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12호에 따라 사업자 폐업된 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남양설비사].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182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12호에 따라 사업자 폐업된 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상 호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업 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 처분사유 (처분근거) | 처분일자 (처분기간) |
남양설비사 (유*만) | 대전 동구 대전로1002번길 16-14 (홍도동) | 가스·난방공사업 (대전 동구 98-27-5-17) | 등록말소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 사실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