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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김천시
김천시건설과2026-09-28

국가하천(감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2차 공시송달 공고 요청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김천시 공고 제2026-2302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4:02: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3.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행위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2차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15일)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마. 공시송달 내용 : 공고문 참조 바.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6.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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