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 10.19.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4.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부안군임신및출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x(63 kb)
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공고 제2026-1592호
「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부 안 군 수
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출생축하금 등 지원 사업 통합 및 상향, 고위험 임산부 산전․기형아 검사 신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 임신·출산 환경 개선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출생축하금 등 지원사업 통합(안 제3조)
- 출생축하금 유사 현금성 지원 사업 통합
* 셋쨰아 이상 건강관리비 지원, 넷째아 이상 출생용품비 지원
나. 고위험 임산부 산전․기형아 검사 지원사업 신설(안 별표 1)
- 임신 1회당 검사비 50만원 한도 실비 지원
다. 출생축하금 지원금액 변경(안 별표 3)
구 분 | 첫 째 | 둘 째 | 셋 째 | 넷 째 | 다섯째 이상 |
당 초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변 경 | 500만원 | 700만원 | 1,200만원 | 1,500만원 | 1,700만원 |
라. 부안형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기준 변경(안 별표 3)
- 중위소득 8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수(참조 : 보건소 건강증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6314 /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124,
부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전화 063-580-3797, FAX 063-580-467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안군 홈페이지 (www.buan.go.kr)의
소통참여 〉부안소식 〉고시‧공고‧입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문의 사항은 부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전화 : 063-580-37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 관련법령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
부안군 조례 제 호
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6호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별표 1에서부터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준 (제4조 관련)
지원사업명 4) | 지 원 대 상 |
출생축하금 등 | 신생아의 출생신고¹⁾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하고 출산일 또는 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 2) |
산후조리비 등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비, 출산 산후조리비) |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군에 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3) |
임신 지원금 등 | 부안형 임신지원금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 20주 이후 임신부 |
산전ㆍ기형아 검사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 20주 이내 35세 미만 임신부 |
고위험 산전․기형아 검사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5세 이상 임신부 |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 또는 그 배우자 |
부안형 태아보험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태아보험 가입자 중 피보험자가 임신부(태아) 또는 1세 미만 신생아 5) 인 자 |
부안형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위소득 100%이하 2세 미만 아동 |
1)「국내입양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주민등록만 확인한다.
2)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1명이(부 또는 모)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3) 산모 또는 임신부가 결혼이민자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으로 확인한다.
4) 중앙정부, 지자체 등 유사사업과 중복수급 불가
5) 피보험자가 신생아인 경우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이 군에 되어 있는 경우만 지원
[별표 2]
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사업 지급 세부기준 (제5조제1항관련)
(단위 : 만원)
지원사업명 | 지 원 액 | 지 급 시 기 | 지급형태 |
신청 시 | 1년 ( 생일이 속한 달) | 2년 (생일이 속한 달) | 3년 (생일이 속한 달) | 4년 (생일이 속한 달) |
출생축하금 | 첫째자녀 | 500 | 100 | 100 | 100 | 200 | - | 현금 |
둘째자녀 | 700 | 100 | 100 | 100 | 200 | 200 | 현금 |
셋째자녀 | 1,200 | 200 | 200 | 200 | 300 | 300 | 현금 |
넷째자녀 | 1,500 | 200 | 300 | 300 | 300 | 400 | 현금 |
다섯째이상 | 1,700 | 200 | 300 | 400 | 400 | 400 | 현금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비 ¹⁾ | 사업 지침에 따름 | 지급액 일괄 | | - | - | - | 현금 |
출산 산후조리비 2) | 130 | 130 | | - | - | - | 현금 |
부안형 임신지원금 3) | 100 | 100 | | - | - | - | 지역화폐 |
산전ㆍ기형아 검사 | 9 | 9 | | - | - | - | 바우처 |
고위험 산전․기형아 검사 | 50 | 50 | | | | | 현금 |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 5 | 5 | | - | - | - | 바우처 |
부안형 태아보험 4) | 월 10 | 지급액 일괄 | | - | - | - | 현금 또는 바우처 |
부안형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 바우처 |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비(천원미만은 지급 제외)
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포함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서비스 단축형, 표준형 이용자 :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이내 지급
나. 사업 서비스 연장형 이용자 : 본인부담금의 80퍼센트 이내 지급
2) 출산 산후조리비 : 출생아 1인당 130만원 한도 내 실비로 지원
3) 부안형 임신지원금 :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도 1회로 지급
4) 태아보험 : 월 1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80퍼센트 지급
[별표 3]
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사업 신청기준 (제6조제1항관련)
(단위 : 만원)
지원사업명 | 신청기한 | 신청서식 | 신청서 제출 |
출생축하금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 별지 제1호서식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
산후조리비 등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비, 출산 산후조리비)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 별지 제2호서식 | 보건소 |
임신지원금 등 | 출산 전 | 별지 제3호서식 | 보건소 |
부안형 태아보험 | 출산일 기준 2년 이내 | 별지 제4호서식 | 보건소 |
부안형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침 준용 |
□ 관련법령 발췌서
❍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