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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충주시
충주시노은면2026-09-28

노은면 문성3리 재활용 동네마당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노은면
공고번호충주시 노은면 공고 제2026-34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1:38: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노은면 문성3리 재활용 동네마당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를 위해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행정예고 개요 가. 공 고 명 : 노은면 문성3리 재활용 동네마당 CCTV 설치 나. 공고기간 : 2026. 9. 28. ~ 10. 19. (21일간) 다. 의견제출 기한 : 2026.10.19.(월) 라. 공고방법 : 충주시 홈페이지(www.chungju.go.kr) 및 노은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마.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CCTV설치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노은면 공고 제2026-34호 노은면 문성3리 재활용 동네마당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를 위해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충주시 노은면장 1. 행정예고 내용 ❍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202-2 일원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동식 CCTV 설치장소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방법 ❍ 충주시청 홈페이지(www.chungju.go.kr) 및 노은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28. ~ 2026. 10. 19. (21일간) 6. 설치예정장소 연번 | 설치 장소 | 비고 | 1 | 노은면 문성리 202-2 | 문성3리 재활용 분리수거장 | 7.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노은면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구역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8.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은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 2026. 10. 19.(월)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제출기관 및 문의처 : 충주시 노은면 행정복지센터 -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연하중앙길 15 - 전 화 : 043-850-2357 ․ 팩 스 : 043-850-6475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의견제출서 | 예 고 명 | 노은면 문성3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 월일 | | 주 소 | | 전화 번호 | | 의 견 내 용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노은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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