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6. 9. 23.(수)
2. 고시대상: 도로명주소 폐지 5건
3. 고시방법: 시 게시판, 시 누리집
4. 고시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20260923의정부시 도로명주소 고시(폐지).pdf
PDF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고시 제2026-195호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고시(폐지)
「도로명주소법」 제12조5항,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3.
의 정 부 시 장
□ 도로명주소 폐지: 중금로13번길 16 외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연번 도로명주소 지번 비고
폐지일 폐지 사유
1 송산로1161번길 85 용현동 178-6
2 송산로1161번길 84 용현동 188-1
3 송산로1161번길 86 용현동 210-19 2026. 9. 23.(수) 건축물 철거
4 송산로1181번길 68 용현동 210-12
5 송산로1181번길 70-6 용현동 139-14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효력발생일(고시) 후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의하여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주소관리팀(☎031-828-46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