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안산시
안산시주택과2026-09-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반송분 ...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150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8:21: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 고 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8. ~ 10. 13.(16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 대상자 및 부과내역(공고문 참조) 5. 안내사항 당사자는 안산시청 주택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전국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같은 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같은 법 제 5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안산시청 주택과 주택사업팀(☎031-481-23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 21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6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및 제24조(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 안 산 시 장 1. 공 고 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8. ~ 10. 13.(16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 대상자 및 부과내역 번호 | 대 상 자 | 위반내용 | 과태료 (천원) | 비고 | 성명(상호) | 주소지 | 1 | 김*진 | 부천시 오정구 삼*로1*8번길 9, *동 302호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제43조 | 30,900 | 기타 | 2 | 김*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로5길 1*-1 503호 | 30,900 | 기타 | 3 | 배*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로3*길 12-1 지하층 1호 | 30,900 | 기타 | 4 | 안산****관리(주) | 안산시 상록구 석*로 31*, 12*동 30*호 | 191,880 | 수취인불명 | 30,900 | 5 | 윤*수 |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길 1* 1**2동 1502호 | 30,900 | 기타 | 6 | ㈜테라**징 | 평택시 평남로 6*5 호담빌딩 4층 4*2-2호(비전동) | 30,900 | 기타 | 7 | 김*례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점봉산로 2*9 | 15,630 | 기타 | 8 | ㈜수성***이션 ( 리그베스트***씨) |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 406호-비0* (고잔동,하이베라스) | 63,240 | 수취인불명 (상호변경) | 9 | 정*문 | 부산시 남구 동명로 26, 10*동 220*호 (용당동) | 31,260 | 기타 | 10 | 박*우 |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8, 2*동 15**호 (본오동, 한양아파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제46조 | 5,330 | 폐문부재 | 5. 안내사항 당사자는 안산시청 주택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전국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같은 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같은 법 제 5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안산시청 주택과 주택사업팀(☎031-481-23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건

안산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