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제4조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LEZ)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3.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15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공시송달 대상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 | | | |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15일간) | | | | |
번호 | 성명 | 위반차량 | 단속일자 | 주소 | 과태료
1 | 이성* | 26로9*5* | 20260723 | 경기도 양주시 회정로109번길 3*, 1**동 5**호 | 80000
2 | BUI VA* DUN* | 78부2*2* | 20260731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50*-* | 80000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LEZ).hwpx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양주시 공고 제2026-2153호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LEZ)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경기도 양주시장
1. 제 목 :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LEZ)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3.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15일간)
4. 문 의 처 : 양주시 환경안전국 기후에너지과(☎031-8082-6344)
5. 내 용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및 4조에 따라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하였으며, 소유하신 5등급 차량의 운행이 확인되었기에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송달 기간 내에 양주시청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031-8082-6344)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