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167호
등록일 : 2026-09-28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서식모음] 2026년 주간활동ㆍ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식.hwpx
공고문.hwpx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하오니, 아래의 공고문 및 신청서류 확인 후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 신청 기간 : 2026. 10. 12.(월)~ 2026. 10. 16.(금) 9시~18시
▣ 접수 장소 :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9시~18시 방문접수
(덕양구 원당로 59번길 92, 1층)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식 1부. 끝.
[서식모음] 2026년 주간활동ㆍ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
주간활동‧방과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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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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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표자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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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등록일 |
④ 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 주간활동, 방과후 )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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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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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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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① 제공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②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③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④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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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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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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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서면 또는 실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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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관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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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서 수령 | ◀ | | | 지정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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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백상지(80g/㎡) ] |
[붙임2]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
1. 일 반 현 황 |
① 주간활동서비스 기관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설치신고일자 | |
④ 직원현황 | 총인원 | 시설장(관리 책임자) | 전담 관리 인력 | 주간활동 제공인력 | 기타 |
명 | | | | |
⑤ 기관규모 | 대지 | ㎡ | 건물면적 | ㎡ | 소유형태 | 1.자가 2.임대 3.기관소유 4.무상임대 5.기타 |
⑥ 홈페이지주소 | www.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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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 또는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④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시설장(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주간활동 제공인력 인원을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전담관리 역할, 주간활동 제공인력 역할을 각각 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 직종으로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 기타: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주간활동 제공인력이 아니며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인원을 적습니다. ⑤ 기관의 대지면적・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에 ○표기합니다. ⑥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2면] |
2. 인력현황 |
연번 | ① 직종 | 이름 | 주민등록 번호 | ② 자격종류 (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 ③ 자격번호 (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 자격증 취득일 | ④ 근무 형태 | ⑤ 입사/ 퇴사/ 휴직/ 복직일 | ⑥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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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직종: 1. 시설장(관리책임자), 2. 전담관리인력(코디네이터), 3.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4. 기타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자격/면허종류 기재.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면허번호 기재.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2급・3급, 2. 특수학교 정교사 1급・2급・준교사, 3 언어재활사, 4. 장애인재활상담사,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6.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7. 평생교육사 1급・2급・3급,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9.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④ 근무형태: 전임, 겸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적습니다. ⑥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기관 내 급여종류별 인사이동 시 적습니다.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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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현황 |
1) 시설 현황 |
구분 | 사무실 | 주간 활동 공간 | 기타 공간 |
단위 | ( )개소 | ( )개소 | ( )개소 |
면적 | ㎡ | ㎡ | 0 MEMO/65535/1/896210592/31142123/User/\;; memo1 1 User 65535 2024-11-07T17:01:10Z 3곳 면적 정확히 기재 ㎡ |
2) 차량현황(제공기관 명의의 차량(보험가입필수)이 있는 경우 기재) |
차량 연번 | 차량 종류 1) | 적 재 량 | 구입 연도 | 구입 방법 | 차 량 제 조 사 | 차 량 명 | 개조 설계 및 시행사 | 취득가(천원) | 차량구입 지원기관 | 차량 번호 |
차 량 가 | 개조 비용 |
차량1 | | | | | | | | | | | |
차량2 | | | | | | | | | | | |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________________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_______________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를 상기 내용과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3면]
[붙임3]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
1. 일 반 현 황 |
① 방과후활동서비스 기관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설치신고일자 | |
④ 직원현황 | 총인원 | 시설장(관리 책임자) | 전담 관리 인력 |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 기타 |
명 | | | | |
⑤ 기관규모 | 대지 | ㎡ | 건물면적 | ㎡ | 소유형태 | 1.자가 2.임대 3.기관소유 4.무상임대 5.기타 |
⑥홈페이지주소 | www.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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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 또는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④: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시설장(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인원을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전담관리 역할,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역할을 각각 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 직종으로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 기타: 시설장(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방과후활동 제공인력이 아니며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인원을 적습니다. ⑤:기관의 대지면적・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에 ○표기합니다. ⑥: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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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현황 |
연번 | ① 직종 | 이름 | 주민등록 번호 | ② 자격종류 (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 ③ 자격번호 (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 자격증 취득일 | ④ 근무 형태 | ⑤ 입사/ 퇴사/ 휴직/ 복직일 | ⑥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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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직종: 1. 시설장(관리책임자), 2. 전담관리인력(코디네이터), 3.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4. 기타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자격/면허종류 기재.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면허번호 기재.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2급・3급, 2. 특수학교 정교사 1급・2급・준교사, 3. 언어재활사 4. 장애인재활상담사,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6.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7. 평생교육사 1급・2급・3급,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9.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④ 근무형태: 전임, 겸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적습니다. ⑥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기관 내 급여종류별 인사이동 시 적습니다.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3면]
|
3. 시설현황 |
1) 시설 현황 |
구분 | 사무실 | 방과후활동 공간 | 기타 공간 |
단위 | ( )개소 | ( )개소 | ( )개소 |
면적 | ㎡ | ㎡ | 0 MEMO/65535/2/4200920592/31142123/User/\;; memo2 2 User 65535 2024-11-07T17:06:41Z 3곳 면적 정확히 기재 ㎡ |
2) 차량현황(제공기관 명의의 차량(보험가입필수)이 있는 경우 기재) |
차량 연번 | 차량 종류 1) | 적 재 량 | 구입 연도 | 구입 방법 2) | 차 량 제 조 사 | 차 량 명 | 개조 설계 및 시행사 | 취득가(천원) | 차량구입 지원기관 | 차량 번호 |
차 량 가 | 개조 비용 |
차량1 | | | | | | | | | | | |
차량2 | | | | | | | | | | | |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________________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_______________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를 상기 내용과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붙임4] 제공기관 사업계획서(1~8번내용 필수!)
1~8번 내용 상세하게 필수 기재. 기타사항에 내용 추가가능 1. 사업의 필요성 * 지역 특성, 지역 내 발달장애인 및 서비스 현황, 발달장애인의 욕구 등을 근거로 작성 2. 사업의 목표 * 기관이 추구하는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제공 방향,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주간 · 방과후활동 사업 세부 서비스 * 발달장애인 모든 연령대가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연령대, 성별, 최중증 등을 고려한 직접서비스(내 · 외부프로그램) 및 협력기관 구체적 내용 기재 주간활동제공서비스 | 세부서비스 예시 |
직접 제공 서비스 | 안전 교육, 성인권교육, 요리하기, 등 |
2. 협력기관 활용 서비스 | 탁구, 볼링, 사업체(제과제빵, 바리스타, 공공기관 사무보조..._) 견학 등 |
4.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제공 절차
절차 | 세부내용 및 방법 |
사업 홍보 | 제공자 대상 및 지역사회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서비스 홍보방법 |
이용자 모집 | |
개인별지원계획수립 | |
주간활동급여별 진행 | |
협력기관 개발 및 관리 | 연계된(연계계획) 협력기관 개수, 협력기관 인력 현황, 협력기관 인력 발달장애인 이해 교육 실시, 0 MEMO/65535/3/4216939568/31279667/User/\;; memo3 3 User 65535 2026-09-22T10:45:01Z ※ 단순 업무협약은 협력기관 아님 ※ 연계(연계예정)인 협력기관만 작성-> 붙임5,6 필수 등 |
… | |
5. 종사자 채용 및 활용
구분 | 현재 채용상황 및 계획 | 활용 및 관리(교육 계획 0 MEMO/65535/4/1649852272/31279668/User/\;; memo4 4 User 65535 2026-09-22T10:47:53Z * 교육계획은 지침 70p, 288p 참고하여 계획 필수포함 ) |
전담 관리인력 | | |
활동서비스 제공인력 | | |
대체인력 | | |
* 대체인력(서비스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 관한 대체 인력명단, 계획 등 실현 가능한 상세한 내용 기재
6. 평가 및 서비스 질 관리
* 제공기관은 주기적으로 협력기관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확인 및 보호자 상담 등 서비스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 따라 이용자 서비스 평가, 서비스 질 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7. 주간 및 방과후활동 사업 제공가능성
1) 발달장애인 대상 유사사업 추진 실적(근거자료 필수첨부)
2) 현보유 자원 및 자원개발 계획
(주차시설,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활동공간 CCTV, 활동공간, 안전쿠션, 안전바 등 목록 및 사진)
3) (신규신청기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내역 및 조달 방안 작성
(기존제공기관)기관 총 바우처 수입의 15%이상을 프로그램 진행비 지출여부 등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노력 포함 내용(프로그램비 이월내역서, 프로그램비 지출 계획 등)
8. 기타
1)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 사항
[붙임5]-해당사항 있을 경우, 서식변경금지]
주간·방과후활동 협력기관 정보지
N0 ⁃
작성일자 | | 작성자 | |
| |
기본 정보 |
협력기관명 | | 기관유형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 대표자 | |
주소 | | 담당자 | |
연락처 | |
기관 환경 |
구분(해당하는 부분에 √) | 비고 |
접근성 | □ 좋음 □ 보통 □ 좋지 않음 | |
위생・청결 | □ 쾌적함 □ 보통 □ 쾌적하지 않음 | |
안전 | □ 안전함 □ 안전하지 않음 | |
서비스 공간 | □ 확보 □ 미확보 / □ 전용 공간 □ 겸용 공간 | |
필요장비 및 설비 | □ 설비 갖춤 □ 설비 미비 | |
소방시설 | □ 소화기 □ (간이)스프링쿨러 □ 자동화재 탐지기 □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기구 □ 기타( ) | |
편의시설 | □ 장애인화장실 □ 장애인주차장 □ 엘리베이터 □ 경사로 □ 안내시설(점자유도 블럭 등) □ 기타( ) | |
기관 주변 환경 | |
주요 사업 및 서비스 |
주요사업 및 서비스 | | 주 이용자 | □ 비장애인 □ 장애인 (장애유형: ) |
연계가능 주간활동 급여 | □ 참여형 (예시: ) □ 창의형 (예시: ) | 주간활동 제공의사 | □ 있음 □ 없음 |
세부서비스명 | 제공요일 | 제공시간대 | 서비스 비용 |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경험 | 비고 |
| | | | □ 예 □ 아니오 | |
| | | | □ 예 □ 아니오 | |
| | | | □ 예 □ 아니오 | |
기관의 장점 | |
기관의 제한점 | |
서비스 제공인력 |
총 종사자 인원 (명) | | 주간 및 방과후 서비스 제공 가능 종사자 인원(명) | |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경험 종사자 인원 (명) | |
주간 및 방과후 활동을 제공하게 될 인력의 주요 자격 | |
특이사항 |
|
관련 사진 |
* 기관 외관 및 주변 전경, 기관 내부 환경, 서비스 제공 장면 등 필요 사진 |
[붙임6-해당사항 있을 경우, 서식변경 가능]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서(예시)
000과 000(이하 ‘양 기관’이라 함)은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에게 낮 동안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보통의 삶의 질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주 간활동 제공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구체적인 협약 체결 범위는 별첨 사항에 따른다. 제 3조(협약의 기간) ‘양 기관’이 협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협약 의 변경 요구나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한다. 구체적인 협약의 기간은 별첨 사항 에 따른다. 제 4조(신의성실의 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업무협조 내용을 신의성실의 기반위에서 성실히 이행하 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제반사항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서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6조(보칙) 이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한 후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하여 각 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 기관명 |
제공기관의 장 ○○○ | | 대표 ○○○ |
서명 | | 서명 |
※ 협약서의 서식은 활동서비스 제공 상황에 따라 변경하고 사용 가능
주간 ·방과후 활동 협약체결 세부내용 |
협약기간 | 20 . . ~ 20 . . |
주간 ·방과후 활동서비스 위탁 내용 | * 서비스 유형을 작성 |
주간 ·방과후 활동서비스 부가 서비스 | * 주간 ·방과후 활동서비스 외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송영, 식사제공, 사물함 제공 등 기타 편의 사항) |
주간 ·방과후 활동서비스 서비스 비용 | * 서비스 유형별 비용 작성 |
협력기관 사고발생 시 대응방안 | 대응절차 (연락처 포함) | |
치료 등 대응 시 소요비용 분담 (배상책임보험 포함) | |
기타 | |
제공기관 의무준수사항 | * 주간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력기관이 협의하여 각 기관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작성 (예 : 주간 ·방과후 활동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 존중, 주간 ·방과후 이용자의 권익 보장, 지속적인 주간 ·방과후 이용자 지원, 협력기관 모니터링 실시, 협약 내용 미 이행 시 체결 종료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사항) |
협력기관 의무준수사항 | * 주간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력기관이 협의하여 각 기관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작성 (예 : 주간 ·방과후 활동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 존중, 주간 ·방과후 이용자의 권익 보장, 지속적인 주간 ·방과후 이용자 지원, 협력기관 모니터링 실시, 협약 내용 미 이행 시 체결 종료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사항) |
비고 | |
[붙임7] 해당사항 있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붙임8]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 설비구조 내역서, 건축물대장
※ 최증중 전용공간을 따로 설치하였다면 평면도와 설비구조내역서에 반드시 표기
- 설비구조 내역서 예시
층수 (호실) | 용도 | 면적(㎡) | 설비내역 |
1층 (101호) | 사무실 | 15㎡ | 컴퓨터, 책상, 의자, 케비닛 등 |
2층 (201호) | 전용공간 (활동공간) | 50㎡ | 체육시설, 쿠킹클레스 시설, 음악시설 등등 |
| 화장실 | | |
| 창고 | | |
| 상담실 | | |
[붙임9] 해당기관 사업자등록증, 설치신고필증, 법인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중 1부
※ 모 법인이 존재하나 사업 수행은 별도의 기관이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인 경우 : 고유번호증(세무서발급)
※ 기타 사업 신청 자격(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별첨1] 자격증빙서류 및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한 건강진단서
※ 붙임2,3의 인력현황순으로 하단 자격요건 참고하여 가장 상위번호의 자격증빙서류 인력당 1개 제출(자격증, 경력증명서, 학위증·졸업증명서 등)
※ 건강진단서: 「정신건상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 마약 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기재된 건강진단서
※ 자격요건
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장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④ 「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취득 이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 시설장(관리책임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 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 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 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
2) 전담 관리인력 및 제공인력
[별첨2] 4대보험 가입내역서 및 4대보험 미가입 관련 서류
※ 붙임2,3의 인력현황순으로
※ 미가입대상 관련서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인정될 만한 자료. 해당없을 경우 미제출
[별첨3]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대응매뉴얼(지침43~45p, 229~230p 참고)
[별첨4] 송영서비스 제공시 신청 제공기관의 차량등록증 및 보험관련서류
[참고]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동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출 것. 이 경 우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춰 야 함 ⁃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라목1)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 300제곱 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목 2)번에 따른 간이스프링쿨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해야 함 ⁃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 400㎡ 미만인 경 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는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함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차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다목에 따른 유도등을 갖추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추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표2.1.1에 따른 노유자시설의 적응성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함 ⁃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내부의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함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고양시는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동안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고 양 시 장
▣ 지정 대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 각 00개소
▣ 지정 주체: 고양시장
▣ 지정 기간: 2027. 3. 1. ~ 2030. 2. 28.(3년)
▣ 신청 자격
◦ 주간활동·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시설 및 인력기준 미달 시 신청 불가
◦ 기존의 다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이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제공기관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전담인력과 전용공간 마련 등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사업과 다른 사업과의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 주간활동 제공시간과 방과후활동 제공시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공간 및 인력 등 활용 가능
※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공간을 제외한 사무공간이나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신청일 기준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신청 접수 및 일정
◦ 신청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6.(금) 09시~18시
◦ 접수장소 및 방법
⑴ 서류제본 :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덕양구 원당로59번길 92, 1층)
09시~18시 방문접수에 한함(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우편,전자우편,택배접수 불가)
⑵ PPT :
[email protected] 이메일접수 2026. 10. 23.(금)18시까지
(5분발표, PPT 발표일정 별도통지)
◦ 현장점검기간: 2026. 10. 26.(월) ~ 2026. 11. 27.(금)
▣ 신청서류(서류제본) : 아래의 순서대로 1권으로 제본하여 총 5부 및 원본 파일(USB)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필수확인)
◦ 표지 :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제공기관명 표기 ex. ○○○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제공기관]
◦ 작성서류의 규격은 A4용지(양면인쇄)로 한함. 하단 중앙부 페이지번호 부여
◦ 목차 삽입 : 붙임, 별첨, 페이지번호 기입필수
◦ 붙임 및 별첨 자료 : 페이지 좌측 상단에 [붙임] 또는 [별첨] 표기, 견출지 부착 필수(견출지에 내용기재X)
◦ 붙임 및 별첨자료 [서식모음]파일 상세내용 참고하여 양식에 맞게 작성
◦ 붙임 및 별첨서류 미첨부시 해당 항목 평가 점수 없음 처리
1. [붙임1]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1부
2. [붙임2]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1부
3. [붙임3]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1부
4. [붙임4]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5. [붙임5]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협력기관 정보지
6. [붙임6]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서 및 협약체결 세부내용
7. [붙임7]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해당할 경우)
8. [붙임8]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 설비구조 내역서, 건축물대장
※ 설비구조 내역서 [서식모음] 예시 참고
※ 최중증 전용공간을 따로 설치하였다면 평면도와 설비구조 내역서에 반드시 표기
9. [붙임9] 해당기관 사업자등록증, 설치신고필증, 법인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중 1부
※ 모 법인이 존재하나 사업 수행은 별도의 기관이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인 경우 : 고유번호증
※ 기타 사업 신청 자격(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0. [별첨1] 자격증빙서류 및 공고일기준 1년이내 발급한 건강진단서
※ 붙임2,3의 인력현황순으로 자격요건 참고하여 가장 상위번호의 자격증빙서류 인력당 1개 제출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위증·졸업증명서 등)
※ 「정신건상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따른 정신질환, 마약 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기재된 건강진단서
11. [별첨2] 4대보험 가입내역서 및 4대보험 미가입 관련 서류
12. [별첨3]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13. [별첨4] 송영서비스 제공 시 신청 제공기관의 차량등록증 및 보험관련서류
▣ 제공기관 선정 기준 배점표(안)
구분 | 심사 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심사내용 |
신청 서류 (45) | 제공 기관 현황 (32점) | 기본현황 | 17 | · 활동서비스 제공공간 및 최중증 서비스제공 공간확보 · 제공기관의 물리적 접근성, 송영서비스 유무 |
시설 안전 및 편의성 | 10 | ·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 기타 편의시설(주차시설,엘리베이터,장애인화장실,활동 공간 CCTV, 활동공간 안전쿠션,안전바)구비현황 |
사업수행 실적 | 5 | · 발달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수행 실적 |
서비스 제공 인력 (13점) |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 6 |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 |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 7 | · 서비스 제공인력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 대체인력 확보 계획 |
발표 및 심사 (55) | 제공 서비스 (35점) | 주간활동 및 방과후 프로그램 | 13 | · 연령대, 성별, 최중증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 ( 참여형, 실내·외, 정서적, 신체적, 창의적 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하여 프로그램 구성) |
협력기관 연계 | 12 | · 협력기관 확보의 적합성 및 다양성 |
서비스 질 관리 | 10 | · 서비스 평가 및 질관리 계획 · 부정수급 여부 |
기타 사항 (20점) | 자체 평가기준 | 10 | · 프리젠테이션(발표) 평가 |
10 | · 심사위원 종합 평가 소견 |
합 계 | 100 | |
▣ 지정원칙 및 선정방법
◦제공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 · 비영리기관과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우선 선정
◦ 제공기관 선정기준(배점표)의거 최종 심사결과 평균 75점 이상이며 사업운영이 가능한 기관 선정
▣ 선정결과 공고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 등
◦ 결과는 2026년 12월 말 발표될 예정이나 기관 지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유효함.
▣ 유의사항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매출 및 추가 매출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인건비, 카드 단말기 구입 및 유지비용, 기자재 비용, 관리 비용 등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충당해야 함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도·감독 대상이 됨
◦ 협력기관은 제공기관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법인,단체,기관,시설 등은 협력기관으로 볼 수 없음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조치가 가능함
-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바우처를 허위로 결제 또는 청구할 경우
- 당초 지정받은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 제공기관을 직접(실제) 운영하지 않고 이용자 분배만 하는 기관(이용자·제공자 중계 등)
- 지자체로부터 지정받은 제공기관 외에 별도 제공기관(분점형태) 운영 하는 경우
- 관계 공무원의 정당한 소관업무 및 이용자 인권 실태 등의 지도·감독, 기타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 회계 부정이나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소방시설 점검 결과 부적격 판정 시 자동 지정 제외
▣ 기타사항
◦ 접수된 신청서 제본과 PPT 일체는 수정, 추가, 보완 등을 할 수 없으니 공고문과 [서식모음] 파일을 세밀하게 검토 후 접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75-36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류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