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6-1248호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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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예천군 고문변호사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자문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체계적인 법무 행정을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임명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
○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위촉 제한하도록 함.
나. 이해충돌행위 예방 근거 마련(안 제4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고문변호사 직무 수행의 공정성 제고
다. 고문변호사 월 자문수당 금액 기준 완화(안 제8조)
○ (당초) 월 20만원 → (변경)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 수 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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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예산실
3) 팩스 : 054-650-60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예산실(전화: 054-650-68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 수 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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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수가 위촉하는 예천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2명 이내의 예천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고,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관련 외부기관 추천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촉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변호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 및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제4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군수에게 알리고 소송수임 및 법률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군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소송사건 및 법률자문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관련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5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제3조의 규정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의 직무를 기피한 경우
4.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에 불성실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9조(정보공개) 군수는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소송 수행 현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천군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변 호 사 ○○○
(법무법인 △△ ○○○)
귀하를「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천군 고문변호사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예천군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년 월 일 서 약 자 : 변호사 (서명) 예천군수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사 건 실 적 부(제7조 관련)
부서명 | 의뢰일 | 문 의 내 용 | 회신일 | 회 신 내 용 | 자 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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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정 보 공 개 동 의 서 본인은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천군 고문변호사로서 다음 사항을 예천군 누리집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성명, 소속 법무법인명, 위촉기간) 2. 소송사건 수행 현황 년 월 일 동 의 자 : 변호사 (서명) 예천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