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8.(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주요내용 : 붙임 참고
[입법예고문]부안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297 kb)
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공고 제2026-1544호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부 안 군 수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876호)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적용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외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근거 및 절차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구호 및 복구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근거 신설(안 제7조의2)
나. 피해사실(확인신청·확인)서 및 발급대장 서식 신설(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다. 오탈자 정비
3. 의견제출
가.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수(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6305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전화 063-580-4563, FAX 063-581-428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안군 홈페이지(www.buan.go.kr)의
소통참여 〉부안소식 〉고시‧공고‧입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전화 : 063-580-45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 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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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 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
부안군 조례 제 호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를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자력(資力)”을 “재산적 능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장례비 :”를 “장례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치료비 :”를 “치료비:”로 한다.
1. 생활안정지원
제5조의3 중 “지급하였을”을 “지급한”으로 한다.
제6조 중 “지급할”을 “지급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주민이가”를 “피해주민이”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휴대전화번호 |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주거 형태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통신사명 | [ ]KT [ ]SKT [ ]LGU+ [ ]기타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유선전화 | ( ) - | 통신사명 |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세대원 | 가족 수 |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
고등학생 수 |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도시가스 사용여부 |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
계좌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3. 피해내용 | |
피해발생 일시 | |
피해발생 장소 | |
인명피해 | 신고 |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
확정 |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
시설 피해 | 시설명 | ① | ② | ③ | ④ |
총면적 (소유+임차) | ① | ② | ③ | ④ |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 ① | ② | ③ | ④ |
피해 물량 | 신고 | ① | ② | ③ | ④ |
확정 | ① | ② | ③ | ④ |
피해 구분 | ① | ② | ③ | ④ |
피해 원인 | ① | ② | ③ | ④ |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4. 확인사항 | |
동일세대 신고 여부 | 여[ ], 부[ ] | 내용: |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 여[ ], 부[ ] | 내용: |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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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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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안군수가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안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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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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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 처리기관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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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작성 | | | ▶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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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장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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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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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출원인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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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요청(회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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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 ◀ | |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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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호서식] |
피해사실 | [ ] 확인신청서 [ ] 확인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발급번호 : 제 -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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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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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내용 | 대상 | 단위 |
피해 규모 | 재난의 종류 |
피해물의 소재지 | 피해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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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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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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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부안군수 | 귀하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부안군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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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부안군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부안군 → ○○-00001 4. 부안군수는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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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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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신청서 검토 | | 확인서 발급 | | 수 령 |
신청인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신청인 등 |
210㎜×297㎜[ 백상지 80g/㎡ ] |
[별지 제3호서식]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번호 | 피해자 | 피해 내용 | 용도 | 제출처 |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 대상 | 피해 규모 | 피해물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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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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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 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
제4조(지원 결정)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결정) ① ---------------------------------------------------------------------------------------------------------------------------------------------------------------------------------------------------------------------------------------------------------------------------. |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 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1. ----------------------------------------------------- 재산적 능력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① ----------------------------------------------------------------------------------------------. |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 1. 생활안정지원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 ③ --------------------------------------------------------. |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필요한 통상적 비용 | 1. 장례비: ----------------------------------------- |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필요한 통상적 비용 | 2. 치료비: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5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5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 지급한 -----------------------------------------------. |
제6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피해를 일으킨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 지급하는 ---------------------------------------------------------------. |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 략) |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군수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별지 서식 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 별지 제1호서식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 피해주민이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7조의2(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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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328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7pixel, 세로 818pixel |
<신 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32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9pixel, 세로 660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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