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김천시 공고 제2026-2302호
등록일2026-09-28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4:02: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3.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행위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2차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15일)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마. 공시송달 내용 : 공고문 참조
바.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6.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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