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및 제 5조의 2 규정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단지(회천A-11BL 회천중앙역 로제비앙 그랜드센텀) 내 가정어린이집 변경인가(소재지 변경) 대상자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회천중앙역로제비앙그랜드센텀(대광4차)신규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변경인가 대상자 선정계획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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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2147호
회천중앙역 로제비앙 그랜드센텀(대광4차) 공동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변경인가 대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및 제 5조의 2 규정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단지(회천중앙역 대광로제비앙) 내 가정어린이집 변경인가(소재지 변경) 대상자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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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양 주 시 장
1. 변경인가 대상자 선정계획
공동주택명 | 소재지 | 세대수 | 인가수 | 비고 |
회천중앙역 로제비앙 그랜드센텀(대광4차) | 회정동 819번지 일원 | 642세대 | 1개소 | 부분필로티 구조로 각 동 1층에만 설치 가능 |
2. 신청자격 및 신청조건
양주시 관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1인당 1개소로 한정, 중복접수 불가)로서 접수후에는 변경 불가함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함
※ 신청자격 제외 대상
- 공고일 현재 행정처분 진행 중(예정 포함)인 어린이집(설치‧운영자 포함)
- 공고일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어린이집(설치․운영자 포함)
- 최근 3년 이내 신규 공동주택 가정어린이집 인가대상자로 선정되어 설치·운영 중인 자(설치·운영 예정 중인 자 포함)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적합하여야 함
3. 인가 절차
사전상담 신청접수 | ⇒ | 변경인가 대상자 추첨 및 결정 | ⇒ | 사용승인 후 90일이내 변경인가신청 | ⇒ | 소재지 변경인가 |
4.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1.(수) 근무시간 내
접수장소 : 양주시청 미래교육과 보육정책팀
접수방법 : 제출서류 및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접수(대리·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 신분증, 원장자격증사본,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참조)
5. 선정방법
접수자가 1인일 경우에는 별도 추첨 없이 즉시 선정되며,
접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함
추첨계획
- 추첨일시 : 2026. 10. 22.(목) 15:00
- 추첨장소 : 양주시청 미래교육과(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3층
추첨방법 : 신청인 수와 동일 수량의 추첨공을 사용하여 총 2회 추첨을 실시함
- (1차 추첨)접수순서대로 추첨함에서 공을 뽑아 ‘2차추첨 순서’를 결정함
- (2차 추첨)1차에서 결정된 순서대로 공을 뽑아 ‘최종 인가예정자’를 결정함
- (예시)인가 가능 개소수가 3개소인 경우 : 2차 추첨에서 1번, 2번, 3번 공을 뽑은 신청자를 최종 인가예정자로 선정함
6. 기타사항
신청자 책임 의무 : 신청자는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인가 선정기준, 신청자격 및 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해야 하며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사전 비용 지출 관련 : 추첨 결과 발표 전에 발생한 시설확보(매매·전세·임대차 등) 관련 비용 지출 등 신청인이 행한 모든 행위는 인가여부와 무관하며, 양주시는 이로 인한 어떠한 손해나 피해를 책임지지 아니함
인가 자격 및 대표자 변경 제한 : 인가예정자에게 부여된 인가자격은 타인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인가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는 대표자 변경이 불가함
동일 동 내 설치 제한 : 어린이집 균형배치를 위해 1개 동에는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음 ※ 단, 신청 동이 겹칠 경우 낮은 번호에 우선권을 부여함
인가 신청 기한 준수 : 인가예정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인가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가 자격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순위자에게 부여됨
정원 증원 기준 : 소재지 변경 인가 시 정원 증원이 가능하며,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20명까지 증원 가능함
제출 서류 관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인가를 무효로 하고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문의사항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미래교육과 보육정책팀(☎031-8082-58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신청서 | 접수 번호 | 2026- |
신청 인 | 공 동 주택명 | □ 회천중앙역 로제비앙 그랜드센텀(대광4차)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연락처) | ☏: |
시설의 소재지 주소 | |
□ 첨부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원장자격증 사본 1부 ○ 서약서 1부(붙임) ○ 개인정보제공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붙임) 위와 같이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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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단지명 : 회천중앙역 로제비앙 그랜드센텀 대광4차)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신청자 | 담당확인 |
2026- 호 | 2026. . . | (인) | (인) |
※ 추첨당일 접수증과 신분증 꼭 지참
【붙임2】
서 약 서
본인은 공동주택 가정어린이집 변경인가 대상자 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어린이집 인가예정자 선정을 위한 추첨에 참여함에 있어 양주시 미래교육과에서 시행하는 추첨절차에 동의하며 향후 추첨 결과 및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
【붙임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본인은 (단지명 : 회천중앙역 로제비앙 그랜드센텀 대광4차)아파트 가정어린이집 변경인가 (소 재지 변경) 모집과 관련하여 다 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 합니 다. 1.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이메일 등) 2. 수집정보 활용 - 공동주택 가정어린이집 변경인가(소재지) 모집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활용 기관 : 양주시청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양주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