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 의거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안산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15일간)
2.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제4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보관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안산시 세입으로 귀속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안산시청 회계과(031-481-3082)
공시송달 공고문(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156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 의거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안산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 (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4항
4. 공시송달 내역 : 붙임자료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안산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안산시 회계과 (☎031-481-3082)
2026년 9월 28일
안 산 시 장
[붙임 1] 세입세출외현금 귀속대상 세부내역
현금종류 | 수납(입금)일자 | 납부자 | 적요 | 귀속대상액(원) |
| | 합 계 | 38,150 |
잡종금기타 -기타 | 2021.09.20. | 김*영 | 미고지 (입금사유 확인 불가) | 38,150 |
[붙임 2]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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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안산시 세입 귀속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안산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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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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