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 2026 -2595호 「충주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 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월 일 충 주 시 장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 폐지)이유 - 충주역 기차 이용객의 주차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차 이용객의 주차요금 30% 감면(충주역 서측 하방 공영주차장)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주시장 (참조:차량민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www.chungju.go.kr)의 미래 도시, 젊은 충주 / 알림마당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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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우)27339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차량민원과
3) 팩스 : 043-850-63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차량민원과(전화:043-850-6371)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항 | 개 정(안)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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