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배수지 신설 및 관로 확충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당초 공고한 우리시 시행 공익사업에 대하여 토지의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 내용이 변경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군배수지 신설 및 관로 확충사업 토지 출입 변경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146호
장군배수지 신설 및 관로 확충사업 토지 출입 변경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장군배수지 신설 및 관로 확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당초 공고한 우리시 시행 공익사업에
대하여 토지의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 내용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09. 28.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1. 사업시행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일반수도사업 / 장군배수지 신설 및 관로 확충사업
3. 사업예정지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일원(토지 및 물건조서 참조)
4. 토지출입자 : 공익사업 업무 담당자(증표소지자)
5. 출입기간 : 출입통지 5일 후 ~ 사업 완료 시까지
6. 출입목적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편입토지 및 물건(지장물) 등 조사, 측량,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공사 관련 등
7. 출입토지 및 소유자 : 토지 및 물건조서와 같음
8.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상수시설팀(044-301-3012)
3. 기타사항
가.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
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나. 사업시행자는 측량·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 주소 불명, 미송달 등 송달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공고로서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1 -
붙임1 토지 및 물건조서
▶ 편입토지 면적 현황
구분 편입 예정 면적(㎡) 비고
배수지 2,214
진입도로 1,065
합계 3,279
▶ 토지조서
소유자 면적(㎡)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국유지 사유지 부지 편입
1 금암리 274-24 임 주식회사라* 8,335 1,605 배수지
2 금암리 274-28 임 주식회사라* 1,907 609 배수지
3 금암리 274-13 도 유*구 외 27인 985 504 진입도로
주식회사세종**건설
4 금암리 274-19 장 248 131 진입도로
외 18인
5 금암리 274-14 도 김*현 외 48인 430 430 진입도로
계 11,905 3,279
▶ 물건조서
물건의 종류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건축물 수목 분묘 광업권 어업권 영업・축산업・잠업 농업 거주자
1 금암리 274-24 임 주식회사라* - - - - - - - -
2 금암리 274-28 임 주식회사라* - - - - - - - -
3 금암리 274-13 도 유*구 외 27인 - - - - - - - -
주식회사세종**건설
4 금암리 274-19 장 - - - - - - - -
외 18인
5 금암리 274-14 도 김**현 외 48인 - - - - - - - -
계
- 2 -
붙임2 장군배수지 배치도 및 현황 사진
▶ 배치도
비고
▶ 현황 사진
비고 (물건1) 금암리 274-24번지 비고 (물건2) 금암리 274-28번지
비고 (물건3) 금암리 274-13번지 비고 (물건5) 금암리 274-14번지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