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구
지역대전
담당부서효동
공고번호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공고 제2026-39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8 ~ 2026-10-12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1:38: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민방위 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나. 민방위 기본법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라.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과태료)
3. 공고기간: 2026. 9. 28. ~ 10. 12. (14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고대상: 붙임 참조
6.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효동 지역민방위대 편성 3년차 이상 대원
3) 교육기간: 2026. 9. 1.(화) ~ 10. 11.(일)
4) 교육방법: PCㆍ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5) 문 의 처: 효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업무 담당자(☎ 042-259-7284)
7.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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