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장소방서 기간제근로자(영양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채용분야: 기간제근로자(영양사)
2. 채용인원: 1명
3. 원서접수: `26. 9. 28.(월) 09:00 ~ `26. 10. 2.(금) 18:00
※ 접수마감일 18시 전 도착 분에 한함
4. 근무기간: `26. 10. 12. ~ `27. 4. 8. (6개월)
※ 피대체인력 복직 일정에 따라 연장 또는 축소 가능
5. 근무부서: 기장소방서 청문감사담당관
6. 응시자격: 영양사 면허 소지자 및 관련 경력 1년 이상 등
7. 채용일정 및 세부사항 붙임 참조
붙임 2026년 기장소방서 기간제근로자(영양사) 채용공고(재공고) 1부.
응시원서 별지서식(영양사) 1부. 끝.
기장소방서 기간제근로자(영양사) 채용공고(재공고).hwpx (용량 : 104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고 제2026 - 11호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기간제근로자(영양사)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기간제근로자(영양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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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채용개요 |
채용등급 | 채용분야 | 인원 | 근무기간 | 자격요건 | 근무예정부서 |
기간제 근로자 | 영 양 사 | 1명 | ‘26. 10. 12. ~ ‘27. 4. 8. (6개월) | ▪영양사 면허소지자(필수)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정상” | 기장소방서 청문감사담당관 |
※ 최초 계약기간은 6개월로 하며,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Ⅱ | | 응시자격 |
가. 공통자격
❍ 18세 이상(’08.12.31. 이전 출생자)으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 남자인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자격(필수 자격사항)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적격’ 판정을 받은 자
※ 근로시작일(10. 12.) 기준 1년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영양사 면허 보유자
❍ 영양사 관련 직종 근무 경력자(1년 이상)
다. 결격사유
❍ 부산광역시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 제17조(결격사유)의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산광역시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등 개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Ⅲ | | 근무조건 |
가. 계약기간 및 담당업무
- (영 양 사) 2026. 10. 12. ~ 2027. 4. 8.(6개월)
※ 계약기간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
- (담당업무) 식품위생법 제52조 규정된 영양사 업무 및
기관(부서)에서 지정하는 업무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 및 재고(보관) 관리
3) 급식시설의 및 조리환경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등 관련 서류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6) 기타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조리업무 보조 포함)
나. 근무형태 : 주 5일, 40시간(근무시간 09:00~18:00, 휴게 1시간)
※ 단, 기관 운영상 필요 시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
다. 보수조건 : (기본급) 월 2,410,570원, (정액급식비) 월 160,000원 등
* 25년 공무직 직종별 1호봉 상당 기준
※ 보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비 고 : 4대 보험, 가족수당(지급 요건 충족 시),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수당(근무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Ⅳ | | 채용일 정 |
구 분 | 추진 일정 | 세부 내용 |
채용공고, 응시원서 접수 | ’26. 9. 28.(월) ∼ ’26. 10. 2.(금) | <채용공고> 1) 부산광역시 홈페이지(고시 공고) 2) 기장소방서 홈페이지(알림방-공지사항) <응시원서 접수> 1) 접수장소 : 기장소방서 3층 소방행정계 - 기장군 정관읍 용수로 7 2) 기간 내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 ※ 인터넷접수는 받지 않음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6. 10. 6.(화) 18:00 | 1) 부산광역시 홈페이지(고시 공고) 2) 기장소방서 홈페이지(알림방-공지사항) |
면접시험 | ‘26. 10. 7.(수) 14:00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면접 시행 |
최종 합격자 발표 | ‘26. 10. 8.(목) 18:00 | 1) 부산광역시 홈페이지(고시 공고) 2) 기장소방서 홈페이지(알림방-공지사항) |
계약체결 | ‘26. 10. 12.(월) 14:00 | • 기장소방서 3층 소방행정계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별 통보 예정
가. 직접방문 유의사항
❍ 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1:30~13:00 제외)
※ 토·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접수 가능(기관 방침에 따라 선택)
❍ 접수처에서 서류 확인 후 접수번호 부여(또는 접수확인 처리)
❍ 접수 마감 시간 이후 도착 시 접수 불가
나. 우편 접수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을 권장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인정
❍ 우편 제출 시 봉투 겉면에 “기간제 영양사 응시원서 재중” 반드시 표기
❍ 우편 제출 후에는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 확인
❍ 우편접수는 분실·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Ⅴ | | 선발방법 |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지원자 중 면접시험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함
- 동점자 발생 시 관련 분야 근무경력 수 결정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
① 전문지식 및 해당 자격여부 ②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③ 의사발표 정확성 · 논리성 ④ 영양사로서의 적성 ⑤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등 |
Ⅵ | | 응시자 제출서류 |
가. 제출서류 목록
제출 서류 | 비 고 |
공 통 | 1. <공 통> 응시원서 <별지 1호>, 이력서 <별지 2호> 2. <공 통> 자기소개서 <별지 3호> 3. <공 통>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4호> 4. <공 통>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서약서 <별지 5호> 5. <공 통>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6. <공 통> 주민등록초본( 원본, 병역사항 포함_ 남자에 한함 ) 1부 7. <영양사> 영양사 면허증(사본) 각 1부 8. <영양사> 보건소발급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원본) 1부 | |
개별 (해당자) | 1. <공 통>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 2. <공 통>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
나. 서류제출 관련 유의사항
❍ 자격증 인정 기준일자 : 원서접수 마감일(’26. 10. 2.) 기준
- 면허증 및 자격증은 채용후보자 등록까지 유효하여야 함
- 폐지된 면허증 및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경력 및 재직증명서
- 경력 인정 기준일자 : 공고일 전일(’26. 9. 27. 기준)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해 인정(사본 제출 시, 불인정)
※ 근무부서, 기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 해당 기관(회사)에서 발급하는 소정의 경력증명서가 없는 경우
【별지 6호】서식으로 작성‧제출
- 폐업회사의 경우
【별지 7호】근무경력 사실확인서 및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등‧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으로 부산광역시 전입일자가 확인 가능해야함
- 부양가족*(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 직계비속
▸ 제출서류 중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불인정(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Ⅶ | | 우대사항 |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구 분 | 우대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 (선발 예정인원 4명 이상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의사상자 | ◎ 의사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3% 부여 (선발 예정인원 4명 이상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장애인 | ◎ 장애인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 ▸ 「市 인사과-12563」 “2026년 기간제근로자 장애인 채용 관련 협조 요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 「장애인 복지법」 제2조 |
Ⅷ | |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에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서접수는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에 한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반환청구하실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는 파기합니다.
라. 원서접수 기간 중 제출서류 미첨ㆍ미비 등일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며,
응시원서상 기재사항 등은 접수기간 내에만 보완가능하며 접수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바. 응시표는 면접 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면접 당일 면접시험 응시자 등록장소에서 배부예정
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및
기타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원서 등에 허위ㆍ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본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청, 소방재난본부, 기장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타. 기타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소방행정과(☎051-760-51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응시원서(서식) 1부
2. 이력서(서식) 1부
3. 자기소개서(서식) 1부
4.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서(서식) 1부
5.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 1부
6. 경력증명서(서식) 1부
7. 근무경력사실확인서(서식) 1부
8.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1부. 끝.
【 별지 1 】
응 시 원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기간제근로자(영양사)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장 귀하
㊞
응시번호 | 9 Clickhere:set:50:Direction:wstring:8:응시자 기재 × HelpState:wstring:0: 응시자 기재 × 응시자 기재 ×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영양사) |
성 명 | | 생년월일 | 9 Clickhere:set:54:Direction:wstring:11:1990.00.00. HelpState:wstring:0: 1990.00.00. 1990.00.00. |
주 소 | 9 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16 (연산동) HelpState:wstring:0: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16 (연산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16 (연산동)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응 시 표
응시번호 | 9 Clickhere:set:50:Direction:wstring:8:응시자 기재 × HelpState:wstring:0: 응시자 기재 × 응시자 기재 ×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영양사) |
성 명 | | 생년월일 | 9 Clickhere:set:54:Direction:wstring:11:1990.00.00. HelpState:wstring:0: 1990.00.00. 1990.00.00. |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별지 2 】
이 력 서
응시번호 | 9 Clickhere:set:50:Direction:wstring:8:응시자 기재 × HelpState:wstring:0: 응시자 기재 × 응시자 기재 × | 성명 | |
|
자 격 · 면 허 증 | 자격(면허)증명 (자격증 번호) | 자격(면허)증 취득일 | 자격(면허) 검정기관 |
| 9 Clickhere:set:54:Direction:wstring:11:1900.00.00. HelpState:wstring:0: 1900.00.00. 1900.00.00. | |
| 9 Clickhere:set:54:Direction:wstring:11:1900.00.00. HelpState:wstring:0: 1900.00.00. 19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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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근무부서(담당업무) |
| 9 Clickhere:set:68:Direction:wstring:25:0000.00.00. ~ 0000.00.00. HelpState:wstring:0: 0000.00.00. ~ 0000.00.00. 0000.00.00. ~ 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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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 별지 3 】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 | 성명 | |
|
【작성요령】
① ‘성장과정 및 성격, 자신의 장ㆍ단점, 주요 경력, 지원동기 및 업무수행 계획(포부)’등을 자유롭게 기술
* 출신지, 학력, 가족관계 등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수 있음
② A4용지 2매 이내 작성, 글자체는 휴먼명조, 크기는 14포인트, 줄간격은 160%
【 별지 4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직(실무사무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직(실무사무원) 채용관련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존사유 : 공무직(실무사무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직(실무사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직(실무사무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직(실무사무원) 채용관련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면허번호 등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존사유 : 공무직(실무사무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 23, 24조, 시행령 제18, 19조 (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직(실무사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직(실무사무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 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직(실무사무원) 채용관련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범죄경력정보 등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존사유 : 공무직(실무사무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 17조 (4)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직(실무사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장 귀하
【 별지 5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기간제근로자(영양사)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에서 시행하는 경력, 자격(면허)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장 귀하
【 별지 6 】
경 력 증 명 서 |
인적 사항 | 성 명 | 한글 | | 생년월일 | |
한자 | |
주 소 | |
경 력 사 항 | 근 무 기 간 | 기 간 | 직 급 | 근무부서 | 일평균 근무시간 | 담당업무 |
부 터 | 까 지 |
0000.00.00 | 0000.00.00 | 0년0월 | | | | |
| | | | | | |
| | | | | | |
근무 년한 | 00년 00월 00일 | 최종 직급 | |
퇴직 사유 | |
상벌 사항 | 포 상 | 징 계 |
년월일 | 종 류 | 기 관 | 년월일 | 종 류 | 기 관 |
| | | | | |
| | | | | |
| | | | | |
용도 |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용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회사명) (인) |
담당부서 | |
담 당 자 | |
연 락 처 | |
* 해당 기관(회사)에서 발급하는 소정의 경력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이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휴직기간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 일평균 근무시간은 주간근무 기준으로 휴게시간 제외하여 작성(정상근무시 8시간)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별지 7 】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본 사실 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근무 경력 | 업체명 | 해산(폐업) 연도 | 직 위 | 재직기간 | 담당업무 | 근무형태 |
| | | . . . ~ . . . ( 년 월 일) | | 9 Clickhere:set:55:Direction:wstring:12:상근, 비상근, 시간제 HelpState:wstring:0: 상근, 비상근, 시간제 상근, 비상근, 시간제 9 Clickhere:set:49:Direction:wstring:7:(주00시간) HelpState:wstring:0: (주00시간) (주00시간) |
입증인(1)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입증인(2)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붙임 폐업사실증명서 1부
【 별지 8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
청구인 | 성 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장 귀하 |
|
공 지 사 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 별지서식(영양사).hwpx (용량 : 69 KB)
한글 첨부 본문
【 별지 1 】
응 시 원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기간제근로자(영양사)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장 귀하
㊞
응시번호 | 9 Clickhere:set:50:Direction:wstring:8:응시자 기재 × HelpState:wstring:0: 응시자 기재 × 응시자 기재 ×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영양사) |
성 명 | | 생년월일 | 9 Clickhere:set:54:Direction:wstring:11:1990.00.00. HelpState:wstring:0: 1990.00.00. 1990.00.00. |
주 소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응 시 표
응시번호 | 9 Clickhere:set:50:Direction:wstring:8:응시자 기재 × HelpState:wstring:0: 응시자 기재 × 응시자 기재 ×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영양사) |
성 명 | | 생년월일 | 9 Clickhere:set:54:Direction:wstring:11:1990.00.00. HelpState:wstring:0: 1990.00.00. 1990.00.00. |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별지 2 】
이 력 서
응시번호 | 9 Clickhere:set:50:Direction:wstring:8:응시자 기재 × HelpState:wstring:0: 응시자 기재 × 응시자 기재 × | 성명 | |
|
자 격 · 면 허 증 | 자격(면허)증명 (자격증 번호) | 자격(면허)증 취득일 | 자격(면허) 검정기관 |
| 9 Clickhere:set:54:Direction:wstring:11:1900.00.00. HelpState:wstring:0: 1900.00.00. 1900.00.00. | |
| 9 Clickhere:set:54:Direction:wstring:11:1900.00.00. HelpState:wstring:0: 1900.00.00. 1900.00.00. | |
| | |
| |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근무부서(담당업무) |
| 9 Clickhere:set:68:Direction:wstring:25:0000.00.00. ~ 0000.00.00. HelpState:wstring:0: 0000.00.00. ~ 0000.00.00. 0000.00.00. ~ 0000.00.00.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 별지 3 】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 9 Clickhere:set:50:Direction:wstring:8:응시자 기재 × HelpState:wstring:0: 응시자 기재 × 응시자 기재 × | 성명 | |
|
【작성요령】
① ‘성장과정 및 성격, 자신의 장ㆍ단점, 주요 경력, 지원동기 및 업무수행 계획(포부)’등을 자유롭게 기술
* 출신지, 학력, 가족관계 등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수 있음
② A4용지 2매 이내 작성, 글자체는 휴먼명조, 크기는 14포인트, 줄간격은 160%
【 별지 4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직(실무사무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직(실무사무원) 채용관련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존사유 : 공무직(실무사무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직(실무사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직(실무사무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직(실무사무원) 채용관련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면허번호 등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존사유 : 공무직(실무사무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 23, 24조, 시행령 제18, 19조 (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직(실무사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직(실무사무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 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직(실무사무원) 채용관련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범죄경력정보 등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존사유 : 공무직(실무사무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 17조 (4)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직(실무사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장 귀하
【 별지 5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기간제근로자(영양사)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에서 시행하는 경력, 자격(면허)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장 귀하
【 별지 6 】
경 력 증 명 서 |
인적 사항 | 성 명 | 한글 | | 생년월일 | |
한자 | |
주 소 | |
경 력 사 항 | 근 무 기 간 | 기 간 | 직 급 | 근무부서 | 일평균 근무시간 | 담당업무 |
부 터 | 까 지 |
0000.00.00 | 0000.00.00 | 0년0월 | | | | |
| | | | | | |
| | | | | | |
근무 년한 | 00년 00월 00일 | 최종 직급 | |
퇴직 사유 | |
상벌 사항 | 포 상 | 징 계 |
년월일 | 종 류 | 기 관 | 년월일 | 종 류 | 기 관 |
| | | | | |
| | | | | |
| | | | | |
용도 |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용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회사명) (인) |
담당부서 | |
담 당 자 | |
연 락 처 | |
* 해당 기관(회사)에서 발급하는 소정의 경력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이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휴직기간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 일평균 근무시간은 주간근무 기준으로 휴게시간 제외하여 작성(정상근무시 8시간)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별지 7 】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본 사실 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근무 경력 | 업체명 | 해산(폐업) 연도 | 직 위 | 재직기간 | 담당업무 | 근무형태 |
| | | . . . ~ . . . ( 년 월 일) | | 9 Clickhere:set:55:Direction:wstring:12:상근, 비상근, 시간제 HelpState:wstring:0: 상근, 비상근, 시간제 상근, 비상근, 시간제 9 Clickhere:set:49:Direction:wstring:7:(주00시간) HelpState:wstring:0: (주00시간) (주00시간) |
입증인(1)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입증인(2)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붙임 폐업사실증명서 1부
【 별지 8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
청구인 | 성 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장 귀하 |
|
공 지 사 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별지 9 】
채용 결격사유
❍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17조(결격사유)
제1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무직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관리부서의 장이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