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4에 따라 해당 구간의 주정차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실시를 고시합니다.
1. 고시내용: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2. 고시기간: 2026. 9. 28. ~ 2026. 10. 19.(21일간)
3. 지정장소: 호원동327-4번지 일원(백석로52번길)
4. 고시방법: 홈페이지 게시
붙임 신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실시 고시 1부. 끝.
신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실시 고시(호원동 327_4번지 일원).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고시 제2026-196호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실시 고시
「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4조 규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함을 고시합니다.
2026. 9. 28.
의 정 부 시 장
1. 고시공고 내용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실시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3. 목 적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사고의 미연 방지 및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4.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실시 고시 지역
구 분 | 구 간 | 노폭(m) | 연장(m) | 비 고 |
주정차 금지구역 | 호원동 327-4번지 일원 (백석로52번길) | 6.97 | 192 | 양방향 (편측 노상주차장 설치) |
※ 위치도 : 붙임 참조
5. 고시(계도)기간 : 2026. 9. 28. ~ 2026. 10. 19.(21일간)
※ 고시(계도)기간 운영 이후 단속 실시
6. 단속대상 :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
7. 단속실시 : 2026. 10. 20. ~ 지속
8. 공고방법 : 의정부시청 홈페이지(0http\://www.ui4u.go.kr;1;0;0;http://www.ui4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ui4u.go.kr)
9.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 「도로교통법」제32조 제7호 및 「경기도북부경찰청 경찰업무 위임사항에 관한 규칙」제2조【별표7.8】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이 지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주차관리과(☎031-828-2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정차금지구역지정 위치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54403e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3pixel, 세로 797pixel |
호원동 327-4번지 일원 (백석로52번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