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충 주 시 장
1. 보호수 지정해제 내역
- 소재지 :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412-1번지
- 관리번호 : 55호
- 소유자 : 충주시
- 수종 : 소나무
- 수령(년) : 220~420여년
- 수고(m) : 7-10
- 나무둘레(cm) : 100~360
- 본수 : 8본
- 해제사유 : 자연고사 등
2. 지정해제일 : 2026. 9. 28.
3. 문의사항
- 보호수 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충주시 산림과(☎043-850-5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 – 2590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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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충 주 시 장
1. 보호수 지정해제 내역
소 재 지 | 관리번호 | 소유자 | 수 종 | 수령(년) | 수고(m) | 나무둘레 ( cm ) | 본수 | 해제사유 |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412-1 | 55호 | 충주시 | 소나무 | 220~420여년 | 7-10 | 100~360 | 8 | 자연 고사 등 |
2. 지정해제일 : 2026. 9. 28.
3. 문의사항
◦ 보호수 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충주시 산림과
(☎043-850-5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