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내용: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운영시간 변경 행정예고
2. 예고목적: CCTV 인근 자영업자의 보호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
3. 예고기간: 2026.09.28.~2026.10.27.
4. 의견제출: 2026.09.28.~2026.10.27.
5. 시 행 일 : 2026.11.01
6.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붙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운영시간 변경 행정예고문 1부. 끝.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689호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상록구 반월초등학교 부근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시간을 26년 11월 1일부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변경 운영할 예정임으로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28일
|
안산시 상록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시간 변경 실시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목적 : 지역상권 활성화
4. CCTV 위치 : 반월초등학교 CCTV
5. CCTV 운영시간 내용
반월초등학교 CCTV 운영시간 |
현재 | 변경 |
월 ~ 금 07:00 ~ 11:00 14:00 ~ 19:00 | 월 ~ 금 07:00 ~ 11:00 14:00 ~ 18:00 |
6. 예고기간 : 2026-09-28 ~ 2026-10-27
7. 시행일 : 2026-11-01
8. 공고장소 : 안산시청 홈페이지(0http\://www.ansan.go.kr);1;0;0;http://www.an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ansan.go.kr) 및 상록구청 게시판
9.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제출기한 : 2026. 10. 27. 까지
○제출방법 : 구청 방문, 우편, 팩스(FAX 031-481-5069)
○제출서식 : CCTV 단속시간 축소 실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붙임참조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제출 및 문의처 : 우1558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사동)
안산시 상록구청 4충 가로정비과(☎ 031-481-5285)
의견제출서 (1).hwpx
한글 첨부 본문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시간 축소 실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시간 축소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운영장소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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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운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상 록 구 청 장 귀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