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2026-2133호
고양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고양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고 양 시 장
1. 모집인원 : 7명
❍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12조에 따라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
※ 단, 자전거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제외
2. 임 기 : 2년(위촉일로부터) ※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3. 신청자격
가. 관계 기관 공무원 - 자전거 ‧ 도로 ‧ 교통 ‧ 도시계획 ‧ 도시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자 나.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 - 자전거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전문협회에서 최근 2년 이상 활동 중이거나, 해당 단체‧협회의 추천서를 받은 자 다. 대학교수 및 전문가 - 토목, 도시‧교통 관련 분야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 관련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도시‧교통 분야의 기술사‧기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시설 관련 연구용역 수행 실적 2건 이상 보유자 |
4. 주요 활동
❍ 자전거 활성화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사항의 심의·자문
❍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
❍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시민의견 시책 반영 사항의 심의·자문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
❍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5. 선정기준
❍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기준 적용
❍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경력·전문성,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위원 선정함
❍ 고양시 자전거단체 관련자 및「고양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3조에 따라 여성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위원 가산점 부여
❍ 최종 점수를 적극 참조하되, 고양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기본 목적과 취지,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직능별·성별·계층별·분야별·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40%미만 성별(성평등 기본)
‧ 2순위 : 자전거·도로·교통·도시계획·도시정비 관련자 우대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접수 일정 및 방법
❍ 공고(접수) 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16.(금) (09:00~18:00)
❍ 접 수 처 : 고양시 도로정책과 자전거문화팀(031-8075-2826)
[우 10459 경기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02번길 48 (1층 도로정책과)]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 추천서 1부(해당할 시)
❍ 접수방법 : 방문접수(공휴일 제외),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전자우편(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park8393@korea.kr)
※ 미 방문 시 유선으로 도달여부 확인 필수
※ 평일 점심시간 및 토‧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7. 선정결과 통지
❍ 선정자에 한하여 발표(개별 통보)
8. 결격사유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될 경우 위촉이 제한됩니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위원회 관련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2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하지 않도록 함.
※ 다만, 위촉 위원의 부족 등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위촉 가능
❍ 제출서류 중 “자기소개서” 상세히 기재 요망
❍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도로정책과 자전거문화팀(031-8075-282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