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신축상가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합니다. 소매인 지정을 희망할 경우에는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7.(수)
○ 신청 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7.(수) (공휴일 제외)
○ 접수 및 문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별관2 3층 지역경제과(☎ 02-3677-244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문 1부.
2.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끝.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신청)접수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천시 공고 제2026-984호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하여 상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공고)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신축건물 현황
과천시 별양상가1로 15, 한양수자인 오피스텔 |
Ⅱ. 공고 및 신규 지정 접수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구 분 | 공 고 기 간 | 신 청 기 간 | 비 고 |
일 자 | 2026. 9. 28. ~ 10. 7. | 2026. 9. 28. ~ 10. 7. | 접수시간 09:00 ~ 18:00 (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
○ 신청 대상자 : 「담배사업법」제16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접 수 처 : 과천시청 별관2, 3층 지역경제과(방문접수, 우편접수) ※대리접수 가능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시청비치)
※ 과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 신분증 및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소유권 이전등기 전의 점포는 분양계약서 및 잔금완납증명서 제출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장애인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가족이라 함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동업 관계 시 동업계약서 첨부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가족포함)은 다른 신청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으므로 우선지정대상자는 자격을 증명하는(가족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포함)서류 첨부하고, 접수 최종일 18:00 이후 보완제출 불가(일반신청자로 간주)
◎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등 날인이 필요한 서류에는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Ⅲ.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소매인지정 적합여부 사실조사 후 적합대상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신청하거나 그 직계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 지정
※ 신청인 중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지정 받을 수 없음
○ 우선지정 대상자의 신청 접수가 2인 이상의 경우 공개 추첨을 진행
※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은 지정 기준 적합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
균등한 기회제공 및 공정한 소매인 지정을 위한 유의사항 |
1) 추 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점포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각각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불가함. 2) 우선지정 자격으로 소매인 지정은 1회로 제한함. 3) 동일 명의의 신청인이 여러 개의 점포에 지정신청을 한 경우 추첨권은 하나만 부여함. 4) 공고 마감 후 현장 조사 시 영업 준비가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추첨 전일 14시 기준 영업준비가 완료되어야 소매인 지정 대상에 포함 [ ‘영업준비 완료’ 의 기준: 매대 상품진열, 간판, 계산기(포스기) 등] ※ 타인의 접수여부는 일체 알려드릴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Ⅳ. 공개 추첨 진행 시 안내사항
○ 공개 추첨 시 참여대상자는 신분증 등(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의 원본을 지참하여 신분 확인 후 입장
○ 참여대상자는 신청자 본인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청자의 신분증, 도장,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
○ 공개 추첨 시간은 15:00로 하며 도착시간이 15:00을 넘었을 경우 참여대상자의 권리는 소멸(도착시간은 공개 추첨 장소에 도착하여 담당 공무원이 도착을 확인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공개 추첨은 1차(추첨순서 결정), 2차(담배소매인 지정 결정)로 나누어 진행
○ 소매인 지정 후 지정 영업점에서 거리 100m 이상 영업점이 있을 시 추가 추첨 진행 (당일 추첨 또는 추첨 일정 개별 통보)
Ⅴ. 문의처: 과천시청 지역경제과 (☎ 02-3677-2442)
2026. 9. 28.
과 천 시 장
소매인 지정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9. 22.> |
소매인지정신청서 |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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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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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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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 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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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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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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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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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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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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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합 | | | | 부 적 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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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인지정서 교부 | | | | | 부지정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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