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안전재난과2026-09-28

하천점용 허가 고시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안전재난과
공고번호예천군 고시 제2026-102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7:16: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의 하천점용 허가 내용을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하천점용 허가 고시문 1부. 끝.

하천점용 허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고시 제2026-102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28일 예 천 군 수 (인) 구 분 | 하천점용 허가 | 하 천 명 | 내성천(국가하천) | 점 용 자 주 소 | 예천군수(건설교통과) | 위 치 |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624번지 일원 | 점용면적 (채취량) | 10,000㎡(1,000㎥) | 점용목적 | 설해대책용 모래채취 | 사업개요 | 설해대책용 모래채취 | 점용기간 |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2월 31일 |

첨부파일

1건

예천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