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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예산법무과2026-09-28

2026년도 제7차 포항시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예산법무과
공고번호포항시 공고 제2026-2428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1:38: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7차 포항시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예산법무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붙임 '공고문' 참고 2. 공모사업 : 지역발전 및 시민문화행사 지원 등 2개 사업 3. 사업비 : 금 70,000,000원(금칠천만원) 4. 세부내역 : 붙임 '2026년도 제7차 지방보조금 공모대상사업 현황' 참조 5. 지원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28.(월)~10.13.(화)(15일간) 나. 접수처 : 사업부서 6.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2026년도 제7차 지방보조금 공모대상사업 현황(예산법무과).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도 제7차 지방보조금 공모대상사업 현황 | | | | | | (단위 : 천원) | 연번 | 사 업 명 | 7차 공모액 | 7차 공모 사업시기 | 보조사업자(개인, 단체) 자격기준 | 부서명(연락처) | 비 고 | 2건 | 70000 | | | | 1 | 시정시책추진 지원 | 20000 | 2026. 10. ~ 12. | 관내 단체 및 개인 | 예산법무과(270-2165) | 2 | 지역발전 및 시민문화행사 지원 | 50000 | 2026. 10. ~ 12. | 관내 단체 및 개인 | 예산법무과(270-2165) |

2026년도 제7차 포항시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2428호 2026년도 제7차 포항시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7차 포항시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예산법무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포 항 시 장 1.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대상 ※ 공모사업별 지원 자격은 지원사업 세부내역 확인 바랍니다.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2. 공모사업 : 2개 사업 / 70,000천원 3. 공모사업 세부내역 : 지역발전 및 시민문화행사 지원 등 2개사업 ※ 붙임“2026년 제7차 지방보조금 공모대상사업 현황”참조 4.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6. 9. 28.(월) ∼ 10. 13.(화)까지 ◦ 접 수 처 : 사업부서 5. 심사기준 및 결과 발표 ◦ 심사기준 : 단체의 적격성, 사업계획, 파급효과 등 종합 고려 ◦ 결과발표 : 사업부서별 통보 6.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선정된 단체는 사업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 ◦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보조사업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제출 ※ 자세한 사항은 [별지 제8호] 참고 교부조건 지방보조사업 정산 참고 ◦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성과 평가 후 다음연도에 반영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경우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업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포항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 단 체 명 | | 직원현황 | | 소 재 지 | | 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 락 처 | | 사업내용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업비 (천 원)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기 타 | 보조비율 | |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정해진 서류 및 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 (직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 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 【별지 제2호】 사 업 계 획 서(예시) 1. 지방보조사업자 주요 사업개요   2. 지방보조사업자 일반현황  자산 및 부채: 자산 백만 원, 부채 백만 원  인력현황 - 대표자: - 회원수: 명 - 사무국: 명(국장: , 직원: ) 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 - 3.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지역:  사업규모: 사업대상 및 인원  사업내용 - 4. 총사업비 (단위: 천 원) 총사업비 | 비율 | 지방보조금 | 비율 | 자부담 | 비율 | 비 고 | | 100% | | | | | 자부담 부담 방법 기재 | 5. 세부 추진계획 단위사업명 | 사업내용 | 사 업 비 | 비 고 | |  일시·장소:  사업대상: (총 ○명)  사업내용: | 천 원 | | |  일시·장소:  사업대상: (총 ○명)  사업내용: | 천 원 | | 6. 예산 집행계획 (단위: 천 원) 단위 사업명 | 예산과목 | 소요예산 | 산출기초 | 사용 방법 | 보조 비목 | 보조 세목 | 계 | 지방 보조금 | 자부담 | 총 계 | | | | | | 단위사업1 (예시) | 소 계 | 2,240 | 1,880 | 360 | | | 일반 운영비 | 사무관리비 | 1,600 | 1,600 | - | 강의재료비 구입 - 800,000원 × 2박스 = 1,600,000원 | 계좌 이체 | 업무 추진비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360 | - | 360 | OO회의 간담회 식대 - 9,000원 × 40명 = 360,000원 | 전용 카드 | 일반 운영비 | 운영수당 | 280 | 280 | - | 강사비(1급, 2시간) - 180,000원+100,000원 (초과1시간)=280,000원 | 계좌 이체 | 단위사업2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예시)〉 ① 예산항목: 보탬e 시스템 예산집행계획서 보조비목(편성목)·세목(통계목)으로 구분 작성 ② 금 액: 천 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부,회 등) = 천 원 - 강사료, 원고료, 출장 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유의사항 - 기부금, 시상금·품, 경조사비,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등 예산 편성 지양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 자부담 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 사업비 보조의 경우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불가 |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8. 수익금(지방보조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수입금액) 구 분 | 수익금 | 사용계획 | 비 고 | 계 | 천 원 | | | 〇〇 수익금 | 천 원 | - 장애인 취업 확대를 위한 〇〇프로그램 개설(후원) | | 〇〇 수익금 | 천 원 | - 관내 복지시설 기부, 관내 장애인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등 | | 〇〇 수익금 | 천 원 | - 지방자치단체 반환 | | [별지 제3호]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대표전화 : • FAX : • 홈페이지 : • E-mail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 단체연혁 | • 1998.11. 8 ○○○ 창립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경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예시) | 단체현황 |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 년도 : 20 년도 : 20 년도 : ※ 3년평균 지원액 : | 주요사업 실 적 | • • • • • | [별지 제4호] 202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검토의견서 □ 신청현황 (단위 : 천 원) 사 업 명 | | 통 계 목 | | 성과평가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보조사업자명 | | 유지필요성평가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대 표 자 | | ※ (참고) 예산법무과-10410(2025.8.25.)호 ※ 성과평가 / 유지필요성 평가 중 해당사항 선택 ※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포함 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 사 업 기 간 | | 장 소 | | 사 업 내 용 | | 재 원 구 분 | 총소요액 | 보 조 금 | 자부담액 | 기 타 | 최근 3년 지원실적 | 2023 | 2024 | 2025 | | | | | | | | □ 사업의 타당성 검토 지 원 근 거 | 법령 및 조례 | ※ 법령 또는 조례 기재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내 용 | | 해 당 부 서 종 합 의 견 | | □ 보조금 신청내역 조정검토 (단위 : 천 원) 신 청 내 역 | 산 출 기 초 | 보 조 금 신 청 액 | 부 서 조 정 액 | 조 정 사 유 | 계 | | | | | ※ 신청항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 | | | 위의 내용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검토자 ○○팀장 ○○○ (인) 확인자 ○○○과장 ○○○ (인) [별지 제5호]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예시) | 사 업 명 | | 보조종류 | 민간행사사업보조 | 사 업 기 간 | | 신청자 | 성명 (상호/명칭) | |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 | 대표자 | | 대표자 주민번호 | | 소 재 지 (주 소) | “법인·단체인 경우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주소” | 전화번호 | | 보 조 금 교 부 신 청 (단위: 천원) | 총 사업비 (A + B) | 보 조 금 | 자기부담금 (B) | 보조금 보조율 (%) | 지원결정액(A) | 기교부액 | 금회 신청액 | | | | | | | 보 조 사 업 목 적 | | 보 조 사 업 내 용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 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직인/서명) 귀하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변동사항 발생시 사업 변경 내역서) 2. 수익금사용계획서(해당시) 해당되는 곳에 ( ✔ ) 표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 | 여 ( ) | 부 ( ) | 3. 청구서(통장 사본 및 카드 사본 첨부):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4.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자부담(자기부담금)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시 신청한 자부담 비율을 준수 [별지 제6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 체 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 조 사 업 명 | 총 사 업 비 | 사업기간 | 계 | 국 고 보조금 | 도 비 보조금 | 시 비 보조금 | 자부담 | | | | | | | |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 보조사업명 | 보조액 | 정 산 반환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별지 제7호]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2호서식] (앞쪽)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시 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 |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20 . . . ○○○단체 대표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뒤쪽) |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 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별지 제8호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1호서식】 |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예시) | (2쪽 중 1쪽) | 수신 : ○ ○ ○ (지방보조사업자) | 1. ○○○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천원정( )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 예산액 | 기 교부액 | 교부 요청액 | 금회 교부액 | 교부잔액 | 비고 | ㅇㅇ사업 | A+B | | | | | | (△△사업) | A | | | | | | (□□사업) | B | | | | | | □ 예산과목 : ○○○○ 회계 분야 | 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통계목 | | | | | | | | | | |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단위:천원) 사업명 | 총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재정융자 | 수익자부담 | 시도비 | 시군구비 | ㅇㅇ사업 | | | | | | | (△△사업) | | | | | | | (□□사업) | | | | | | | ○ 지방비보조비율 : (시도비 : 시군구비: ) ○ 사업내용 : ※ 전제 사업목적 및 사업별 핵심 내용을 기술 210㎜ × 297㎜[백상지(80g/㎡)] | ] (2쪽 중 2쪽)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법」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을 받은 경우 바.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 3. 지방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나.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라. 「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 | 4. 교부조건 ※‘[참고] 교부조건’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교부조건을 작성할 수 있음. 가. 지방보조사업자 등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예) 중요재산 현황에 대한 보고, 중요재산 부기등기 내역에 대한 보고 이행 의무 등 < 중요재산 현황 공시 예시>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취득 재산명 | 규격 및 모델명 | 취득 년도 | 단가 (원) | 수량 | 취득가액 (원) | 설치(시설) 주소 | | | | | | | | | | < 부기등기 관리 내역 예시>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대상 부동산 | 물건명칭 | 면적 (m 2 ) | 사후관리 기간 | 취득 (말소)일 | 말소사유 | | | | | | | | | | 년 월 일 ㅇㅇ 지방자치단체의 장 | 210㎜ × 297㎜[백상지(80g/㎡)] | [참고] 교부조건 | | ※ 아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업무 참고를 위한 예시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보조금법,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교부조건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반사항] | 지방보조사업자등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조례, ㅇㅇㅇㅇ 규정, 교부조건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지방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환조건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 | [지방보조사업 집행] | 1. 지방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지방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4.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 정산] |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 국고보조사업에 포함이라 할지라도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 검증대상임. 2. 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지방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명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4.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5.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6.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9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1. 지방보조사업명 | 관리번호 | □ - □ - □ - 20□□ -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 2. 지방보조사업자 | 성명/단체명 | 상호/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 총사업비(백만원) | | 사업목적 | | 주요내용 | | | 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 보조사업 지원연도 | 계 | 국고보조금 | 시ㆍ도 보조금 | 시 ㆍ 군 ㆍ 구 보조금 | 자부담 | 계 | | | | | | | | | | | | | | | | | |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백만원) | 보조사업 지원연도 | 보조단체명 | 주소 | 대표자 | 보조금 | 반환액 | 보조금 사용내역 | 정산 반환액 | 취소 반환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6. 성과평가 결과 |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 사업계획단계 (15점) | 관리 단계 (25점) | 성과 단계 (60점) | 성과평가 결과 | 평가연도 | 총점수 | 결정 | | | | | | 점 | | | | | | | 점 | | | | | | | 점 | | ※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별지 제10호]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및 회계처리 기준 ①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 ․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6. 12. 31.)까지 집행해야 함 ※ 기한내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 이자는 반납 ②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실질 소요예산)으로 편성 ․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포괄적인 예산 편성 불가 ․ 보조금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 편성 불가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만 계상(운영비, 자본적경비 등 편성 불가)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아야 함. ․ 비목 설정 시 동일건에 대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금지 ex) 인쇄비(총100만원) = 보조금(50만원) + 자부담(50만원) 계상하는 사례금지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대해 따로 계정을 설정, 수입 및 지출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사업별 별도 계좌 통장 개설(법인 : 법인명의, 비법인 : 단체명+대표자성명)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불가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 복수 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 통장으로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장부를 취득금액, 증감금액, 현재금액으로 관리 ④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결제전용카드 개설 사용 ․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 개설하여 보탬e 자부담계좌로 등록하고 사업비 입·출금 관리 ․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보탬e에서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하여 집행등록 ※ 전자세금계사서 발행내역을 조회하여 증빙자료로 집행등록 가능, 급여, 강사료 등 예외적인 경우 기타증빙을 통한 계좌이체 가능 ⑤ 지출결의서 작성 및 사업비 일괄 인출 금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재를 득한 후 보조금 지출 처리 * 보탬e 집행등록시 집행거래일은 지출결의서의 집행일자에 맞게 수정하여 집행등록 ․ 사업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전용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거래처(채주, 수령자 등) 등 사용내역 일치 확인 ⑥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금 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위반 시 회수 등 조치 ⑦ 보조금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은 사업 신청 및 지출할 수 없음 󰋻 경상사업의 경우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장비구입 등 자본적 경비 󰋻 사업비의 경우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통신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 부설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 지출 경비( 용역성 경비 ) 󰋻 업무추진비, 사례․격려금,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경비 ) | ⑧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장(소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함. 단,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목적사업 범위내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⑨ 기타 준수사항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보조금 정산 후 반납 조치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53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416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른다. [별지 제11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13.> | (4쪽 중 제1쪽) | 실 적 보 고 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 210㎜ × 297㎜[백상지(80g/㎡)] | (4쪽 중 제2쪽) | 1. 사업개요 | 지방보조사업자 |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 . ∼ . . . | 교부 결정일 | | 사 업 비 | 총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 | 자 부 담 | 천원 ( %) | 사업목적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 사 업 추진방법 |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추진실적 |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사업성과 |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4쪽 중 제3쪽) |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 시기 | 사업계획 | 시기 | 추진 실적 | 사유 | 월 일 | | 월 일 | | | | | | | | | | | | |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 3. 사업추진 성과 |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4. 자체평가 |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4쪽 중 제4쪽) |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취득 재산명 | 규격 및 모델명 | 취득 연도 | 단가 (원) | 수량 | 취득 가액 (원) | 설치 (시설) 주소 | 변동 내역 | | | | | | | | | | 신규 취득 | | | | | | | | | | 수량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 물건의 명칭 | 면적 (m 2 ) | 사후관리 기간 | 취득/말소일 | 말소 사유 | 변동 내역 | | | | | | | | | 관리기간 변경 | | | | | | | | | 부기등기 말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별지 제12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앞쪽) |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1. 정산총괄표 | (단위: 원) | 구 분 | 예 산 액 (교부조건) | % | 집 행 액 | % | 집행잔액 | 이 자 발생액 | 비 고 (잔액사유) | 계 | | 100 | | | | | | 보조금 | | | | | | 총 이자발생액: | |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 | 자부담 | | | | | | | | |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 (단위: 원) | 구분 | 비 목 | 지출일 | 지출금액 | 지 출 내 역 | 지출 번호 | 지급 방법 | 총 계 | | | | 보 조 금 | 소계 | | | | | 직불카드 | | | | | | 계좌입금 | | | | | | | | | | | | | 자 부 담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 (단위: 원) | 구 분 | 사 업 명 | 예산비목 | 교부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보조금 | | | | | | | 자부담 | | | | | | |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뒤쪽) |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 (단위: 원) | 단위사업 | 당초 계획액(A) | 실제 사용액(B) | 증감(B-A) | 집행률 (B/A*100)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 (단위: 원) | 세 부 내 용 | 예산비목 | 당초 예산 | 변경 예산 | 주요 변경 사유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별지 제13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 | (앞쪽) | 검증 관련 보고서 보조사업자 귀하 본인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명칭)”이(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수행한 “(보조사업의 명칭)”의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명칭)”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은 이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 하는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본인이 실적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으로,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년 월 일 ○○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또는 ○○ 감사반 공인회계사 □ □ □ | ※ 검증 관련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목 및 수신인(지방보조사업자) ② 도입 문단: 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③ 범위 문단: 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 ④ 결론 문단: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지방보조금반환액 ⑤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⑥ 검증보고서일(검증업무가 종료된 날,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⑦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 | 210㎜ × 297㎜[백상지(80g/㎡)] | 실적보고서 검증결과 | (뒤쪽) | 1. 일반현황 | | | 지방자치단체명 | | 보조사업명칭 | | | 정책사업명 | | 보조사업자 | | | 단위사업명 | |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 | | 세부사업명 | | 총사업기간 | | | 검증기관 | | 해당 연도 사업기간 | | | 2.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해당 연도 보조사업비 | | (단위: 원) | | 국고보조금(ⓐ)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 | 자기부담금 (ⓒ) | 합계 (ⓓ=ⓐ+ⓑ+ⓒ) | 국고보조금비율 (ⓔ=ⓐ÷ⓓ) | 시도비 | 시군구비 | | | | | | | | | 3.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 | (단위: 원) | | 당기분 집행액 (ⓕ) | 전기 이월분 | 집행액계 (ⓘ=ⓕ+ⓗ) | 수익금 | 전기 이월액 (ⓖ) | 집행액 (ⓗ) | 발생액 (ⓙ) | 반환액 (ⓚ) | 미반환액 (ⓛ=ⓙ-ⓚ) | | | | | | | | | | | 당기분 집행잔액 (ⓜ=ⓓ-ⓕ) | 전기 이월 잔액 (ⓝ=ⓖ-ⓗ) | 집행잔액 (ⓞ=ⓜ+ⓝ) | 발생 이자 (ⓟ) | 차기 이월액 (ⓠ) | 반환 대상액 (ⓡ=ⓞ+ⓟ+ⓚ-ⓠ) | 국고 보조금 반환액 (ⓢ)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 (ⓣ)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 시도비 | 시군구비 | | | | | | | | | | | | | 4. 검증결과 | | (단위: 원) | | 검증 후 집행잔액 | 검증 후 발생 이자 | 검증 후 차기 이월액 | 검증 후 수익금 | 불인정 금액 | 수정 후 반환 대상액 | 수정 후 국고보조금 반환액 | 수정 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 | 수정 후 자기부담금 잔액 | 시도비 | 시군구비 | | | | | | | | | | | | | 5. 검증 의견 | | | ※ 검증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 이월액 , 수익금 반환액, 지방보조금 반환액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검증 의견란에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의견만을 작성하고, 감사 의견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별지 제14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 (3쪽 중 제1쪽) |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1. 감사대상 업무 | | 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회사명) | | 감사대상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2. 감사 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 시간 | (단위: 명, 시간) 1) | 감사 참여자 인원수 및 시간 5) |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 2) | 전산감사· 세무·가치 평가 등 전문가 3) |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 4) | 합계 | 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 등록 공인 회계사 | 수습 공인 회계사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투입 인원수 6) | | | | | | | | | | | | | 투입 시간 7) | 분·반기 검토 | | | | | | | | | | | | | 감사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주:1) ① 각 란에 해당되는 투입 인원수 또는 투입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②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업무에 투입된 인원수 및 시간은 구별하지 않고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발행 이후에 추가로 인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 보고서를 발행 한 경우에는 인원수 및 감사 시간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분·반기 검토, 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업무 수임검토 등 부수업무를 포함합니다)에 투입된 감사 참 여자 수(행정직원 등은 감사 참여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와 해당 감사 참여자의 투입 시간을 작성합니다. 2)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가 등록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습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는 감사보고서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Valuation)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외부 전 문가(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 가 별도로 참여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수주산업(건설, 조선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총예정원가, 진행률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ㆍ 외 부 전문가(품질관리검토자와 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5) ①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란의 경우 ‘전기’(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합니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전기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오류를 수정하되, 수정내용과 사유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③ 당 기감사인이 전기감사인과 다른 경우에는 전기감사인의 감사 보고서에 첨부 된 외부감사보고서에 적힌 전기 투입 인원수 및 투입시간을 작성하고, 각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6) 감사 참여 인원수 전체를 작성합니다.(예: 회계사가 복수이거나 담당 이사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 2명 이상의 회계사 와 담당이사를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7) 국문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간은 포함하되, 외국어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발행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은 제외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3쪽 중 제2쪽) | 3.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구 분 | 내 역 1) |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 - 수행 시기 2) : 20 . . . ~ 20 . . . ( oo일) - 주요 내용: | 현장감사 주요 내용 3) | 수행 시기 2) | 투입 인원 4) | 주요 감사업무 수행 내용 | . . . ~ . . . ( 일) | 상 주 ( )명, 비상주 ( )명 | | . . . ~ . . . ( 일) | 상 주 ( )명, 비상주 ( )명 | | . . . ~ . . . ( 일) | 상 주 ( )명, 비상주 ( )명 | | 재고자산 현장조사(참관) | - 현장조사(참관) 시기 2) : . . . ~ . . .( 일) - 현장조사(참관) 장소 5) : - 현장조사(참관) 대상: | 금융자산 현장조사(참관) | - 현장조사(참관) 시기 2) : . . . ~ . . .( 일) - 현장조사(참관) 장소 5) : - 현장조사(참관) 대상: | 외부 조회 | 금융거래조회 6) ( ), 채권채무조회 6) ( ), 변호사조회 6) ( ) 그 밖의 조회 7) ( ) | 지배기구와의 회의 등 소통 8) | - 횟수: ( )회 - 수행 시기: xxxx.x.xx, xxxx.x.xx | 외부 전문가 활용 | - 감사 활용 내용 9) : - 수행시기: . . . ~ . . . ( 일) | 주: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2)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일수를 작성합니다. 다만, 수행기간 중 공휴일 등 현장감사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예: 현장감사 수행 시기: 2021. 2. 2. ~ 2021. 2. 10. (7일)] 3) ① 2회 이상 현장감사를 수행한 경우(중간감사, 기말감사 등)에는 각각의 수행 시기와 투입 인원, 주요 감사업무수행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② 실제로 감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만을 작성하고, 감사현장에서 철수한 후 수행한 감사절차의 보완, 감사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는 제외합니다. 4) 감사 참여자(감사업무담당회계사, 전산감사 등 전문가) 중 전체 현장감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상주”로 적습니다. 5) 현장조사(참관) 장소를 모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요 현장조사(참관) 장소 위주로 적습니다.(예: 본사 창고 등 5개 사업장) 6) 금융거래조회 등을 실시한 경우는 “○”, 조회대상은 있으나 조회를 생 략 한 경우는 “X”, 조회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 로 표기합니다. 7) 금융거래조회, 채권채무조회, 변호사조회 외에 추가로 외부 조회 (예: 타처보관재고조회, 타처보관유가증권조회) 를 실시한 경우 해당 조회 내용을 적습니다. 8) 지배기구와 소통을 실시한 횟수 및 날짜를 적습니다.(예: 횟수 : 2회, 수행시기: 2014. 10. 14, 2015. 2. 12.) 9)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구체적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내용을 적고, 외부 전문가를 여러 차례 활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3쪽 중 제3쪽) |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회의 등 소통 실적 | 구분 1) | 일자 | 참석자 2) | 방식 3) | 주요 논의 내용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주: 1)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선정 회의 등 감사(감사위원회)와 실시한 회의 실적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 2) 참석자란에는 회사측과 감사인측의 주요 참석자의 소속과 직위 및 총참석인원을 각각 적습니다. 3) 방식은 대면회의, 서면회의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5.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 (단위: 원) | 자치 단체 | 세부 사업 | 사업 내용 | 수행 기간 | 예산 액 | 20□□년 | 전기 이월분 (A) | 증가(B) | 감소(C) | 차기 이월분 (D= A+B-C) | 교부·지급 | 발생이자 | 집행 | 반환 | 국고 | 지방 | 자기 | 국고 | 지방 | 자기 | 국고 | 지방 | 자기 | 국고 | 지방 | 자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국고’는 국고보조금을, ‘지방’은 지방보조금을 ‘자기’는 자기부담금을 의미합니다. | | 6. 보조사업별 유·무형 자산내역 | 자치단체 | 세부 사업 | 면적 | 소재지 | 20□□년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 | 기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보고자 | 담당자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 직위 | | 성명 | | 연락처 | | 210㎜ × 297㎜[백상지(80g/㎡)] | [별지 제15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 |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 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 | |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 주소 | | 물건 | 명칭 | 면적(㎡) | 사후관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 장 직인 | | 유의사항 |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작성합니다.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라는 문구를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별지 제16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증명서 |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 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 | |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 주소 | | 물건 | 명칭 | 면적(㎡) | 말소 사유 | | 사후관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지방자치단체의 | 장 직인 | 210㎜ × 297㎜[백상지(80g/㎡)] | [별지 제17호]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4호서식】 | 중요재산 현황 | 지방자치단체명 | | 세부사업명 | | 재 산 명 | | 유 형 | | 목적(용도) | | 주소 | 시ㆍ도 구분 | | 상세주소 | | 면적(㎡) | | 내역 | 수량 | | 단위 | | 취득가액(원) | 계 | 국고보조금 | 지자체부담금 | 자기부담금 | | | 시도비: 시군구비: | | 현재가액(원) | | 보조금유형 | | 취득일자 | | 처분제한기간(일자) | | 소유자구분 | | | 210㎜ × 297㎜[백상지(80g/㎡)] | [별지 제18호] 지방보조금 정산검사서(예시) □ 사 업 명 : □ 사 업 비 : 금 원(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 사업기간 : 20 . . . ~ □ 사 업 자 : □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 구 분 | 예 산 액 | 지 출 액 | 집행잔액 | 이 자 발생액 | 비 고 | 금액 | 비율 | 계 | | | | | | | 보조금 | | | | | | | 자부담 | | | | | | | □ 세부집행 내역 구 분 | 집 행 금 액(원) | 비 고 | 소 계 | 시 비 | 자부담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반납금액 : 원(보조금 집행잔액 원, 이자 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정산 검산 결과 위와 같이 사업내용이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검사자 : 소속 직 성명 (인) 담당자 | 담 당 | 과 장 | 국 장 | 결 재 | | | 전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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