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26-2265호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김천시장
1. 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안전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 및 사업장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장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제9호)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 비용추계분석: 해당사항 없음
○ 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원안 가결
○ 물가관련: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천시장(참조:경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경제정책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54-420-6799
5. 그 밖의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경제정책과(전화 054-420-6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개정안은 김천시 홈페이지(0http\://www.gc.go.kr;1;0;0;http://www.g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c.go.kr) 및 시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반여부 |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
| 제○조 제○항 | 찬성 | ‥‥ 이유로 찬성 |
제○조 제○항 | 반대 |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
<의견제출자>
○ 성 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김천시 조례 제 호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과 사업장 내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ㆍ장비 지원 사업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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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9.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과 사업장 내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ㆍ장비 지원 사업 |
9 . (생 략) | 10 . (현행 제9호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5조의2(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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