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고 제2026 –1509 호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
차법」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1 .
2026 년 9 월 일
28
영 주 시 장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료 감면율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체육시
설 이용료 감면 대상 및 감면율 명확화(별표6)
- 감면대상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제66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
여 결제하는 경우
- 감 면 율 : 어른 이용료의 100분의 10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체육진흥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휴천2동 470번지)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체육진흥과장)
연 락 처 : (054)639-3924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4)639-3927
영주시 조례 제 호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및 요율(제13조 관련)
전 용 사 용 료
구 분 대 상 감면 요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면제 분의 100
· ·
100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시가 체육단체에 보조하거나 후원하여 개최하는 체육경기
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출전을 위한 시 대표팀의 훈련
분의 80
· ·
100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 18민주유공자, 특수임
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경로자, 어린이, 장애인,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저소득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감경
다자녀가정(둘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등록된 체육단체(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가 주최 주관하는 체육경기· 100 분의 50
조기시간(06:00~09:00)을 사용하는 경우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
사전 신청에 따라 전지훈련 목적(각종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은 제외)으로 영주시를 방문한 외부
스포츠팀이 사용하는 경우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을 위한 행사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용료
구 분 대 상 감면 요율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 18민주유공자, 특수임
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유족
경로자, 어린이, 장애인, 군인
저소득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어른 이용료의
감경
100분의 50
다자녀가정(둘째 이상)에 속하는 사람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을 위한 행사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이용 어른 이용료의
감경
하여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6] [별표6]
전 용 사 용 료 전 용 사 용 료
생
( 략) 현행과 같음)
(
이용료 이용료
구 분 대 상 감면 요율 구 분 대 상 감면 요율
어른 어른
감경 생
( 략) 이용료의 (현행과 같음) 이용료의
100분의 50 100분의 50
감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
어른
성장 기본법」 제66
신
< 설> 이용료의
조제5항에 따른 신용
100분의 10
카드 등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주요내용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제출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