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군언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접속도로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내용: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L=1.5km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80일
라. 사업현장: 정선읍 용탄리 502-4번지 일원
마. 기초금액: 금154,400,000원(금일억오천사백사십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참가자격
가. 입찰서제출 : 2026.10.06. 09:00 ~ 2026.10.08. 10:00 - 개찰:11:00
나. 참가자격 :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도시계획,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
④「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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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군언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접속도로 실시설계용역 |
과 업 지 시 서 |
2026. 8. |
제 1 장 총 칙
제1절 목 적
본 과업은 군언~용탄대교 도로건설공사 실시를 통한 통행 차량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군언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접속도로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음.
제2절 과업의 범위
가. 과 업 명 : 군언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접속도로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군언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용탄접속도로~용탄대교 구간
다. 과 업 량 : 실시설계 1식 및 인허가 일체
제3절 과업기간 및 성과품 제출
가. 과업기간 :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나. 성과품 제출
1) 공사시방서, 설계예산서, 재료 및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A4 각 3부
2) 설계도면(반첩) A3 3부
3) 성과품 CD(성과품 전체 수록)
4) 계획도면 현황 및 기타 관련서류 일체(인허가) 각 1부
제4절 과업의 시행방법 및 기타사항
가. 보고 및 의무
1) 본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도급자는 수임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2)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책임기술자는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확인을 기준하여 진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일 7일이전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보완 설계
실시설계 수행시 관련행정기관과 협조하여 도시계획 및 하천 등 제반 인․허가에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본 용역의 완료 후에도 각종 인․허가 및 제반여건에 따라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는 구간에 대하여서는 보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 등 제반작업은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및 측량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아한다.
라. 기타사항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 후 처리한다.
2)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는 발주청과 도급자가 협의 조정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용역계약자는 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참여기술진(분야별 책임기술자 이상)은 계약후 과업 종료시 까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참여기술진의 교체는 본인은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없이 참여기술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기술자 및 관련 도급자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5) 실시설계 완료 후 다음사항에 관한 설계설명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착공시 분야별 과업책임자는 공사참여자(감독원, 시공회사)를 대상으로 설계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설계취지 및 배경
- 설계도서 내용
- 특수공법 적용 및 설계시 개선사항
-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처리사항
- 기타 현안사항 및 공사시 유의사항
6) 설계시 공사비 증가로 인한 추가 설계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7) 유관기관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그 기간만큼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본 사업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서류 일체 등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한다.
9) 본 과업은 보수·보강방안 설계도서와 향후 장기계획방안 설계도서 총 두 번의 과업으로 이루어진다.
제 2 장 과업의 일반지침
제1절 과업의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각 분야별로 숙련된 기술과 전문가를 최대한 이용하여 본 과업 수행이 차질이 없도록 하며, 본 과업발전,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외부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위탁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항상 적용한다.
다. 본 과업은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여건변동, 과업내용의 변경,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관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중 보완정비가 요구되는 사항 포함)
라. 과업수행에 수반된 모든 구입 자료와 관련 결과물 등은 과업 완료 후 제공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 한다.
바. 도급자는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과업지시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발주청과 도급자간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아. 본 용역수행에 있어 의견수렴, 자문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한다.
자. 과업 수행시 세부추진일정, 현장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차.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 순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카.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부적격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파. 본 연구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통계자료를 우선으로 하며 오류가 발생할 경우 연구수행자가 감독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하. 평판측량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작업하며, 기본 조사 시 필요에 따라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정선군 도로망도를 이용한다.
제 3 장 실시설계
제1절 일반사항
가. 제시된 설계기준을 우선으로 하여 확정하되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한다.
나. 표준도, 설계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 도면등은 가능한 CAD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평면과 종단은 평면을 상단에, 종단을 하단에 작성한다.
라. 도면상에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마. 설계도의 목차는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바. 설계도서의 종류
1) 현황도
2) 설계기준
3) 설계도(종평면도, 횡단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등)
4) 설계서
5) 설계예산서
6) 특별시방서
7) 단가설명서
8) 수량산출서
9) 기타
제2절 설계기준 : 각종 기준의 작성
가. 설계기준
기존의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설계하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 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단가 및 수량산출 기준의 작성
당해 설계시 적용할 단가 및 수량산출기준을 작성하여 발주청과 협의 하여야 한다.
다. 표준도 작성 및 보완
1) 표준도는 국토교통부 및 도로공사에서 사용한 기준 표준도를 검토하여 작성하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표준도, 설계기준, 시공법, 관련근거 등을 제시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수정 작성하여야 한다.
2) 표준도에 수록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문자,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제3절 실시설계 과업지침
가. 현황도 작성 : 현황도 작성은 건물, 전주, 가로수, 가로표지판, 소화전 등 현황물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하고 주위의 지형지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도로설계 : 본 설계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구조 설계기준 시방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설계방침 및 공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평면도 작성
1) 축척은 1:1,200으로 하여 평면도를 작성한다.
2) 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완화곡선 시․종점 등을 표시하며,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3) 접선을 표시하고 접선장, 곡선장, 완화곡선장 및 편구배등을 명기한다.
4) 성토, 절토지역의 유수방향을 표시한다.
5) 제반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의 규격, 형식 등을 기입하고 배수시설에 있어서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6) 모든 T.B.M 및 도근점을 표시하고 그의 좌표 및 표고를 기입한다.
7) 암거의 유출방향, 유출구의 표고, 배수관의 구배, 포장 끝부분의 상세도, 공사의 시․종점, 측점번호(MATCH LINE)등을 기입한다.
8) 도면작성이 도면 우측 하단에 표제난의 형식은 발주청이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야 하며, 종평면도 작성시 시설내에 지형을 삭제하여 작성한다.
라. 종단도 작성
1) 표고는 1mm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1:200으로 한다.
2) 종단곡선 부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3) 제반 도로시설물(기준, 신설, 개량)의 위치, 규격 및 형식,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구를 기입한다.
4) 종단선상에 구배를 ±%로 표시한다.
5) 종단도 하부에 측점, 지반고, 계획고, 종단곡선 변화비율, 편구배등을 기입한다.
6) 종단도상에 보링성과를 표시한다.
마. 횡단면도 작성
1) 표고는 1mm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1:100 또는 1:200으로 작성한다.
2) 단면기입 순서는 아래쪽에서 윗쪽으로 측점순으로 기입하고 2개단면 이상일 때는 좌측 방향을 시점으로 한다.
3)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환토, 벌개제근, 떼붙임, 비탈면, 암면고르기, 절토부 노상(토사, 암구분) 정리 등 기타 수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기입한다.
4) 암거 및 배수관의 횡단면도 작성시 위치, 규격, 피토고, 사각(skew),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5) 횡단면도에는 도로부지 경계선(RIGHT OF WAY)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 설계
1) 각종 구조물 설계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도로의 시설기준에 관한규정 도로 교통 설계기준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의 질적 향상과 기술개발을 기하고 구조물설계에 필요한 계산은 정확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 작성
1)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교통부 표준규격으로 하며 토목제도기준에 의거 작성 하여야 한다.
2) CAD 및 전파기반 파일로 작성
3) 도급자는 도면이 완성되면 정선군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요구가 있을시 즉시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아. 공사비 산출
1) 공사비 산출은 정선군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고 단가산출은 건설표준품셈, 재료비는 조달청 가격 정보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강원단산 정보지를 활용하되 시장조사를 통한 거래실례 가격을 충분히 조사하여 최소 단가를 적용한다.
2) 설계예산서의 작성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3) 적용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되 품셈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서적 등을 참고하고 서적명을 명시하며, 발주청과 협의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4) 노임단가는 설계종료시점 대한건설협회의 최근 공표한 시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5) 일반관리 비용등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기준에 따른다.
6)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7) 공사용 주요자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지급자재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 시방서 작성 : 시방서 작성은 토목시설 및 교통시설공사에 포함하는 자재 및 제반 공사를 망라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차. 과업의 일반사항
1) 도급자가 제공할 과업은 실시 가능한 완벽한 시행계획과 설계의 제공이며 이의 수행을 위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사용인감계, 과업수행자명단 및 이력서, 과업수행자 보안각서, 과업수행 계획표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기간 중 도급자는 정선군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는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에서 검토되는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폐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도급자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6) 실시설계도서를 완성한 후에 도급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어떠한 자료가 누락되었을 경우 발주청이 만족할 수 있는 도서를 완성시켜야 하며 그때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모든 시공재료는 한국공업규격기준(K.S)에 부합되어야 하고 설계서는 일반토목시설 및 교통시설 등 공정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목적으로 도급자가 사용한 모든 표준공식, 자료 및 통계는 명확한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본 용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10) 제안된 내용 외에 새로운 사업추진의 필요가 있을시 근거자료 및 효과 타당성 자료와 함께 실시설계를 시행할 수 있다.
11) 제안된 내용의 사업추진이 현장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에 따른 충분한 근거자료와 함께 사업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이 경우 차감 정산 할 수 있다)
12) 본 과업 내용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청과 도급자의 상충한 내용이 있을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4절 보안 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료 보관함은 별도 구분 보관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의 교체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마.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 부문만 생산하여야 한다.
예 정 공 정 표
착 수 월 단 계 별 | 착수 7일 | 착수 30일 | 착수 60일 | 착수 90일 | 착수 120일 | 착수 180일 | 비 고 |
착 수 보 고 및 현 지 답 사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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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및 측 량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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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기 관 협 의 기 본 설 계 (인허가 일체 등.)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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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시 설 계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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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최 종 보 고 설 계 심 의 및 보 완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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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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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 공고 제2026-1133호
용역 입찰 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사양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 특수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과업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군언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접속도로 실시설계용역
나.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80일
라. 위 치: 정선읍 용탄리 502-4번지 일원
마. 용역내용: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L=1.5km
바. 기초금액: 금154,400,000원(금일억오천사백사십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사양서), 과업이행 요청서, 납품조건,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나.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도시계획,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
④「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10. 6. 09:00 ~ 10. 8. 10:00 | 2026. 10. 8. 11:00 | 우리군 입찰집행관PC |
가.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나. 개찰 후 유찰된 재입찰 마감은 당일 14:00까지이며, 개찰은 15:00에 처리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참여자에게 별도로 통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적격심사 세부기준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준공 완료한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건설과)에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 접속도로 실시설계용역
- 실적인정금액 : 추정가격 140,363,636원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원본 또는 원본 확인 후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재무제표 기준비율에 따릅니다.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2025.10.29.) 평균비율 적용
- 기준비율 적용 업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지문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정선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① 입찰공고 관련: 정선군 회계과(☎033-560-2280)
②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과(☎033-560-249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정 선 군 재 무 관