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우편 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6. (18일간)
나.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다. 공고장소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20260928) 1부. 끝.
공고문(20260928).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15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 조 점검 및 정비명령 등 의 37 ( )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우편 송달(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용 ◇
□ 제 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공시송달
: ( )
□ 위반내용 공시송달내역 참조
:
□ 근거법령 공시송달내역 참조
:
□ 공시송달 내역
성 명 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위반내용 근거법령 반송사유
수취인
김** 96 무9441 경북 영주시 신재로 *** 번호판 불량 자동차관리법 제10조 폐문
□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6. (18 일간)
□ 유의사항
1.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교통행정과( ☎ 054-639-683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년 9 월 28 일
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