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 및 제15조제3항
다. 보건행정과-19728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시정명령 및 사전통지"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업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가온보건케어 일산파주지사(제T000000235호)
- 대표자: 홍은선
- 소재지: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6-24 2층 208-32호
다.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2. (15일간)
라. 공고 장소: 고양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일산동구 보건소 청사 게시판
마. 공고내용: 무단 휴업에 따른 영업 재개 또는 정식 폐업절차 이행 시정명령
바. 효력 발생일: 2026. 10. 13. 00:00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일산동구보건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일산동구보건소 공고 제2026- 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위반한 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이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젖ㅇ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명칭: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무단 휴업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기간: 2026년 9월 28일 ~ 10월 12일(15일간)
공시송달 대상자: 가온보건케어 일산파주지점 대표자
기관명(등록번호): 가온보건케어 일산파주지사(제T000000235호)
- 대표자: 홍은선
- 소재지: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6-24 2층 208-32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 휴업 및 연락 두절(법 제16조 위반)
시정명령 내용
가. 정당한 사유 제시 및 정상 영업 재개
나. 영업 재개가 불가할 경우 정식 폐업 신고서 및 이용자 보호 조치 계획서 제출
시정 이행 기간: 2026. 10. 13.까지
알림 및 유의사항
가.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2026년 10월 12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031-8075-410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고양시일산동구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