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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고성군
고성군환경과2026-09-29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추가)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고성군 공고 제2026-1738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go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12:29: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신청기간: 2026. 10. 1.(목) ~ 2026. 10. 30.(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방문 제출 - 접 수 처: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 환경과 ※ 방문 접수는 업무시간 내 가능[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사업내용 - 지원내용: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방식 등 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음식물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대상: 가정별 또는 사업장(소형음식점)별 1대 지원(고성군민) - 지원금액: 감량기 구매 금액의 50%(최대 50만 원 한도) - 사 업 비: 4,300,000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지원 공고문(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1738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추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과 자원화를 위하여 음식물처리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하는「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2026. 9. 29. 고 성 군 수 | | 1 | 사업개요 | □ 신청기간: 2026. 10. 1.(목) ~ 2026. 10. 30.(금) ※ 2026. 11. 2. 지급대상자 선정 발표 예정 □ 신청방법: 방문 제출  접 수 처: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 환경과 ※ 방문 접수는 업무시간 내 가능[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사업내용  지원내용: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방식 등 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음식물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대상: 가정별 또는 사업장(소형음식점)별 1대 지원(고성군민)  지원금액: 감량기 구매 금액의 50%(최대 50만 원 한도)  사 업 비: 4,300,000원 2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지원 |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1세대당 1대 제한, 동일 주소지 내 중복지원 불가  공인기관 인증 제품 ※ 부적합 제품 설치 시 지원 불가 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한 경우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  지방세, 국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제외 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선정된 후 가정용 감량기를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 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5년 이상 사용(보유)하여야 하며, 감량기를 처분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자 변동시 보조금 회수 조치 및 재신청 불가  5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지원절차 감량기 설치 사전 신청서 제출 (신청자 → 환경과) | ⇩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환경과 → 신청자) | ⇩ | 1개월 이내 감량기 구매 (신청자 → 감량기 업체) | ⇩ | 감량기 설치보조금 신청서 제출 (신청자 → 환경과) | ⇩ | 보조금 지급 (환경과 → 신청자) |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방법(※매 분기 말 선정)  우선순위 선정 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지역 외 가정 또는 사업장 ② 동일 순위일 경우(가정을 우선 지원) - 가정별 동일 순위인 경우: 세대 구성원이 많은 곳을 우선 지원 - 사업장별 동일 순위인 경우: 영업 면적이 큰 곳을 우선 지원 □ 신청서류 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사전 신청서 1부【붙임 1】 ②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붙임 2】 3 | 기타사항 및 문의처 | □ 기타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세부사항은「고성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 및 업무 방침에 따름 □ 문의처: 고성군 환경과 자원순환담당(☎055-670-2423)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 설치 사전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사전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상호 및 대표자)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주소 기재 | 연락처 | | 가정의 경우 | 세대주성명 | | 세대주와 신청자의 관계 | | 설치 예정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내역 | 제조사 | | 감량방식 | 건조, 발효, 기타( ) | 구입 예상액 | 원 |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제6조 에 따른 보조금 신청에 앞서 사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전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식품접객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2. 품질인증서 사본 1부.(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인증서 등)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에 한함) |

별지 제1호서식_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 <앞면> 신 청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주 소 (연 락 처) | [H.P : ] | 세 대 주 (사 업 주) | 성 명 | | 세대주와의 관계 (사 업 주) |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 | 제 조 사 | | 구 입 금 액 | 원 | 판 매 처 | | 감 량 방 식 | 건조, 발효, 기타 | 설치장소 | | 보 조 금 신청내역 | 신 청 금 액 | 금 원 | 은 행 명 | ※ 신청인 계좌 ( ) | 입금 계좌번호 | |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조례 제7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나 5년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1. 구입 영수증(상품명, 판매점명, 연락처, 구입 연월일 등 명시) 1부. 2.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3. 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설치내용 포함) 1부. 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요망 | 신청자 확인(주민등록등재여부) : 직 성명 (확인) | <뒷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가정용,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거주여부 등)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세대주)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업무 관련(재신청 금지기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주민등록 전산망 활용 관련 기관, 금융기관 등 신청 지급관련 업무 한정 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및 처리 ※ 신청인은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사실 증빙자료를 신청 시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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