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6.9.28.(월) ~ 10.19.(월) / 21일간
다. 공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입법예고문)부안군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x(51 kb)
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공고 제2026- 1581호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부 안 군 수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안군 고령운전자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령운전자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가.「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수(참조 : 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6305/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 063-580-4538, FAX 063-580-4746)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안군 홈페이지 (0www.buan.go.kr)의;1;0;0;www.buan.go.kr)의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buan.go.k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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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전화 : 063-580-453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별지 제1호 서식]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신청서 1부
❍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 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
부안군 조례 제 호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70세”를 “65세”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5조제1항 중 “증명서류를”을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실확인 서류를 첨부하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역화폐”를 각각 “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읍ㆍ면”을 각각 “읍ㆍ면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8. 25.〉
[앞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라북도 부안군 |
연 락 처 | |
운전면허증 반납일 | |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장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
첨 부 서 류 | 1.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1부 . 2. 신분증 사본 1부. |
유 의 사 항 |
※ 해당 신청자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속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경우 |
[뒷쪽]
처 리 절 차 |
면허증 반 납 | ➡ | 운전면허 취소결정 | ➡ | 지원신청 | ➡ | 지원금 교부 |
읍・면 및 부안경찰서 | 지방경찰청 | 읍∙면 및 건설교통과 | 건설교통과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본인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부안군에서 수집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 드리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 확인이 불가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 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2조(정의) ---------------------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 65세 ------------------.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부안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제5조(지원금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진반납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금 신청) ① ----------------------------------------------------------------------------------------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실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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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근거.
「부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군수는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고령운전자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개정 내용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과장 박 석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