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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지역의료과2026-09-23

청양군보건의료원 지역의료과 기간제근로자(노쇠예방관리사업 전담인력) 채용 ...

게시기관청양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지역의료과
공고번호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의료과 공고 제2026-12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3:11: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양군보건의료원 지역의료과 기간제근로자(노쇠예방관리사업 전담인력)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부서: 지역의료과 시니어건강관리팀 2. 채용분야: 기간제근로자(노쇠예방관리사업 전담인력) 3. 채용인원: 1명 4. 채용기간: 계약일 ~ 2026. 12. 31.

청양군보건의료원 기간제근로자(노쇠예방관리사업 전담인력) 채용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의료과 공고 제2026 - 12호 청양군보건의료원 기간제 근로자(노쇠예방관리사업 전담인력) 채용 | 청양군보건의료원 지역의료과 기간제 근로자(노쇠예방관리사업 전담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청양군보건의료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자격·면허 | 청양군보건의료원 시니어건강관리팀 | 기간제근로자 (노쇠예방관리사업 전담인력) | 1명 | 계약일~2026. 12. 31. | | ※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임.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사업 종료 또는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자격요건: 컴퓨터 전산(Excel, 한글 등) 및 스마트폰 활용 가능자 ○ 우대사항: 운전면허증 소지자 ○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이며 인사관리 규정상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병역법」에 의한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적합하고,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접수 마감일 현재 체납액(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없는 자 ○ 표준기준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결격사유 > 1. 「청양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3조(채용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없어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사. 징계에 의하여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 그 밖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나.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3.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3. 전형 일정 구분 | 일정(예정) | 비고 | 응시원서 접수 | 2026. 9. 28.(월) ~ 10. 2.(금)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6.(화)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면접 | 2026. 10. 8.(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12.(월) | 채용 예정일 | 2026. 10. 19.(월) | |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채용 분야 | 내용 | 기간제근로자 | 소극적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 (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 처리 |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채용 분야 | 내용 | 기간제근로자 | 불합격 기준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나 위원의 과반수가 기준 점수(30점) 미만으로 평정했을 경우 | ○ 최종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 합격 예정자의 응시 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청양경찰서 협조) 4. 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2026. 9. 28.(월) ~ 10. 2.(금)(평일 09.00 ~ 18:00) - 접수 방법: 방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대리 접수 및 우편 접수 불가) ▶ 주소: 충남 청양군 칠갑산로 7길 54, 청양군보건의료원 3층 시니어건강관리팀 ▶ 이메일주소: [email protected] ※ 접수 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에 한하여 유효함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시 유선으로 접수 확인 요망(041-940-4591) ○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 입사지원서 1부 (붙임1 참조) ○ 자기소개서 1부 (붙임2 참조) ○ 개인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붙임3 참조) ○ 자격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4 참조)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붙임5 참조)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붙임6 참조)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 ○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 사항 기재 시) ○ 관련분야 자격증  면허증 (해당자) 사본 1부 | ※ 응시자 제출 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경력은 응시 자격과 관련된 근무 경력을 의미함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5. 보수 및 근무조건 근무지 | 근무시간 | 보수 및 복지후생 기준 | 청양군보건의료원 시니어건강관리팀 | 주 5일, 1일 8시간 (08:30~17:30) | - 월230만원 이상~ (4대 보험 및 세액 포함) -「2026년 노쇠예방관리사업」 지급기준 - 청양군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 른 기간제근로자 임금에 준함 -「청양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6.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 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며(단, 최종 채용 합격자의 서류 및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 반환 청구가 없어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구비서류 미제출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채용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보건의료원 시니어건강관리팀(☎041-940-45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 입 사 지 원 서 | |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생년월일 | (본인확인용) | 주소 | (본인확인용) | 2. 응시자격사항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3. 우대사항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4. 경력사항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 3」 [ 붙임 2 ] | 자 기 소 개 서 | | | | | □ 응시분야 : | | □ 성 명 : | | 지 원 동 기 | | | 성 장 과 정 | | |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 | | 기 타 사 항 | | | 2026. . . 작 성 자 : (인/서명) | 「붙임 3」 [ 붙임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양군보건의료원장 귀하 [ 붙임 3 ] [ 붙임 3 ] [ 붙임 4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명 | | 응시 분야 | | 응시 직급 | 기간제 | 본인은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청양군보건의료원장 귀하 [ 붙임 5 ] [ 붙임 5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채용결격사유 > 1. 「청양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3조(채용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없어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사. 징계에 의하여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 그 밖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나.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3.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청양군보건의료원장 귀하 [ 붙임 6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 붙임 7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청양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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