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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차량민원과2026-09-28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차량민원과
공고번호충주시 공고 제2026-2595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2:56: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충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충주시 주차장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9.28. ~ 10.19. (2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안(충주시 주차장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 2026 -2595호 「충주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 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월 일 충 주 시 장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 폐지)이유 - 충주역 기차 이용객의 주차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차 이용객의 주차요금 30% 감면(충주역 서측 하방 공영주차장)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주시장 (참조:차량민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www.chungju.go.kr)의 미래 도시, 젊은 충주 / 알림마당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정사유 | | | |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우)27339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차량민원과 3) 팩스 : 043-850-63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차량민원과(전화:043-850-6371)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항 | 개 정(안) | 의 견 | 비 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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