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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도로정책과2026-09-28

고양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건의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정책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133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7:16: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9조에 따라 「고양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 고양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 2. 모집인원 : 7명 3. 접수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16.(금) [19일간] ※ 방문, 이메일의 경우 접수 마감일 2026. 10. 16. 18:00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토·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 4. 접수방법 : 신청서 및 지원자격 입증서류를 이메일, 방문, 우편을 통해 접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붙임 1. 공고문(고양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1부. 2. 공개모집 지원서류 1부. 끝.

공개모집 지원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지원 신청서 | 접수번호 | | 전문분야 |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사진 | (한문) | 성 별 | | 자택주소 | | 회사주소 | | 최종학력 | | 현소속 및 직위 | | 연 락 처 | 전화번호(휴대폰) | E-mail | |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기관 3월내 발행)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사업 실적증명 등) |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9조에 의한 고양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며, 위촉 후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밝혀지는 경우 위원 해촉은 물론, 이행되는 모든 행정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양시장 귀하 | ※ 전문분야 : 교수, 유관기관명, 법인명, 시민단체 등으로 표기 자 기 소 개 서 1. 주요경력 일 반 경 력 | 기간 | 기관명 | 직위 | 주요 업무경력 | | | | | | | | | | | | | | | | | * 현재 또는 과거의 ‘주된 종사 직종’을 중심으로 한 경력 기술 2. 관련 활동사항 활 동 사 항 | 프로젝트명 | 주관기관 | 활동기간 | 활동내용 | | | | | | | | | | | | | | | | | 3. 위원회·자문활동 위 원 회 ㆍ 자 문 활 동 | 기간 | 위원회명 | 직위(직급) | | | | | | | | | | | | | | | | 4. 지원동기 및 포부 지원동기 및 포부 |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고양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정위원회 위원 심사자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고양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선정위원회 심사 완료시까지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필수정보 | 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전자우편/경력사항/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사항 |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의 거부 시 고양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정보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추천서 소 속 | | 성명(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자택 : 직장 : | 연 락 처 | 자택: 사무실: 핸드폰: 팩스: E-mail : | 전공분야 | | 직(직위) | | 주요경력 및 이력 (별지 첨부 가능) | | 추천사유 | | 추천자 | 직(직위) : 성 명 : 서명(인) |

공고문(고양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2133호 고양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고양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고 양 시 장 1. 모집인원 : 7명 ❍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12조에 따라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 ※ 단, 자전거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제외 2. 임 기 : 2년(위촉일로부터) ※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3. 신청자격 가. 관계 기관 공무원 - 자전거 ‧ 도로 ‧ 교통 ‧ 도시계획 ‧ 도시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자 나.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 - 자전거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전문협회에서 최근 2년 이상 활동 중이거나, 해당 단체‧협회의 추천서를 받은 자 다. 대학교수 및 전문가 - 토목, 도시‧교통 관련 분야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 관련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도시‧교통 분야의 기술사‧기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시설 관련 연구용역 수행 실적 2건 이상 보유자 | 4. 주요 활동 ❍ 자전거 활성화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사항의 심의·자문 ❍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 ❍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시민의견 시책 반영 사항의 심의·자문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 ❍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5. 선정기준 ❍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기준 적용 ❍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경력·전문성,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위원 선정함 ❍ 고양시 자전거단체 관련자 및「고양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3조에 따라 여성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위원 가산점 부여 ❍ 최종 점수를 적극 참조하되, 고양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기본 목적과 취지,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직능별·성별·계층별·분야별·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40%미만 성별(성평등 기본) ‧ 2순위 : 자전거·도로·교통·도시계획·도시정비 관련자 우대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접수 일정 및 방법 ❍ 공고(접수) 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16.(금) (09:00~18:00) ❍ 접 수 처 : 고양시 도로정책과 자전거문화팀(031-8075-2826) [우 10459 경기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02번길 48 (1층 도로정책과)]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 추천서 1부(해당할 시) ❍ 접수방법 : 방문접수(공휴일 제외),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전자우편(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park8393@korea.kr) ※ 미 방문 시 유선으로 도달여부 확인 필수 ※ 평일 점심시간 및 토‧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7. 선정결과 통지 ❍ 선정자에 한하여 발표(개별 통보) 8. 결격사유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될 경우 위촉이 제한됩니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위원회 관련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2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하지 않도록 함. ※ 다만, 위촉 위원의 부족 등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위촉 가능 ❍ 제출서류 중 “자기소개서” 상세히 기재 요망 ❍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도로정책과 자전거문화팀(031-8075-282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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