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7조 제4항 위반자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8.(월) ~ 2026. 10. 12.(월) 15일간
2. 공고대상: 임906365(임시번호)
3. 공고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처분 공시송달 공고문(2026-174) 1부. 끝.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처분 공시송달 공고문(2026-174).hwpx (용량 : 64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26-174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처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7조 제4항 위반자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8.(월) ~ 2026. 10. 12.(월) 15일간
2. 공고대상
부과대상 | 소 유 자 | 주 소 | 위반내용 | 해태기간 | 과태료 금액(원) |
임906365(임시번호) | 이*협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임시운행 번호판 반납 지연 | 2026. 7. 24.~ 2026. 7. 24. | 30,000 |
3. 공고내용
가. 위 대상자는 납부기한인 2026년 10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우리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을 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의제기 방법
- 우편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61, 2층 임시번호판창구
- FAX 제출: 051-888-6923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8.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