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면 문성3리 재활용 동네마당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를 위해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행정예고 개요
가. 공 고 명 : 노은면 문성3리 재활용 동네마당 CCTV 설치
나. 공고기간 : 2026. 9. 28. ~ 10. 19. (21일간)
다. 의견제출 기한 : 2026.10.19.(월)
라. 공고방법 : 충주시 홈페이지(www.chungju.go.kr) 및 노은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마.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CCTV설치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노은면 공고 제2026-34호
노은면 문성3리 재활용 동네마당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를 위해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충주시 노은면장
1. 행정예고 내용
❍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202-2 일원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동식 CCTV 설치장소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방법
❍ 충주시청 홈페이지(www.chungju.go.kr) 및 노은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28. ~ 2026. 10. 19. (21일간)
6. 설치예정장소
연번 | 설치 장소 | 비고 |
1 | 노은면 문성리 202-2 | 문성3리 재활용 분리수거장 |
7.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노은면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구역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8.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은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 2026. 10. 19.(월)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제출기관 및 문의처 : 충주시 노은면 행정복지센터
-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연하중앙길 15
- 전 화 : 043-850-2357 ․ 팩 스 : 043-850-6475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의견제출서 |
예 고 명 | 노은면 문성3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 월일 | |
주 소 | | 전화 번호 | |
의 견 내 용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노은면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