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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보건행정과2026-09-28

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고시 제2026-3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7:16: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관련 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 및 제15조제3항 다. 보건행정과-19728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시정명령 및 사전통지"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업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가온보건케어 일산파주지사(제T000000235호) - 대표자: 홍은선 - 소재지: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6-24 2층 208-32호 다.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2. (15일간) 라. 공고 장소: 고양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일산동구 보건소 청사 게시판 마. 공고내용: 무단 휴업에 따른 영업 재개 또는 정식 폐업절차 이행 시정명령 바. 효력 발생일: 2026. 10. 13. 00:00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일산동구보건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일산동구보건소 공고 제2026- 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위반한 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이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젖ㅇ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명칭: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무단 휴업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기간: 2026년 9월 28일 ~ 10월 12일(15일간) 공시송달 대상자: 가온보건케어 일산파주지점 대표자 기관명(등록번호): 가온보건케어 일산파주지사(제T000000235호) - 대표자: 홍은선 - 소재지: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6-24 2층 208-32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 휴업 및 연락 두절(법 제16조 위반) 시정명령 내용 가. 정당한 사유 제시 및 정상 영업 재개 나. 영업 재개가 불가할 경우 정식 폐업 신고서 및 이용자 보호 조치 계획서 제출 시정 이행 기간: 2026. 10. 13.까지 알림 및 유의사항 가.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2026년 10월 12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031-8075-410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고양시일산동구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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