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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차량등록과2026-09-27

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 반송...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차량등록과
공고번호포항시 건설교통사업소 공고 제2026-30호
등록일2026-09-27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1:38: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의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하고 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주소불명 및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서*식(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301번길 **)외 12명 다. 공고기간 : 2026. 10. 02. ~ 2026. 11. 02. (32일간)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차량등록과 보험검사팀(☏054-270-4323) 붙 임 1.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pdf

PDF 첨부 본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 번호 발송내역 소유자명 우편번호 발송주소 차량번호 배달일 반송사유 1 검사 미이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서*식 3790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301번길 ** 225누9864 2026-09-21 기타 2 검사 미이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박*호 3759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72번길 ** 26머9960 2026-09-21 기타 3 검사 미이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주*회사 현*개* 3754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 ** 47고0911 2026-09-14 이사불명 4 검사 미이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주)한* 3779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 96수9563 2026-09-14 수취인불명 5 검사 미이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김*찬 3776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흥로152번길 ** 25누0538 2026-09-21 기타 6 검사 미이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이*건 3785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6213번길 ** 34루2492 2026-09-14 수취인불명 7 검사 미이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이*준 3762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265번길 ** 844두2444 2026-09-21 기타 8 검사 미이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최*호 3789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기림로 ** 85로4089 2026-09-21 기타 9 검사 미이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김*기 3758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140번길 ** 96부7495 2026-09-21 기타 10 검사 미이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박*은 3760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 64머0163 2026-09-21 기타 11 검사 미이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장*진 379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연오로7번길 ** 66버9862 2026-09-14 주소불명 12 검사 미이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류*일 3753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연길162번길 ** 88라0596 2026-09-21 기타 13 검사 미이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윤*호 3784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 ** 80누2026 2026-09-21 기타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건설교통사업소 공고 제2026-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의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송 하였으나, 이사‧주소불명 및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02. ~ 2026. 11. 02. (32일간) 4.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차량등록과 보험검사팀(☏ 054-270-4323) 5. 공고내용 가.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반드시 자동차 검사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 주시고, 사전통지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된 처분에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사전통지 기간 내에 포항시 차량등록과에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다. 운행정지명령 처분 이후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법 제13조에 따라 직권 말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일 포항시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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