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예고명 : 무인민원발급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시 행 청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3. 행정예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8.(20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26. 9. 29. ~ 2026. 10. 18.(20일간)
5. 행정예고(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6. 주요내용
- 설치목적 : 무인민원발급기 시설 보안 및 이용자 안전
- 설치위치 : 가조면행정복지센터 1층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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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가조면 공고 제2026 - 23호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재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가 조 면 장
1. 행정예고명 : 무인민원발급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시 행 청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3. 행정예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8.(20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26. 9. 29. ~ 2026. 10. 18.(20일간)
5. 행정예고(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0http\://www.geochang.co.kr;1;0;0;http://www.geochang.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eochang.go.kr)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주요내용
○ 설치목적 : 무인민원발급기 시설 보안 및 이용자 안전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녹화
○ 설치위치 : 가조면행정복지센터 1층 출입구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조면 총무담당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제출방법
○우편 :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8 가조면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
○팩스 : 055-940-7809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문 의 처 : 가조면 총무담당(☏ 055-940-7812)
행정예고 의견 제출서 |
행정예고명 | 무인민원발급기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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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가조면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