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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회계과2026-09-28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156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12:45: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 의거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안산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15일간) 2.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제4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보관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안산시 세입으로 귀속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안산시청 회계과(031-481-3082)

공시송달 공고문(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156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 의거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안산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 (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4항 4. 공시송달 내역 : 붙임자료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안산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안산시 회계과 (☎031-481-3082) 2026년 9월 28일 안 산 시 장 [붙임 1] 세입세출외현금 귀속대상 세부내역 현금종류 | 수납(입금)일자 | 납부자 | 적요 | 귀속대상액(원) | | | 합 계 | 38,150 | 잡종금기타 -기타 | 2021.09.20. | 김*영 | 미고지 (입금사유 확인 불가) | 38,150 | [붙임 2]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안산시 세입 귀속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안산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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