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 2026. 9. 28.(월)
2. 고시방법 : 거창군 공보,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붙임 1. 고시문 1부.
2. 도로구간 변경 조서 1부. 끝.
도로구간 변경 조서(20260928).hwpx
한글 첨부 본문
도로구간 변경 조서
1. 관련 근거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밖에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4항(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 군수는 도로구간을 변경하려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및 주민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 고시된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해당 ▶ 건물등 및 시설물에 부여할 기초번호가 없어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당 2. 변경 대상 구 분 | 도로명 | 시작지점 | 끝지점 | 변경사유 | 고시일 |
(당초) 주도로 | 가조가야로 | 거창읍 대동리 960-1 (가조면 가조가야로 1) |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산 127-5 (합천군 가야면 가조가야로 1778) | 종속도로 신규생성 | 2026.9.28. (예정) |
(생성) 종속도로 | 가조면 마상리 639-2 (가조면 가조가야로 1012-1) | 가조면 마상리 808-1 (가조면 가조가야로 1012-36) |
주소정보기본도 | 위성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가조가야로_도로구간 생성_도면.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94pixel, 세로 78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가조가야로_도로구간 생성_도면영상.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93pixel, 세로 780pixel |
고시문(도로구간 변경 고시)(20260928).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고시 제2026–140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거 창 군 수 1. 고시일자 : 2026. 9. 28. 2. 고시방법 : 거창군 공보,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4. 참고사항 ○ 도로구간의 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