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 사북읍 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림재난대응단 모집 공고
2. 접수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2.(금)
3. 모집인원 : 1명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사북읍 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림재난대응단(산불) 모집 공고.hwpx
사북읍 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림재난대응단(산불) 모집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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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사북읍 공고 제2026 - 9호
사북읍 산림재난대응단(산불) 모집 공고
사북읍 산불예방, 산불진화작업 및 산림보호활동 등을 위한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림재난대응단(산불)』모집공고 결과 참여자 부족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사 북 읍 장
1 | | 모집인원 : 1명 |
❍ 산림재난대응단(산불) : 1명
2 | | 근무기간 |
가. 2026년 가을철 : 2026. 10월중 ~ 2026. 12. 20.
나. 2027년 봄 철 : 2027. 01. 18. ~ 2027. 05. 30.
- 기관사정에 따라 근무기간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3 | | 임 무 |
❍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 산불요인 사전제거(인화물질제거)등 예방사업
❍ 산불진화․뒷불감시(야간산불포함)
❍ 산불, 산림장비의 유지 관리 등 산불방지와 관련된 업무보조·지원
❍ 산림보호 단속 및 불법산림피해지조사
❍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일반병해충 등) 방제, 산사태 등 각종 산림사업 업무보조·지원
4 | | 근로조건 |
가. 근무시간
- 주5일(월∼금)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1일 8시간을 기준, 산불발생위험도, 지역실정, 기상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 시는 반드시 출동
- 근로시간 : 09:00~18:00(8시간 근로) 기준
예) 조기근무 08:00~17:00, 정상근무 09:00~18:00, 조정근무 10:00~19:00
- 휴게시간 : 12:00~13:00(근로시간에 불포함, 점심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산불이 발생하였을 시 휴게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1주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일 유급휴일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사업특성상 휴일(토,일)근무를 실시하며, 평일을 대체휴무일로 지정함
- 산림 내에서 흡연, 근무 중 음주, 품위손상, 근무지 이탈, 산불발생 시 미출동 등 근무기강 해이한 자 및 지시사항 불응자는 경고장 발부 및 해고조치
- 근무 중 음주 등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자는 당해연도 해고 및 향후 진화대 선발 시 최하순위 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나. 임금 및 보험
- 2026년 가을철 임금: 금90,560원/1일
- 2027년 봄 철 임금: 2027년 직접일자리지침 임금단가 지급
- 연장․휴일근무 수당, 대장·조장수당 별도지급, 4대보험 의무가입
-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다.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5 | | 선발일정 |
가. 접 수 : 2026. 9. 28. ∼ 2026. 10. 2.(09:00∼18:00)
나. 서류심사 : 2026. 10월 중
다. 필기시험 및 면접 등 : 2026. 10월 중
- 필기시험 15문제, 면접, 체력검정(운동장걷기) 등
※ 선발일정은 기상상황 및 기관사정 등으로 인해 사전안내 후 변경될 수 있음
라. 합격자발표 : 2026. 10월 중(개별통보)
6 | | 신청 및 접수 |
가. 접 수 처 : 사북읍 산업개발팀(033-560-2824)
나.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다. 신청서류
▸ 필수제출
- 신청서(증명사진<3×4> 첨부) 및 개인정보 동의서【붙임 1】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 채용신체검사서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에 한함, 합격자에 한함)
※ 합격자 발표 후 채용신체검사서 미제출 및 검사서 상 근무에 부적합 판정사항이 있을 시 합격취소될 수 있음
▸ 선택제출(해당자에 한함, 서류 미제출시 점수 미반영)
- 운전면허증, 산림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취업취약계층 증명자료, 구직등록증(참여제한기간(1년)동안 구직활동 등록자), 교육이수증(2021~2025년 교육이수증에 한함)
7 | |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가.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정선군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
- 모집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건강한 자
나. 선발방법
- 서류심사 15점, 필기시험 15점, 면접 20점, 체력검정 50점
- 동점자 처리 : 1.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 취업취약계층 3. 체력검정 우수자 순
다. 선발기준
- 선발배점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하되, 평가점수 합산 50점 미만인 자는 신청인원 미달 시에도 선발대상에서 제외
- 결원 및 중도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 지원자 우선 선발
라. 선발 우대
- 취업취약계층, 청년층,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단, 취업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확인서 작성자는 감점·배제대상)
- 산림관련 교육기관에서 산불 및 산림분야 교육 이수자(21~25년도 까지)
- 산림재해일자리(산림재난대응단, 감시원 등)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 산림분야 포상자(군수 이상)
[참고]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이 없는 자) ,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8 | | 신청자격 제한 |
가. 신청자격의 제한
- 고교․대학(이하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 및 6개월 이상 장기 휴학생은 제외함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채용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자(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취소)
- 과거 산림분야 사업참여자로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역이 종료된 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
-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가구의 구성원(선발 촘점의 30%이상 감점)(다만,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4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 시 제한배제)
- 산림사업 중 처분통보서나 확인서를 작성한 인원은 선발 시 감점 및 최하순위 처리
9 | |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신청자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절사업으로 연속 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입니다.
라. 선발자에 한하여 향후 별도서류 제출요청이 있을 때 이에 따라야 하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마.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바. 본 모집계획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북읍 산업개발팀(033-560-2824)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2. 취업취약계증 범주 및 확인방법. 끝.
【붙임 제1호 서식】
(앞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 참여 신청서 |
상의 | 인치 | 하의 | 인치 | 안전화 | mm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최종학력 | 학 교 명 | 전 공 | 재 학 기 간 | 비 고 |
| | |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 ① | ② | ③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본 신청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불전문예방진화대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소정의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 년 월 일
정선군수 귀하
【붙임 2】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 |
|
|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본인정보의 이용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의 소득정보, 취약계층정보, 대상 여부 확인 |
요구 유형 | []일회성 |
[ ]정기성 | 주기 |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기타 ( ) |
종료시점 | 년 월 일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제공일로부터 10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보유기관 | 필요 행정정보명 | 상세항목(항목값)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선정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국민연금공단 | 연금산정용가입 내역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사업장명칭, 기간시작년월, 기간종료년월, 종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 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실지급액, 연금월액, 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 급여종료, 연금신청월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지급 사실확인서 |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 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보험료 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본인 행정정보 보유기관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붙임 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정선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붙임 제2호 서식】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①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합계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②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
③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가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청년(만15세∼만34세)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확인 필요
④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확인
⑤ 여성가장: 미혼여성,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성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 · 반장의 확인서 |
⑥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행정복지센터 발급)
⑧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⑨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확인서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⑫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청년 우대대상의 범주》
o 청년층 : 참여시작일 기준 만15∼34세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