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38-4번지 일원(경원선 고가하부) 경원선 고가하부 유휴부지 환경개선으로 생활방범을 위한 영상감시장치(CCTV)를 설치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행정예고문(경원선 고가하부 유휴부지 환경개선사업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 - 1837호
의정부시 경원선 고가하부 유휴부지 영상감시장치(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38-4번지 일원(경원선 고가하부) 경원선 고가하부 유휴부지 환경개선으로 생활방범을 위한 영상감시장치(CCTV)를 설치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의 정 부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의정부시 경원선 고가하부 유휴부지 영상감시장치(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경원선 고가하부 유휴부지 환경개선 구간의 각종 범죄 및 위험요소에 대한 즉각적인 감시와 대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공고방법 : 의정부시 홈페이지(0http\://www.ui4u.net;1;0;0;http://www.ui4u.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ui4u.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23. ~ 2026. 10. 12.(20일간)
6. 주요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개요
설치 장소 | 수량 |
시설명 | 주소 | 세부설명 |
영상감시장치 | 의정부동 238-4 일원 | CCTV 신규 설치 | 5 |
사업대상지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스카이자이 중앙교차로 링크시티아파트 (2027년예정) 의정부센트럴시티 아이파크 (2030년예정)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랜드마크캐슬 묶음 개체입니다. |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정부시청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 9. 23. ~ 2026. 10. 12.(20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031-828-4099), 방문제출 등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팩스 제출시 유선 확인 요청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도시디자인과
(전화: 031-828-4093, 팩스:031-828-409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도시디자인과(☎031-828-40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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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행정예고명: 의정부시 경원선 고가하부 유휴부지 영상감시장치(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의 정 부 시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