제안발표 시 유의사항
1) 우리시 장비를 사용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함
2) 입장인원은 발표자 1인 보조자 1인 총 2인 이내로 제한
3) 제안발표자는 발표 당일 본인의 신분증, 4대보험 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야함.
6.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가. 제안서 평가(100점)
1)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사업부서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2) 가격평가(10점): 영주시 회계과 개찰(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세부 평가요소는 제안요청서 참조
나.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4)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다. 협상기준과 내용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영주시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라.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마. 기타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함
※ 협상적격자 선정 시, 가격협상에 필요한 세부산출내역서 첨부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기재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영주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시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업체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응모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응모에 따른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제안서 작성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 제반 추진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합니다.
마. 본 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고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 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본 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추후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자.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평가결과의 공개
가. 공개장소 및 방법 : 영주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재
나. 공개시기 및 기간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익일부터 7일간
다. 공개범위 : 선정 업체·평가결과 점수
12.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입찰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팀(☎054-639-6503)
2)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도시과 도시경관팀 (☎054-639-669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영주시 재무관
과업지시서(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_관리 체계 구축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c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9pixel, 세로 109pixel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 구축 용역 과 업 내 용 서 |
2026. 9.
- 목 차 -
Ⅰ | | 과 업 개 요 |
3
Ⅱ | | 과업내용서 |
1. 기본방향4
2. 주요내용4
3. 과업수행단계9
4. 과업내용지침9
가. 기본지침9
나. 세부지침10
5. 과업수행 일반지침10
6. 보안대책 12
7. 성과품 13
가. 제출내용 13
나. 작성지침 13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13
8. 특기사항 14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 구축 용역
Ⅰ | | 과업개요 | |
1. 과업명 :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 구축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 ~ 12개월
3. 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의 배경
○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영주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초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영주시 공간환경전략계획」을 통해 행정동 단위를 넘어선 생활 밀착형 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되고 있음
○ (공공자산 분산관리의 한계) 영주시 휴천B생활권 내에는 곱작골 마음센터, 남산선비센터, 휴천3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건축물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다양한 유휴·저이용 공공자산이 분포하고 있으나,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어 통합적인 활용·관리가 어렵고 자산 간 기능 중복·서비스 단절이 발생함
○ (다부처 협업 거점사업 연계) 본 과업은 ’26년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거점공간(곱작골 마음센터)을 중심으로 휴천B생활권 내 파편화된 공공자산을 관계자(시설 관리주체·읍면동·주민대표) 의견수렴을 통해 자산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정책랩 및 동네계획 결과와 연계하여 자생적 생활권 운영을 위한 디지털 기반(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정책 일관성·확장성 확보) 휴천B생활권을 포함한 동지역을 테스트베드로 한 공공자산 조사·관리체계 표준화 및 플랫폼 구축은 향후 영주시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수축도시 대응 표준 모델로 활용될 수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필요
5. 과업의 목적
○ 영주시 보유 공유재산 건축물의 전수조사 및 활용·관리수준 진단을 통한 통합관리 DB 구축
○ 부서·자산유형 간 분산 관리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자산 분류체계·진단지표·운영기준 마련
○ 공무원이 일상 업무에서 활용·갱신할 수 있는 공공자산 활용·관리 플랫폼 기획 및 시범 구축
○ 플랫폼 운영을 통한 자산 활용도 모니터링 및 향후 지속운영·확산을 위한 매뉴얼·운영체계 정립
6. 과업의 범위
○ 과업대상 : 영주시 소유 공유재산 중 건축물
- 대상 : 공공건축물
- 공간적 범위 : 동지역(영주1·2동, 상망동, 하망동, 휴천1·2·3동, 가흥1·2동)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 계획기간 : 2027~2030년(4년)
○ 내용적 범위
- 공공자산 정의·유형 분류, 전수조사 기본 체계 수립
- 공유재산 건축물 전수조사 및 통합관리 DB 구축
- 자산관리 분류체계·진단지표 개발 및 적용
- 공공자산 활용 및 관리 플랫폼 기획 및 시범 구축·운영
- 플랫폼 운영 모니터링,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 운영주체 역량강화 지원
- 지속운영체계 및 제도화 방안 마련
Ⅱ | | 과업내용서 |
기본방향
가. 다부처·다부서 연계형 통합관리
○ 영주시 도시과(총괄), 도시재생과(거점공간 운영), 교통행정과(정책랩) 등 관련 부서별로 분산된 공공자산 정보를 통합·표준화하여, 자산 유형·소관부서·운영주체를 일원화된 체계로 관리
나. 현장 기반 정책랩 결과 반영
○ ’26년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 중 ‘현장기반 정책랩’(공공자산 활성화 정책랩, 보행 약자 안전 강화 정책랩) 결과와 동네계획을 충실히 반영
○ 정책랩 및 동네계획에서 도출된 자산 활용 시나리오·요구사항을 플랫폼 설계에 체계적으로 반영
다. 이용자 및 관계자 협력 거버넌스
○ 주 관리자로서 담당자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고 대장 관리·현황 점검·활용 검토·정책 활용 등 실무 특성을 충실히 반영
○ 행정(총괄·소관부서)이 자산 정보의 입력·검증·승인·갱신을 책임지되, 시설 관리주체·읍면동·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자산 정보의 현장성·신뢰성 확보
라. 실증 기반·실용성 중심
○ 단순 정보 게시 수준이 아닌, 실제 자산 활용(활용도 진단, 우선관리 의사결정, 운영환류)으로 이어지는 실용형 시스템으로 구축
○ 시범 운영 결과를 정식 구축으로 환류하는 단계별 실증 구조 마련
2. 주요내용
가. 공공자산 자료수집 및 조사체계 구축
1) 공공자산 정의 및 대상 분류기준 설정
2) 행정자료 수집 및 정제
3) 부서별 자료제공 및 협의체계 구축
4) 조사표 및 입력항목 표준화
5) 공공자산 전수조사 기본체계 수립
6) 조사대상 공공자산 목록 확정
나. 공공자산 현황조사 및 통합 DB 구축
1) 행정자료 기반 기본현황 조사
2) 건물성능 및 시설상태 현장조사
3) 운영실태 및 수급실태 조사
4) 유지관리비 및 재정자료 조사
5) 공간정보 및 위치정보 구축
6) 공공자산 통합관리 DB 작성
다. 공공자산 활용·관리 진단체계 수립
1) 자산활용도 및 관리수준 판단기준 설정
2) 활용도 등 자산 진단지표 개발
3) 자산별 종합 관리상태 진단
4) 우선관리 대상자산 및 관리활용 시나리오 도출
라. 활용관리 플랫폼 구축방안 수립
1) 플랫폼 기본구상
2) DB 구조 및 데이터 표준화 방안
3) 주요 기능 및 화면구성 방향
4) 관리지표 시각화 및 대시보드 구성방안
5) 관련정보시스템 연계 가능성 검토
6) 단계별 고도화 로드맵
* S/W(WAS·DBMS·GIS 솔루션 등)와 H/W(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등)는 영주시 정보화기반(또는 행정전용 클라우드) 공동활용을 우선 고려하여 최적의 인프라 구성방안 제시
마. 활용관리 플랫폼 시범 구축 및 운영
1) 시범 구축 범위 및 방식 설정
2) 통합관리 DB 기반 시범 플랫폼 구축
3) 주요 기능(조회·검색·분류 등) 시범 적용
4) 관리지표 및 공간정보 시각화 기능 시범 적용
5) 담당부서 활용성 검토 및 개선사항 도출
6) 시범 운영 결과 및 개선 요구사항 정리
바. 플랫폼 운영체계 수립
1) 운영 모니터링 체계 구축
2)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 역할 설정
3) 자료 입력·검증·승인·갱신 절차 수립
4) 정기점검 및 활용회의 운영방안
5) 운영관리매뉴얼 작성
6) 예산 및 유지관리 방안
7) 제도화 및 업무분장 개선방안
3. 과업수행단계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영주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1회(이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 시 추가 실시)
3) 최종보고(계약만료일 30일 이전) : 연구용역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4) 최종성과품 제출 : 연구보고서, 기초자료 및 보고서 등 연구결과 usb
5) 정기 및 수시보고
○ 월간보고 : 매월 말 기준, 보고 3일전까지 추진사항 및 일정계획 대면제출
○ 분기보고 : 분기 말 기준, 보고 5일전까지 추진사항 및 일정계획 대면제출
○ 수시보고 : 필요한 경우 수시 보고체계 확립
4. 과업내용지침
1) 기본지침
가. 본 과업은 「’26년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해당사업의 추진방향 및 「영주시 공간환경 전략계획」, 「영주시 통합돌봄 추진계획」 등 시정 핵심사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휴천B생활권의 특수성과 영주시 전역 확산을 위한 일반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공공자산 조사 → 활용·관리체계 구축 → 플랫폼 구축 → 운영·모니터링’의 4단계 통합 과업으로, 단계 간 산출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기반 정책랩 및 동네계획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관계자(시설 관리주체·읍면동·주민대표·전문가)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결과물을 도출하여야 한다.
다. 플랫폼 구축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전자정부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부 웹표준·웹접근성 지침 등을 준수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과업 결과물은 발주기관·소관부서·운영주체가 실제 활용 가능한 실용형(DB· 플랫폼·매뉴얼)으로 산출하며, 지속운영을 위한 후속 관리방안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1)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각종 조사자료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정리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써 제시하여야 하며, 본 과업은 물론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3) 조사의 자료는 정부 또는 영주시의 공식자료가 있는 것은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자료순으로 적용한다. 영주시 자료는 영주시가 제공한다.
나. 단계별 추진계획
1) 단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과 방법을 강구한다.
2) 적용 세부시행의 우선순위 선정원칙을 제시한다.
5.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책임연구원)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보고하고, 과업의 범위 결정, 부문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7)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 진도를 익월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8)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9)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경비” 해당 비목 중 교통비와 회의비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는 경비는 정산한다.
11)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나 등록신청서, 출원이나 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이나 등록 후 용역완료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연구수행 기관의 관련 연구실적 자료를 분석 보완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4) 본 용역 추진 중 또는 준공 후 용역계약자의 귀책으로 제3자나 단체와의 저작권 등 소송분쟁 발생 시 용역계약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보안대책
1) 본 과업은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의 과업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8)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10)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 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1)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2) 본 과업으로 구축되는 통합관리 DB 및 시범 플랫폼의 데이터 무단방출 방지 기능을 구현하고, 시스템 내부의 확정된 알고리즘·진단 수식 이외의 데이터 편집 기능을 제한하여야 한다.
7. 성과품
가. 제출내용
구 분 |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 수 량 | 비 고 |
성 과 품 (최종) | 요약보고서 본보고서 | 10부 10부 | (A4,210mm×297mm), 경인쇄 |
본보고서 USB | 1 SET | |
본보고서, 기초 자료가 수록된 USB | 1 SET | |
시범 구축 플랫폼 SW 및 DB 일체 | 1식 | 소스코드·통합관리 DB·GIS 데이터셋(GDB·SHP)·운영매뉴얼(관리자용·사용자용 각 5부 인쇄본 + 전자파일) 포함, USB 수록 |
시스템 운영환경 명세 및 인수인계서 | 1식 | 사용된 OS·DBMS·WAS·네트워크 구성, 보안 설정, 접근권한, 백업·복구 절차, 시스템 구성도·DFD·ERD 포함 ※ H/W·S/W 인프라는 발주기관 정보화기반(또는 행정전용 클라우드) 공동활용 원칙으로 하되 별도 자원 필요시 도입 여부·종류는 발주기관 협의 결정 |
보 고 서 및 자 료 |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 3부 | 착수 전 |
보안대책 관련 자료 | 3부 | 착수 전 |
중간보고서 | 10부 | 자문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수량 |
중간평가·보고자료 | 1식 | 개최 시 지정 |
최종보고서(안) | 10부 | |
진도보고 | 1부 | 매 월 |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과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영주시가 소유한다.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영주시가 소유한다.
8. 특기사항
1) 본 용역의 수행중 연구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우리시와 수급인은 상호 협의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2) 과제 수행자는 계약체결후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 착수보고를 하고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까지 착수계‧기본계획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연구책임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제 수행자는 기본계획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20일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한다.
4) 시민 의견조사, 관계전문가 설문 등 대외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가.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과업 진행중 발주자와 사전협의 없이 참여인력 등을 무단 변경하는 경우
(2) 기획, 구성, 편집 등 성과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3) 연구목적 및 추진방향과 상이하거나 기타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자가 기일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과업수행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발주자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되는 경우
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초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정산하고 잔액은 반납한다.
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지수조정률로 한다.
(2) 과업내용서와 상이하게 설계되어 전체 계약금액의 ±5% 이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3) 기타 발주자가 과업의 범위를 추가 또는 축소 변경함에 따라 전체 계약금액의 ±5% 이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라. 상기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조정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