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2. 지원내용: 음식점 시설개선 비용 지원
3. 지원규모: 총 개 보수 비용의 60%지원(500만원 한도), 40%이상 자부담
* 예산 범위 내 지원
4. 지원대상 및 조건: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5. 접수일시: 2026. 9. 23.(금) ~ 2026. 10. 16.(금), 오전9시 ~ 오후6시(주말/공휴일 제외)
6.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첨부파일에 안내된 서류와 사업신청서 함께 제출)
7. 접 수 처: 청양군청 민원과 위생팀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공고 2026-1276호 |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계획 공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 에 따라 2026년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모집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청 양 군 수 |
사 업 명 :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사업기간 : 2026년 10월 ~ 12월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②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2년이 경과된 업소 ※ 가족 간 지위승계인 경우는 제외 ③ 군(郡)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관련 사항 이행 가능 업소 4. 지원내용 및 범위 손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의 개·보수 비용 (홀에서 주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 비용 등) 주방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 등의 개·보수 비용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에 어커튼, 환기시설, 개수대, 세척기 등)의 설치 비용 업소용 냉장고, 조리기구, 소독기 등 집기 구입비(신청지원금의 50% 이내 즉, 지원금액의 30%) 좌식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 단순 소모성 물품 ( 숟가락, 젓가락, 접시 등) 사업대상 제외 5. 지원규모 총 개·보수비용의 60% 지원(1개소 당 500만원 한도) 총 개·보수비용의 40% 이상 신청자 자부담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6. 사업자 선정기준 지원신청 서류 점검 및 현장 확인 예산액 초과 시 평가를 위해 위생팀 2인이상 현장평가 실시 지원 제외 대상 -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 식품위생법 관련‘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최근 5년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수혜업소(지위승계 포함) ⇒ 신청사업과 동일·유사한 사업의 보조금 수령을 받은 업소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한 업소 - 영업 신고 기간(지위승계 후)이 2년 미만인 업소(단, 가족간 지위승계는 제외) -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주방 시설을 구비하고자 하는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업소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26. 9. 23(금). ~ 10. 16(금). ⇒ 24일간 신청장소 : 청양군청 민원과(위생팀)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접수 가능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공휴일 제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 1부 - 개·보수 견적서 및 현장사진 1부 -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미 표시) 1부 8. 대상자 선정 및 고지 청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정 최종 선정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9. 보조금 지원조건 및 준수사항 사업신청자는 공고기한 내에 접수 완료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군에서 정한 별도 기준을 따라야 함 ※ 본 지원사업은 관내사업자와의 계약으로만 가능(관외사업자 이용 시 지원 불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하거나 지원자격을 속여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더불어, 환수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반환 해야할 지방보조금의 최대 500%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음. 사전 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보조사업을 시행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는 보조금 지급 제외 및 취소할 수 있음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2년 이상 영업을 유지 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얻은 설비․장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 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시설개선 후 2년 이내 폐업 시 시설개선비 반납 또는 양도인에게 지위승계하도록 하여야 하고 즉시 청양군에게 알려야 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처분 금지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 상세한 내용은 민원과 위생팀(☎041-940-2183)으로 문의 |
붙임 1 |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신청서 및 계획서 |
신 청 인 | 업 소 명 | | 영업신고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소 재 지 | | 전 화 | 업 소 | |
휴대폰 | |
사 업 계 획 서 | 신청사업명 |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
사업지원 필요성 | |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사업장소 및 대상: ○ 사업내용: ○ 세부내역: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 견적서, 현장사진 참고) |
기대효과 | |
사업비(천원) | 총 소요액 | 교부신청액 | 자부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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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정여부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등급 : ) |
본인은 사업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을 숙지하였으며 위와 같이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 |
첨 부 서 류 |
1. 개인정보 동의서 1부 2.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 1부 3. 개·보수 견적서 및 현장사진(개·보수 완료 후 대금지급 관련 서류와 현장사진을 최종 제출) ※ 대금지급 관련 서류 예시 : 세금계산서, 대금지급통장(농협은행) 사본, 이체확인증 등 4.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신분증 사본 7. 지방세 납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미표시) 1부 |
붙임 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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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안내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청양군은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 목적 :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수집·이용 항목 (필수사항) 개인정보종류 | 개인정보항목(근거법령) | 동의여부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제1항제2호) | □ |
개인정보 | - (대표자)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통장사본 -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 □ |
-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
보유․이용 기간 : 2026. 1. 31. ~ 2026 12. 3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료 미확인으로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모두 동의)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성명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목적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동의여부 |
2026년 음식점시설 개선지원 사업(6차)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2. 이용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청양군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처리에 동의합니다(모두 동의)
성명 (인)
붙임 3 | |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서 및 현장 사진 |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서 ※견적서 토대로 작성 |
위치 및 업소명 | |
개·보수 기간 | |
시설 개·보수 내역 ※공사계약건 단위로 작성 | 세부내역 예)타일교체, 도배시공 등 | 소요금액 (단위:원) |
군비(60%) | 자부담(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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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요금액 (단위:원) | | |
총합계 | |
시설 개·보수 예정 현장 사진 (공사할 위치, 부분 등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 분야별 최소 2장 이상 제출) |
(예시)세부내역 중 타일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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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세부내역 중 도배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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