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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주택과2026-09-28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수탁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95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2:56: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세종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26. 9. 28.(월) ~ 10. 12.(월) 2. 위탁내용: 슬레이트 처리사업 운영 전반 3. 위탁기간: 2027년~2029년(3년) ※ 협약체결은 1년 단위로 시행 4. 위탁 수수료 : 사업비의 8% 이내 - 2027년도 사업비(위탁금액) : 499,200천원 - 2028~2029년 사업비는 시범운영 및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결정 ※ 국비 배정 예산 및 시 예산 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위탁 금액)가 변동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27년 총사업비의 일부를 직영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으로 '28~'29년 사업의 위탁기간 및 사업비가 변동되거나 위탁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

세종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1895호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수탁기관 모집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세종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위·수탁 사업 개요 ❍ 민간위탁 사무명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운영 ❍ 위탁기간 : 2027년~2029년(3년) - 2027년 : 협약체결 시부터~ 2027. 12. 31. - 2028~2029년 : 사업비를 통보받은 날(변경협약) ~ 당해연도 12. 31.까지 ※ 협약체결은 1년 단위로 시행 ❍ 위탁내용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업무 전반 ❍ 위탁 수수료 : 사업비의 8% 이내 - 2027년도 사업비(위탁금액) : 499,200천원 - 2028~2029년 사업비는 시범운영 및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결정 ※ 국비 배정 예산 및 시 예산 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위탁 금액)가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27년 총사업비의 일부를 직영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으로 ’28~’29년 사업의 위탁기간 및 사업비가 변동되거나 위탁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 2. 위탁사업자 자격 기준 ❍ 슬레이트 해체․처리 지원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전문기관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갖춘 법인(단체) ※ 상시 종사자(직원)의 증명은 제출한 4대사회보험 납부증명서로 확인 [회원은 상시 종사자(직원)가 아니므로 본 자격에 해당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 업자 참여 불가 3.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12.(월) (09:00~18:00까지) ❍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시청대로 115, 금강노을빌딩 2층) ❍ 접수 방법 : 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제 출 자 :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 ❍ 제출 서류 1)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위·수탁 신청서 1부. 2) 법인(단체) 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4)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5) 인감신고서 1부. 6) 서약서 1부. 7) 4대사회보험 납부증명서 1부. 8) 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 1부(대리인일 경우). 9) 사업계획서 - 사업수행계획 평가서 10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9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 기술능력평가 · 사업수행실적 · 경영상태 10)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 제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지될 수 있음 11) 기타 수탁 기관 선정 심사에 참고될 수 있는 서류 4. 심의일 및 발표 ❍ 선정방법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 적격 여부 심의 결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수행계획 적정성의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공개모집 결과 단독 사업자 신청 시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단독 신청 시에는 사업수행능력(정량) 및 수행계획(정성) 평가 후 선정(단, 평가결과 70점 이상이어야 함) ※ 최초공고 신청·접수 기관이 재공고에 재신청·재접수할 시에는 신청서는 다시 제출해야 하며 다만, 부속서류는 이미 제출한 서류로 갈음. ❍ 선정기준 : 수탁사업자 선정절차 및 평가 기준 <붙임1> ❍ 심의방법 : 선정기준에 따른 심의 ❍ 심 의 일 : 2026. 10월 중 ※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발표 : 심사 후 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 및 개별통보 5. 위․수탁 대행 협약 체결 ❍ 선정된 법인(단체)은 협약체결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탁법인(단체) 결정을 무효로 하고 다음 순위자와 협약체결) 6.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의 기간 산정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고문을 숙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숙지및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합니다. ❍ 심의 결과는 공개가 원칙이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비공개로 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중 발급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것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협약체결 이전인 경우 협약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 취소 2. 협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협약의 해약 또는 해지 ❍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결정에 따릅니다. ❍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지정 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조건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사무의 운영 및 관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음. * 재위탁 발견시에 협약 해약 또는 해지. ❍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를 해야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주거복지팀(☏044-300-59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수탁사업자 평가 기준 1부. 2.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각 1부. 【붙임 1】 | | | | | 세종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수탁사업자 선정(평가) 기준 | | | | |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심사 기준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합 계 | | 100 | | 정량평가 (사업수행 능력 평가) (50) | (1) 최근 3년간 실적 (위·수탁협약) | 10 | - 최근 3년간(2024,2025,2026)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건수 구분 | 10건 이상 | 7건 이상~ 10건 미만 | 4건 이상~ 7건 미만 | 4건 미만 | 점수 | 10 | 9 | 8 | 7 | (2)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참여 인력 | 10 | -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이사 및 정규직원 구분 | 25명이상 | 20명 이상 ~ 25명 미만 | 15명 이상 ~ 20명 미만 | 15명 미만 | 점수 | 10 | 8 | 6 | 4 | ※ 정규 직원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3) 석면해체작업 고급 감리원 보 유 인원 | 10 | - 고 급감리원 보유 인원(법인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이사 및 정규직원에 한함) 구분 | 3명 이상 | 2명 | 1명 | 없음 | 점수 | 10 | 8 | 6 | 4 |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교육 수료증 등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4) 석면해체작업 일반 감리원 보 유 인원 | 10 | - 일반 감리원 보유 인원(법인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이사 및 정규직원에 한함) 구분 | 3명 이상 | 2명 | 1명 | 없음 | 점수 | 10 | 8 | 6 | 4 |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교육 수료증 등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5) 신용평가등급 | 10 | - 경영상태의 안전성 회사채‧기업신용평가 | 기업어음 | 점수 | AAA | - | 10 | AA+, AA0, AA- | A1 | 9.5 | A+ | A2+ | 9.0 | A0 | A20 | 8.5 | A- | A2- | 8.0 | BBB+ | A3+ | 7.5 | BBB0 | A30 | 7.0 | BBB- | A3- | 6.5 | BB+, BB0 | B+ | 6.0 | BB- | B0 | 5.5 | B+, B0, B- | B- | 5.0 | CCC+ 이하 | C 이하 | 4.5 | 정성평가 (사업수행 적정성) (50) | (6) 수행목표 | 10 |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방향 등 (위·수탁 협약에 따른 적정수수료 검토 포함) - 배점기준: 수(10점) / 우(8점) / 미(6점) / 미제출(0점) | (7) 준비계획 | 10 | 시행사 선정 계획 및 예정공정계획 등 - 배점기준: 수(10점) / 우(8점) / 미(6점) / 미제출(0점) | (8) 인력관리 계획 | 10 | - 현장관리, 정산 등 인력배치 계획 - 예비 인력편성 계획 - 배치인력의 전문성 및 숙련도 등 - 배점기준: 수(10점) / 우(8점) / 미(6점) / 미제출(0점) | (9) 운영계획 | 20 | - 시행계획(연계사업과의 추진방향 등) - 안전관리계획 노동자 근로조건(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지급, 노동법령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 제출 등) - 민원 사전예방 및 발생시 해소 방안 등 - 배점기준: 수(20점) / 우(16점) / 미(12점) / 미제출(0점) | 감점사항 | 0 ~ -10 | - 최근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 또는 최근 3년간 주요 비위행위 최근 3년간 다른 위탁사무 관련 감사,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발생 | ※ 사업실적서류는 각 지자체와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며, 신용도 평가는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붙임 2】 세종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수탁 신청서 사 무 명 | | 신청법인 단체 | 명 칭 | | 주 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기구(직제) | | 보유인력 | 명 (임원 명, 직원 명) | 보유시설 |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 보유장비 |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 보유기술 | | 기타사항 | | 세종시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에 대하여 수탁 기관으로 선정되고자「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법인 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각 1부 3. 서약서 1부 4. 신용도 평가자료(1년 이내 평가받은 최근 자료 제출) 1부 5. 인감신고서 및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각 1부 6.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7.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8. 실적증빙서류[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국고보조사업분야)에 한함] 1부 9. 기타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 인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서식 1】 세종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수탁 사 업 계 획 서 202 . . . 신청 법인·단체명 | 1. 실적 및 전문성 등 (1) 최근 3년간 실적 (2)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참여 인력 (3) 석면해체 작업 보유 고급감리원 보유인력 (4) 석면해체 작업 보유 일반감리원 보유인력 (5) 신용평가등급 2. 사업수행의 적정성 (1) 수행목표 (2) 준비계획 (3) 인력관리 계획 (4) 운영계획 3. 감점사항 | 【서식 2】 위ㆍ수탁 법인(단체) 현황 1. 명 칭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성명(한자) | 생년월일 | 주요이력 | | | | 4. 설립근거 및 목적 : 5. 구성인력 : 6.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 내용 | | | 7. 주요사업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8. 법인의 기구(도표) 제출법인 대 표 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서식 3】 서 약 서 ❍ 단체(법인)명 : ❍ 대 표 자 명 : 위 단체(법인)은 202 년 세종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위‧수탁기관 공모 신청서의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으며,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위‧수탁 협약체결 등 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제출단체(법인) 대 표 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서식 4】 인 감 신 고 서 인 감 | | 위 인감은 본 법인(단체)가 세종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위·수탁 사업자 신청 시 부터 협약 체결 시 까지 세종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서식 5】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세종시에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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