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면사무소에서 대치면 쓰레기선별장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2026.10.19. ~ 2027.10.18. 예정)
3. 근무내용 : 쓰레기선별장 재활용품 분리 및 선별작업, 폐기물 수거 및 처리, 기타 관련업무 수행
4.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9.28.(월) ~ 10.12.(월) 18:00까지
5.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 접수 및 문의 : 대치면 맞춤형복지팀(041-940-4166)
붙임 2026년 대치면 쓰레기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 1부. 끝.
2026년 대치면 쓰레기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대치면 공고 제2026-12호
대치면 쓰레기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대치면사무소에서 대치면 쓰레기선별장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대 치 면 장
Ⅰ | | 모집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근무지 |
재활용 수거선별 (기간제근로자) | 1명 | 채용일로부터 1년 ※ 1년 연장가능 | 대치면 일원 (대치면 쓰레기 선별장 등) |
Ⅱ | | 근무조건 |
❍ 근무지역 : 대치면 관내 일원(대치면 쓰레기선별장 등)
❍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 단, 예산의 범위 및 근무태도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5일(1일 8시간) 09:00∼18:00
※ 단, 필요시 근무시간 조정 운영
❍ 임 금 : 1일 84,100원, 급식비, 수당(주휴, 연차, 명절휴가비)
※ 4대보험 가입(단,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근무내용
- 쓰레기 선별장 재활용품 분리, 선별 작업
- 폐기물(영농폐기물, 재활용품 등) 수거 및 처리
- 기타 폐기물 관련 업무 수행 등
Ⅲ | | 응시자격 및 요건 |
❍ 모집공고일 현재 대치면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거주하는 2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수하되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 신체허약·정신이상·전염병질환·알코올중독 등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자
❍ 청양군에서 기간제근로자로 2년이상 근무한 자는 응시 불가
❍ 접수마감일 현재 체납액(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이 없는 자
❍ 「청양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Ⅳ | | 채용절차 |
구 분 | 일 자 | 비고 |
채용 공고 | 2026. 9. 28.(월) ~ 10. 12.(월) | |
원서 접수 | 2026. 9. 28.(월) ~ 10. 12.(월) 18:00까지 | 방문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13.(화) | 개별통보 |
면접시험 | 2026. 10월중 |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월중 | 개별통보 |
❍ 1차 서류전형(신청자격) : 소극적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2차 면접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을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결과 : 개별통보
※ 합격포기 및 결격사유, 중도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를 공고 없이 채용
Ⅴ | | 응시원서 접수 |
❍ 접수기간 : 2026. 9. 28.(월)∼ 10. 12.(월) 18:00까지
❍ 접 수 처 : 대치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041-940-4166)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우편·인터넷·FAX 접수불가)
Ⅵ | | 제출서류 |
❍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경력 및 자격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등 동의서 각1부.
Ⅶ | | 응시자 주의사항 |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6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부서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담당자(041-940-4166)에게 문의
응 시 원 서
대치면 쓰레기 선별장 기간제근로자 모집에 응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치면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근무예정부서 | 대치면 맞춤형복지팀 | (한자) |
채용직종 | 2026년 대치면 쓰레기선별장 기간제근로자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연 령 | 만 세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응시번호 | | 근무예정부서 (소재지) | 대치면 맞춤형복지팀 |
채용직종 | 2026년 대치면 쓰레기선별장 기간제근로자 | 생년월일 | |
성명 | | |
2026년 월 일 대 치 면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 중 하나) 및 필기도구(흑색 볼펜)를 지참하고 공고문에 게시된 장소 및 시간에 맞춰 입실하여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생일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주소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2. 응시자격사항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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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자격사항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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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력사항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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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 자 기 소 개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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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분야 : | |
□ 성 명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지 원 동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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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 과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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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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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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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인/서명) |
◦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경력 내용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
※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 조건과 출신 지역·학교명·혼인 여부·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정보 등 기재 금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 - 채용 및 이력서 접수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의거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채용 심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경력, 자격 사항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의거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채용 검토 중 위 사항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고지사항] ※ 「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 합니다.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집 항목 | 수집근거 |
범죄경력 조회 | 주민등록번호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청양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23조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대 치 면 장 귀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명 | | 응시 분야 | 2026년 대치면 쓰레기선별장 기간제근로자 |
본인은 대치면에서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대치면장 귀하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대치면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청양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3조(채용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2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대치면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별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대치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