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5항에 따라 2027년 다정동 마을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당 사업은 2027년도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될 예정이나,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7년 다정동 마을계획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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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공고 제2026-33호
2027 년 다정동 마을계획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2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7년 다정동 마을계획을 공고합니다.
2026. 9. 28.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장
2027년 다정동 마을계획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2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7년 다정동 마을계획을 공고합니다.
□ 2027년 다정동 마을계획사업
소요예산
연번 마을계획사업 사업분야
(천원)
총 4개 사업 63,000
야간 안전 사각지대에
1 다정동 생활안심 라이트업 바닥조명 등 설치를 통한 안전 20,000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청소년 버스킹, 댄스페스타,
2 다정동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장기자랑 등 청소년 문화 문화 20,000
프로그램 운영
다정다감물놀이 행사 여름철 다정동 주민을 문화 20,000
3
위한 물놀이 행사 추진
길거리 및 아파트 내 이륜차·
4 이륜차·전동킥보드 안전문구 캠페인 전동킥보드의 안전 운행을 안전 3,000
유도할 수 있는 문구 설치
※ 위 사업은 ‘27년도 자치분권특별회계 마을계획사업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될 예정이나,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다정동 주민자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